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YTN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 기사 갑질 문제를 연속·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LG전자 임원 수행 기사에게서 받은 제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보자는 매주 불법 유흥업소에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임원이 사적 심부름까지 시킨 탓에 수년 동안 모멸감을 느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추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사장 수행 기사 두 명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장시간 노동과 사적 지시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대가는 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여 정도가 지난 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 기사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1) "불법 유흥업소 태워가라, 장 봐와라"...LG전자 임원의 갑질(지난해 11월 3일 보도)
반복되는 임원 수행기사 갑질 피해...이유는?(지난해 11월 3일 보도)
LG전자 임원 수행기사 '갑질' 파문...계속되는 '갑질' 대책은 없나?(지난해 11월 3일 스튜디오 출연)
지금까지 대기업 수행기사가 임원이나 사장 등에게 갑집을 당했다는 보도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LG전자 임원 수행기사 사례에서 이전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데까지 회사 차량을 동원하고 그 앞에서 수행기사를 무한정 기다리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수행기사는 본인이 불법적인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싫다고 말할 수 없었고, 여기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제 임원이 자주 찾았다는 유흥업소에 직접 방문하고 구청 등에도 문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몰래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가 맞았습니다. 이후 수행기사의 휴대전화 등에 남은 위치와 시간 기록, 업무 일지 등에 적어 놓은 운행 거리 등을 대조해 실제 임원이 밤늦은 시간까지 업소 앞에 차량을 대기하게 하고 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니 태워달라고 하거나 새벽에 불러내 김장 배추를 사러 가자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기사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직장갑질119를 통해 수행기사로부터 들어온 갑질 신고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더니 이미 여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폭언에 시달리는 건 기본이었고, 명품 가방을 사야 하니 따라오라고 하거나, 가족이 볼 연극 티켓을 예매해달라는 황당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갑질 피해를 막으려면 근로감독관이나 제3기관이 조사부터 대응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수행기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2) 현대백화점 사장도 '갑질'..."불법 유흥업소로 태워가라“(지난해 11월 10일 보도)
월 초과 근무 160시간..."포괄임금제로 공짜 노동"(지난해 11월 10일 보도)
현대백화점 사장도 '갑질'...방역법·근로기준법 위반(지난해 11월 10일 스튜디오 출연)
이후 현대백화점 사장을 몇 년간 수행한 두 명의 수행기사로부터도 갑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현대백화점과 계약한 파견 업체에 소속돼 사장을 수행했던 노동자였습니다. 수행기사들이 겪은 피해는 앞선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사적인 유흥 자리에 동원되고, 업소 앞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생활을 반복해야 했던 겁니다. 한 명은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피부염 등 병도 얻었습니다. LG전자 취재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업소가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에 사장이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수행기사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들이 금전적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월 160시간 가까운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어 정해진 돈만 받아야 했습니다. 나흘 만에 34시간 넘게 추가 노동한 적도 있지만, 정해진 초과 수당 외에는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사에 반영해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 "완전 노예였다"...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갑질' 파문(3월 29일 보도)
대기업 수행기사 갑질 또..."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사적 지시 계속"(3월 29일 스튜디오 출연)
3개월 뒤 취재진을 찾아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수행기사 경우 역시 앞선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은 수행기사에게 집합이 금지된 시기, 불법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에 태워달라고 요구했고 늦은 시간까지 대기시켰습니다. 또 장인상을 당했다며 퇴근한 수행기사를 불러내 밤늦게 운행 시키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불러내 잔심부름을 시키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적 지시 때문에 수행기사의 근무 시간은 늘 주 52시간을 넘어섰지만 역시나 수당이나 대가는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행기사는 사내 문제를 제기한 뒤 돌연 보직 해임을 통보받고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까지 요구받아야 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갑질 사례를 보도하면서 수행기사가 겪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함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부당 전보와 배치에 해당한다는 노동 전문가 의견을 다루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전자 임원과 현대백화점 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등 고위급 임원들이 수행기사에게 여전히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해당 기업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주요 방송과 통신, 신문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 반향을 다룬 기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동아]“현대百 사장, 불법 유흥업소 8번 출입” 수행기사 폭로(지난해 11월 10일 보도)
[연합]현대백화점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수차례 방문(지난해 11월 10일 보도)
[매일경제]현대백화점 사장 "불법 유흥업소 드나든 것은 제 불찰" 사과(지난해 11월 10일 보도)
[뉴시스]현대百 사장급 임원, 방역수칙 위반 위장 유흥업소 출입…"제 불찰"(지난해 11월 10일 보도)
[노컷뉴스]현대백화점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방문해(지난해 11월 10일 보도)
[TV조선]현대百 사장, 방역수칙 어기고 무허가 유흥업소 수차례 방문(지난해 11월 10일 보도)
[천지일보] LG전자 직원, 수행기사 갑질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지난해 11월 3일 보도)
[청년일보]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갑질...초과근무에 수당도 미지급(3월 29일 보도)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 갑질이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을 뒤집고,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수행 기사들이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낱낱이 알리고자 했습니다. YTN 보도는 기업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번에는 누가 걸릴까’, ‘걸리지 않도록 미리 자체 조사를 벌이자’는 분위기까지 감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YTN 보도 이후 LG전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시간과 장소에 임원이 수행기사를 동원한 것이 맞고, 또 사적 지시를 수시로 내렸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 사측은 해당 임원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 기사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전부 인정하고 대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사장이 집합 금지 기간에 업소에 출입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할 일이라고 입장을 낸 뒤 이후 수행기사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그룹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수행기사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도 입장문을 통해 취재진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사장이 수행기사에게 여러 차례 사적 지시를 내린 것이 모두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이후 회사 차원에서 임원 수행기사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살피고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추가 제보를 계속 받고, 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임에도 증거 자료가 부족해 기사화할 수 없는 건도 있었습니다. 또 기업 자체적으로 입단속에 나서 제보자와 연결할 수 없었던 건도 있었습니다. YTN 기획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취재진은 더 이상 갑질 피해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기획 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정확한 사실 관계 보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사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부분과 수행기사의 노동 착취 두 가지 문제를 고루 다룬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갑을 관계이기에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바꾸기 힘든 포괄임금제 부분까지 다룬 것이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해당 회사로부터 잘못을 인정받고,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부분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잠시 관심을 두는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제대로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제작해 보도했고, 접수일까지 언론 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 취재 대상인 LG전자나 현대백화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반론 신청 역시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9회 전체 총평
제379회(2022년 3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1개 부문에 59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3월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지내는 보호아동대상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서울신문의 <남겨진 아이들, 그 후>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서울신문 보도는 전국 곳곳의 보육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육보호사,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의 심층 인터뷰를 비롯해 전국 보육원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아동이 마주하는 현실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분석,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하는 등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생생하게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려 10편의 작품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수협의 부실 경영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G1의 <동해안 수협 부실운영 실태 고발>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1 보도는 수협의 부실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전횡을 고발함으로써 피해를 떠안게 된 어민들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사회 진행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해 퇴출 조합원의 구제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발생 사건에서 저축은행의 부실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지적한 경인일보의 <모아저축은행, 58억 새는 동안 내부 감시 작동 안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인일보 보도는 직원의 단순 일탈 행위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에 돌입, 저축은행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고 후속보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른바 제2금융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언론이 해야 할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3편의 작품이 출품돼 그 중 100여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천 지역 국악단체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중도일보의 <128년 전 제천서 조직된 국악단체…국내최초 ‘국악관현악단’ 타이틀 관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중도일보 보도는 1893년 제천시 청풍면에서 조직된 ‘청풍승계’라는 국악관현악단의 존재를 조명했다. 이는 1926년 창단된 국내 최초 서양식 오케스트라 ‘중앙악우회’보다 33년 앞선 것이며 국내 공식 최초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관현악단(1965년)’보다 72년이나 빠른 것이다. 특히 청풍승계의 실체가 수몰지역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손들의 구술 증언을 토대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50여명이 넘는 취재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128년 전 국내 최초 국악단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출중한 작품 3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시립박물관 없는 낙후된 문화 도시로 27년간 방치된 대구시의 현주소를 심도 깊게 조명한 TBC의 <역사에 손놓은 대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문화재 취재에는 왕도가 없다는 일념으로 대구시 정보공개 자료와 국가기록원 자료 등 A4 20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분석했으며 발품을 들여 학계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이고 치밀한 취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