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왕처럼 군림하는 신협 간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2달 전입니다. 직원들에게 성과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여성 직원들에게는 술 따르기를 강요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첩보 수준일 뿐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계 기관에 해당 신협에서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관을 통해 직원들과 접촉했습니다.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추행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겠다며 직원의 팔목을 잡아끌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신입 여직원을 남자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라고 부르고 술 따르기를 강요하며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욕설을 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에 불러 모으고 욕을 하며 질책했습니다. 다른 지점 직원들이 본점 회의에 늦으면 체력 단련을 시킨다며 얼차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을 향한 의혹인 만큼 증거가 더 확실해야 했습니다. 성추행 관련 CCTV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녹취한 영상과 음성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기사는 이런 구체적 증거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추행 의혹’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구체적 ‘추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욕설과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의혹 수준을 넘어 어떤 말과 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신협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측에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징계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징계를 미루던 지역 신협은 희롱은 빼고 괴롭힘으로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신협중앙회도 가해자의 직권 정지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지역 신협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던 가해 간부는 태도를 바꾸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휴직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고용노동부는 결국 특별근로감독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도 뒤 자칫 피해자들의 ‘2차 피해’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은 연속 보도를 통해 다시 공론장으로 나와 사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은 취재 과정을 통해 알게 됐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 촬영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사실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얼차려 기합?.."이곳이 갑질 백화점"(TJB, 17)
대전 한 신협 고위간부 여직원 상대 성추행 의혹(중도일보, 3/18)
A신협 갑질 및 성추행 논란(굿모닝충청, 3/17)
지역신협 임원, 수년간 여성노동자 상습 성추행(매일노동뉴스, 3/24)
대전 A신협서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등 주장 제기돼 논란(대전일보, 3/17)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신협의 문제를 인지한 경찰과 신고를 받은 노동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도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갑질과 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간부가 있다는 게 공론화 됐습니다. 직원들은 뉴스가 나간 뒤 간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청원은 물론 기자회견을 열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신협은 운영하는 자금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 간부나 조합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로 인해 조직의 문제는 조직 내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자정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는 그런 신협에서 생긴 추행과 갑질의 문제를 공론장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79회 전체 총평
제379회(2022년 3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1개 부문에 59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3월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지내는 보호아동대상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서울신문의 <남겨진 아이들, 그 후>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서울신문 보도는 전국 곳곳의 보육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육보호사,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의 심층 인터뷰를 비롯해 전국 보육원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아동이 마주하는 현실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분석,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하는 등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생생하게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려 10편의 작품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수협의 부실 경영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G1의 <동해안 수협 부실운영 실태 고발>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1 보도는 수협의 부실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전횡을 고발함으로써 피해를 떠안게 된 어민들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사회 진행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해 퇴출 조합원의 구제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발생 사건에서 저축은행의 부실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지적한 경인일보의 <모아저축은행, 58억 새는 동안 내부 감시 작동 안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인일보 보도는 직원의 단순 일탈 행위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에 돌입, 저축은행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고 후속보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른바 제2금융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언론이 해야 할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3편의 작품이 출품돼 그 중 100여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천 지역 국악단체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중도일보의 <128년 전 제천서 조직된 국악단체…국내최초 ‘국악관현악단’ 타이틀 관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중도일보 보도는 1893년 제천시 청풍면에서 조직된 ‘청풍승계’라는 국악관현악단의 존재를 조명했다. 이는 1926년 창단된 국내 최초 서양식 오케스트라 ‘중앙악우회’보다 33년 앞선 것이며 국내 공식 최초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관현악단(1965년)’보다 72년이나 빠른 것이다. 특히 청풍승계의 실체가 수몰지역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손들의 구술 증언을 토대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50여명이 넘는 취재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128년 전 국내 최초 국악단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출중한 작품 3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시립박물관 없는 낙후된 문화 도시로 27년간 방치된 대구시의 현주소를 심도 깊게 조명한 TBC의 <역사에 손놓은 대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문화재 취재에는 왕도가 없다는 일념으로 대구시 정보공개 자료와 국가기록원 자료 등 A4 20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분석했으며 발품을 들여 학계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이고 치밀한 취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