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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7회 · 2019년 7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3

빅뱅 대성, 수상한 건물(대성 소유 빌딩, 불법 유흥주점 운영)

채널A 탐사보도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채널에이 사회부는 2019년 3월 빅뱅 멤버 승리의 버닝썬 사태를 취재하던 중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클럽과 가라오케에 주류를 공급하는 A씨는 빅뱅 대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한 업소들이 불법 유흥주점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성매매까지 이뤄진다고 제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몇 차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취재에 착수한 취재진은 해당 건물이 대성 씨가 2017년 구매한 건물이며, 건축물 대장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파악했지만 당시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해당 업소들이 워낙 조심할 때라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성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시간을 갖고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에이 탐사보도팀은 7월 이 업소들이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본격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는 수 일 동안 건물 주변 탐문, 잠복, 업소 내부 취재 등을 통해 전체 8층 중 지하 1층, 지상 5~8층이 불법 유흥업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을 넘어 마약까지 유통되는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또 대성 씨의 건물 매수 작업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법인(ERA코리아)이 이 빌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건물 내 불법유흥업소 영업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관리인들과 임차인들은 이 빌딩을 ’대성빌딩‘이라고 불렀고, 주차장 관리인과 건물미화원조차 대성 씨의 건물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대성 빌딩‘이라는 점을 홍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4개월 전 취재진이 대성 씨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에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대성 씨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필요하다는 사내 법률팀 자문을 받아 이 사건을 실명으로 공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25일 첫 보도 바로 다음날 대성 씨는 “죄송하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로서 운영의 책임은 있으나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채널A는 추가로 7월26일 “대성의 친한 연예인도 방문했다. 대성 씨가 몰랐을 리 없다”는 입주 유흥업소 대표의 증언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올해만 경찰에 9차례 불법 유흥주점 운영 신고가 들어갔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점, 강남구청이 대성 씨에 대해 최대 16배 재산세 강제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채널A는 대성 빌딩 유흥업소의 기습 폐업 결정(7/27), 불법 유흥업소에서 마약까지 유통된 정황(7월28일), 대성 씨와 유흥업소 대표간의 계약서 단독 입수(7월30일), 대성 씨가 취재 착수 이후 400억 원에 은밀하게 빌딩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8월1일) 등을 연속해서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최초 제보자인 주류 공급업자 A씨는 취재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버닝썬 취재 당시 강남 지역 클럽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았고.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 취재진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온라인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던 전 현직 웨이터 10여명의 연락처를 정리했고 이를 통해 취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웨이터들에게는 1차적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접근하였고 보도직전에는 취재진임을 직접 밝히고 다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에 유흥업소들에 안주를 배달하는 일을 했던 또 다른 제보자 B씨를 만나게 되었고. 해당 업소들의 자세한 운영방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 직전 3일간 잠복취재를 하며 외부에서 건물 주변을 촬영하고 또 성매매가 이뤄지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은밀하게 차량들을 추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은 직접 손님으로 가장하여 잠복 취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잠복 취재 때는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회원제로 운영되는 업소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잠복취재 때는 불법 노래 기계 설치를 파악하고 종업원들을 통해 성매매 정황 및 마약(대마초) 유통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는 없었고 채널A가 최초 보도입니다. 7월 25일 첫 보도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300만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대다수 매체들이 채널A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선, 중앙, 국민, SBS, 뉴시스 등이 채널A 첫 보도를 받았으며 이후 채널A의 후속 단독 보도 때마다 많은 매체가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단독]‘대성 빌딩’ 올해만 9차례 신고…버젓이 불법영업 [단독]‘대성 빌딩’ 탈세 정황 포착…최대 16배 더 내야 [단독]“대성과 친한 연예인도 업소 찾아…모르쇠 어이없어” (7/26) [단독]대성 빌딩 유흥업소 ‘단속 피하기’ 기습 폐업 결정 (7/27) [단독]“대마 구할 수 있어”…대성 건물 유흥업소 마약 유통 정황 (7/28) [단독]‘대성 빌딩’ 계약서 입수…불법 알고 떠넘기기 조항? (7/30) [단독]400억 원에 빌딩 내놓은 대성…은밀한 매매 현장 (8/1) 채널A 첫 보도 이후 여러 매체들이 후속보도에 뛰어들어 채널A의 보도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불법영업 알았다‘, 노컷뉴스는 ‘[단독] 빅뱅 대성 건물 '마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 받았다’, 일요신문은 ‘[단독] 대성 빌딩 업주 “술집 여성 몰려다녔는데 불법영업 모를 수 있나”’ 등을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첫 보도 이후 관계기관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는 수사, 풍속, 마약팀 등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대성 건물 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담팀은 채널A 취재진의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8월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구청은 건물주인 대성 씨가 재산세를 탈세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보도 직후 대성 씨 건물의 5개 불법 유흥업소는 폐업을 결정하여 현재는 업소를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번 보도는 빅뱅 멤버 승리 씨의 버닝썬 사태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맞물려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돌 그룹의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법적 책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법 유흥 업소의 성매매, 마약 정황을 새로 취재하면서 버닝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실태를 고발하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어긋남이 없이 공정보도, 정당한 정보수집,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를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보도당사자에 반론신청 혹은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7월

제347회(2019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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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2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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