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부가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가운데 중앙일보 취재팀은 정년연장을 했거나 논의 중인 7개 회사를 찾아 11명의 근로자를 취재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국민연금 삭감, 연금소득세,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연장의 ‘복병’이 될 이슈를 상·하편으로 2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취재팀은 정년 이후 일을 계속 하면서 국민연금이 깎이거나 세금을 낸 실제 사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금삭감, 연금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바탕으로 취재·보도했습니다. 이밖에 실제 사용자·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정부·전문가 의견을 담은 보도는 많았지만 실제로 정년이 연장된 사례를 담은 첫 보도였습니다.
상편에서는 국민연금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년이후 소득이 생기면 마땅히 받을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5년 간 받아야 할 국민연금이 1551만원 깎인 버스기사의 사례를 통해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연금삭감)가 고령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 6만 4474명이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이 깎였고 올해도 4만여명이 연금을 깎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0년대 초반부터 연금삭감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OECD 36개 회원국 중에 연금삭감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7개에 불과하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일정금액 이상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연금과세 문제를 함께 보도했습니다. 연금에 세금을 뗀 사람은 2013년 3명이었지만 지난해 3만446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정년이 늘어 소득이 생겨 내는 세금에 더해 연금에도 세금을 떼는 건 ‘이중손실’이고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편에서는 실제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정년연장이 대기업·공공부문에 한정돼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년연장이 노노갈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팀은 전국 각 지역에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을 수소문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정년을 연장했거나 논의 중인 회사 7곳 등을 찾아 나섰고 11명의 근로자를 만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소득 및 연금 수급현황 등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확보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현황이 공개된 취재원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취재원은 가급적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취재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동행 취재했고 인터뷰, 사진촬영 등을 진행했습니다. 취재원들이 어렵게 밝힌 소득현황, 연금수급현황 등은 취재원과 본지 취재팀이 국민연금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보도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의 복병’ 시리즈는 단일 기사 1건 당 포털에서 약 100만PV를 이끌어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기사 1건에 댓글이 1251개 달리는 등 사회적인 이슈를 이끌어냈습니다. 중앙일보 내부 PV도 총 32만 PV를 기록했습니다. 선행보도나 다른 기획 보도 기사를 표절한 바는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향후 정년연장 관련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본지 보도에서 지적한 연금 삭감·연금소득·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를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고 기자협회 중앙일보지회 확인을 받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문제소지는 없었습니다. 시리즈 기획보도는 사내 우수콘텐트로 선정됐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