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민이 어촌에 정착하는 ‘귀어’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도 어촌은 모든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인 즉슨, 귀어 지원 사업을 맡은 해양수산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사업 대상을 군·읍·면으로 제한해 뒀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어촌은 벽지라 할지라도 행정상 동(洞) 지역으로 돼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해수부의 사업시행지침은 상위법인 법률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은 '귀어인'을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촌'을 "읍·면의 전 지역과 동 지역 중 지정된 상업·공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동(洞)에 속하더라도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어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결국 법률을 뒤집어 해석한 정부부처의 사업시행지침 때문에 경기도 어촌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어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해안과 접한 안산시 행랑곡 어촌은 50여명의 어업인 중 15명이 24세부터 34세인 ‘젊은 어촌’입니다. 이들은 귀어 지원과 같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 젊은이들에게 “어촌으로 오라”는 말도 못 꺼내는 실정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어촌을 유입된 ‘귀어인’이 단 82명에 불과했고, 500명 이상의 귀어인이 도를 빠져나가 다른 지역에 귀어했습니다. 경기도 역차별이 빚어낸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본보는 경기도에 뿌리를 둔 지역 언론으로서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 사업지침의 모순·허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는 “규정을 풀어주면 수도권으로 귀어인구가 몰릴까봐 어쩔 수 없었다”며 지침의 모순을 인정했습니다. 본보 기사를 통해 역차별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어촌의 상황이 전달되자 지난 7월 해수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경기도 내 동(洞) 지역까지 귀어·귀촌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기사는 모두 현장 기자의 직접 취재로 이뤄졌으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보자, 익명 취재원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촌에 적용된 귀어 지원 사업 역차별과 관련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 정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연합뉴스, 국민일보, 경기방송, 서울신문, 중부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헤럴드경제, 경기일보 등에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동 지역도 귀어·귀촌 국비사업 지원 길 열려, 연합뉴스, 2019-07-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103600061?input=1195m
-‘경기도 도시어부’ 길 트였다…귀어 지원대상에 포함!, 국민일보, 2019-07-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19490&code=61121111&cp=nv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대상에 수도권 동(洞) 지역도 포함. 경기방송, 2019-07-21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43126
-수도권 동(洞) 지역도 귀어·귀촌 국비 지원, 서울신문, 2019-07-21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1500040&wlog_tag3=naver#csidxdcfcc06fe14b3b19f01597d3ccdc886
-수도권 동(洞)지역도 정부 귀어·귀촌 지원 혜택 받는다, 중부일보, 2019-07-2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317
-경기 동 지역 귀어·귀촌자도 국비 지원한다, 경향신문, 2019-07-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12051015&code=620109#csidx838688b857bff2da609767e3415d455
-수도권 동(洞) 주민도 귀촌·귀어 지원받는다…해수부 지침 개정, 한겨레, 2019-07-21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2642.html#csidxa45941609e558399bb8e58761dc0377
-이재명, 청년어업인·귀어 ‘족쇄’ 풀었다, 헤럴드경제, 2019-07-2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21000136
-수도권 동(洞) 주민도 귀촌·귀어 지원받는다…경기도 건의로 해수부 지침 개정, 경기일보, 2019-07-2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020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온 정부는 수도권에 귀어·귀촌 인구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洞)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경기도 역차별’을 펼쳐왔지만, 보도 이후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해 수도권까지 지원 사업 영역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어촌에도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어선 다루는 법 등 어업을 가르치는 ‘귀어학교’, 만40세 미만 귀어청년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미리 살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시군의 어촌 유치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해 졌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경기도에 한 해 동안에만 6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배제’ 생계 막막한 귀어 청년들>은 특정 지역에 적용된 역차별을 발굴해 이를 시정하는 성과에 이른 기사입니다.
보도를 통해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 등 수도권 벽지 어촌에는 제한됐던 귀어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