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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79회 · 2022년 3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2

동해안 수협 부실운영 실태 고발

G1 보도국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단독취재> 수협에 20년 간 1,581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한 어민은 조합에서 퇴출되면서 88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어업에 종사하며 수협의 발전에 기여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 수협 조합원 자격을 잃은 70대 조합원. 그런데 해당 조합원은 노년을 위해 적금처럼 들어놨던 출자금 가운데 88만 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수협은 협동조합이고 조합원의 출자금이 손실을 봤다면 당연히 조합원도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손실의 이면에는 수협의 부실 경영이 있었고, 퇴출당하지 않은 조합원은 출자금을 그대로 보장받게 되는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수협의 부실 경영 문제를 파헤쳐 수협에 헌신한 나이 든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기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해당 수협의 경영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냉동대게 사업을 하겠다며 시장 조사도 없이 러시아 대게를 수입했고, 예상대로 판로는 없었습니다. 보관을 잘못해 수입 대게의 60%가 썩어 폐기처분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한 새우 역시 판매처를 못 찾아 결국 수입 가격보다 싸게 넘겼습니다. 명태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수입 명태 48억 원 어치를 수입했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체결 이행만 해 놓고 물건을 넘겼고, 수협중앙회의 지적으로 부랴부랴 외상 보증으로 전환했지만, 후순위 채권을 잡아 놓는데 불과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결국 24억 원이 미수금으로 남았습니다. 수협의 한 직원은 조합원의 출자금 3억 4천만 원을 빼돌려 도박을 했다가 적발됐지만, 돈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출자금 27억 9천만 원 가운데, 손실된 금액만 23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반면, 수협 조합장은 수협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복어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냉동 창고를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매달 400만 원 넘은 돈을 수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수협에 위판도 하지 않은 멍게양식 어민들에게는 위판수수료와 항만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말마다 돈을 받아왔고, 어민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수협에서는 면세유로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수협 돈으로 내고, 문제가 됐는데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온전히 퇴출 조합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전체 조합원 254명 가운데 퇴출 조합원 133명이 납입한 출자금은 모두 14억 원이지만, 돌려받은 돈은 고작 3.7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퇴출되지 않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감자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수협 이사회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합장은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탈퇴한 연도까지 회계 정산을 마치고 다음 해에 이익분을 포함해 출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수협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퇴출 조합원들이 수협의 부실 경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재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시작됐으며, 모든 과정은 취재팀의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보도는 이전에 타 언론에서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5년 전 속초를 출입하던 당시 속초수협 비리를 취재해 해당 조합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인근의 다른 수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해당 조합원들은 G1이 취재를 하길 원한다고 했고, 저희에게만 제보를 해서 취재가 이뤄진 사례입니다. 독자적으로 수협의 부실 운영 실태와 조합원 피해를 단독 보도였던 만큼, 방송 매체 등 타사에서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팀의 보도 이후 해당 수협 조합장은 지난 23일 결산 총회에서 조합장 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상임이사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 이후 조합장에게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수협 직원 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만간 사퇴한 수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취재팀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인 속초해양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출 조합원들은 수협 감사를 상대로 책임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퇴직급여 압류 등 처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수협 이사회도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취재팀이 보도한 고성수협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퇴출 조합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수협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자본금 잠식을 퇴출 조합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은 평생 어업에 종사하며 수협 발전에 기여했던 조합원들에게 손실 책임을 떠넘겨 푼돈을 돌려주고 채무를 털려고 했던 수협의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함으로써 어촌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협의 부실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고발함으로써 수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게 하고, 수협 조합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환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떠안게 된 어민들에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론을 만들고,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준 차별화된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취재후기

(379회) 동해안 수협 부실운영 실태 고발 / G1

동해안 수협 부실운영 실태 고발 G1 조기현 기자 수협에 20년 간 1581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한 어민은 조합에서 퇴출되면서 88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평생 어업에 종사하며 수협의 발전에 기여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 수협 조합원 자격을 잃은 70대 조합원. 그런데 해당 조합원은 노년을 위해 적금처럼 들어놨던 출자금 가운데 88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수협은 협동조합이고 조합원의 출자금이 손실을 봤다면 당연히 조합원도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손실의 이면에는 수협의 부실 경영이 있었고, 퇴출당하지 않은 조합원은 출자금을 그대로 보장받게 되는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수협의 부실 경영 문제를 파헤쳐 수협에 헌신한 나이 든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기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수협의 경영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시장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수산물을 수입했다가 판로를 못 찾아 썩히는가 하면, 수입 가격보다도 싸게 물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돈도 24억원입니다. 이렇게 조합원 출자금 27억9000만원 가운데, 손실된 금액만 23억4000만원에 이릅니다. 반면 조합장은 수협 돈을 개인의 장사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퇴출 조합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전체 조합원 254명 가운데 퇴출 조합원 133명이 납입한 출자금은 모두 14억원이지만, 돌려받은 돈은 고작 3.74%에 불과했습니다. 취재팀의 보도 이후 해당 수협 조합장은 조합장 직을 사퇴했습니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조합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 취재는 수협의 부실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고발함으로써 수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게 하고, 수협 조합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환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떠안게 된 어민들에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론을 만들고,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준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79회 전체 총평

제379회(2022년 3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1개 부문에 59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3월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지내는 보호아동대상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서울신문의 <남겨진 아이들, 그 후>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서울신문 보도는 전국 곳곳의 보육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육보호사,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의 심층 인터뷰를 비롯해 전국 보육원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아동이 마주하는 현실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분석,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하는 등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생생하게 잘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려 10편의 작품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수협의 부실 경영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G1의  <동해안 수협 부실운영 실태 고발>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1 보도는 수협의 부실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전횡을 고발함으로써 피해를 떠안게 된 어민들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사회 진행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해 퇴출 조합원의 구제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발생 사건에서 저축은행의 부실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지적한 경인일보의  <모아저축은행, 58억 새는 동안 내부 감시 작동 안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인일보 보도는 직원의 단순 일탈 행위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에 돌입, 저축은행 내부 감시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고 후속보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른바 제2금융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언론이 해야 할 감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3편의 작품이 출품돼 그 중 100여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천 지역 국악단체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중도일보의  <128년 전 제천서 조직된 국악단체…국내최초 ‘국악관현악단’ 타이틀 관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중도일보 보도는 1893년 제천시 청풍면에서 조직된 ‘청풍승계’라는 국악관현악단의 존재를 조명했다. 이는 1926년 창단된 국내 최초 서양식 오케스트라 ‘중앙악우회’보다 33년 앞선 것이며 국내 공식 최초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관현악단(1965년)’보다 72년이나 빠른 것이다. 특히 청풍승계의 실체가 수몰지역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손들의 구술 증언을 토대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50여명이 넘는 취재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128년 전 국내 최초 국악단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출중한 작품 3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시립박물관 없는 낙후된 문화 도시로 27년간 방치된 대구시의 현주소를 심도 깊게 조명한  TBC의 <역사에 손놓은 대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문화재 취재에는 왕도가 없다는 일념으로 대구시 정보공개 자료와 국가기록원 자료 등 A4 20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분석했으며 발품을 들여 학계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이고 치밀한 취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3월

제379회(2022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남겨진 아이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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