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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1회 · 2022년 5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6

등굣길 초등학생 성폭행

KBS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등교하던 아이가 80대 노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제보가 접수된 건 지난 5월 9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등교 중이던 5학년 여자아이가 80대 노인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아이는 낯선 노인만 보면 도망가는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해자와 그 가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제보를 접수하며 ‘이 사건이 묻히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곧바로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27일 오전.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등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일면식이 전혀 없는 80대 남성 A 씨가 아이에게 다가왔고, 아이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고, 취재를 시작한 시점에는 구속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법이 강화돼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취재진은 다음날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머니는 ‘법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제보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겪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등굣길 초등학생,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 피해자는 만 11세인 초등학교 5학년 김 모 양(가명). 사건 당일 김 양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등굣길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지날 때쯤, 80대 남성 A 씨가 김 양에게 “착하게 생겼다”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A 씨는 아이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뒤이어 아이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A 씨 집에서 나온 김 양은 가족에게 전화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양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양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신고 몇 시간 뒤, 김 양 어머니는 담당 형사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양이 성폭행 당했으니 산부인과에 가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양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갑자기 많은 생각이 지나갔고, 너무 화가 났다”며 당시 심경을 말해줬습니다. 사건 이후 김 양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에도 잘 가려 하지 않고, 밤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에서 노인만 보면 두려움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A 씨와 그 가족은 김 양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 씨의 아내는 김 양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A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A 씨 측의 대응에 김 양 부모는 더 큰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4월 29일 구속됐고, 5월 6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5년간 3번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처벌 강했더라면? 취재진은 이 사건을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낸 이번 사건의 국선변호인 신청서에 담겨있었습니다. 신청서에는 A 씨가 2018년과 2019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만으로는 A 씨가 과거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A 씨의 과거 범행과 법원 판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신상정보만 공개됐더라도, 김 양에 대한 세 번째 범행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선 판결문을 찾아야 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2017년 4월 A 씨는 등교 중이던 만 12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했습니다. 당시 A씨의 직업은 초등학교 등교 안전 도우미였습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아이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형을 면한 A 씨는 첫 번째 사건 선고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9월, 문화센터 셔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만 9세 여아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할아버지니까 괜찮지”라고 말하며 아이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었습니다. A 씨는 또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는데도 실형이 아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A 씨가 치매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이 거듭 일어났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가 됐다는 것과 결국 다시 범행이 일어난 것까지... ‘법적’으로는 납득될 일인지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성범죄와 아동범죄 관련 전문 법조인들을 접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이해하기 힘든 봐주기’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법조인은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했던 것과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 재판부가 합의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아동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아닌 부모가 합의의 주체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건 추가 피해를 겪게 될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실형을 피한 A 씨는 김 양을 상대로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위도 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높아졌습니다. A 씨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 우리 법의 허점을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등굣길 12살 성폭행…엄마의 바람은 지난 5월 12일 KBS가 사건을 처음 보도한 뒤, 김 양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A 씨의 범행에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곧바로 후속 기사를 준비했고, 방송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A 씨가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의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가족들은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김 양의 부모를 대했습니다. 과거 범행을 ‘예민한 아이들의 문제’로 돌리는 발언도 했습니다. ◆‘등굣길 성폭행’ 기소…석연찮은 ‘치매 선처’ 이력도 ‘피고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두 번째 사건 재판부는 A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는 ‘치매 병력’이 두 번째 사건 판결문에서 등장한 겁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 씨는 본인이 치매 환자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도 A 씨가 치매 환자냐고 묻는 김 양 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냐. 정정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치매 진단을 받은 A 씨가 2022년에는 문제없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A 씨가 정말 치매였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후속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A 씨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서를 확보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범행 직전 ‘초등학교 등교 안전도우미’에 지원하며 A 씨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A 씨가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고 적혀있을 뿐, 치매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범행 당시 A 씨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치매 병력이 등장한 두 번째 사건의 재판 증거목록을 전부 확보해 살펴봤지만, A 씨의 치매 진단서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관해 의문이 생겼고 정밀검증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A 씨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된 경위를 취재하던 중, 취재진은 두 번째 사건 당시 A 씨를 변호한 로펌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그 글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를 A 씨가 어떻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권유’로 A 씨가 치매 감정을 받게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시 A 씨에게 치매 감정을 권유한 변호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변호사는 ‘A 씨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듯해 정밀 감정을 권유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A 씨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뇌 일부분에 종양 등이 생겨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고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로펌이 올린 ‘성공사례’ 게시글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A 씨가 치매 진단이 아닌,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글에는 뇌 일부분에 종양이 생긴 게 원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취재진이 자문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종양과 알츠하이머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한 ‘치매 가능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봐줬던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검찰은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취재진은 기소 시점에 맞춰 후속 취재한 ‘A 씨의 석연찮은 치매 선처 이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사건인 만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사건 관련 지명(남양주시)는 보도에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진과 제보자 간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범행 장소 찾아갔고, 피해 아동 어머니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 사건은 KBS가 최초 보도한 사건으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월 12일 오후 8시에 <[단독] ‘재범위험 낮다’ 法 판단 뒤…80대 남성, 초등생 성폭행> 제목으로 인터넷 기사를 송고했고, 당일 9시 뉴스에서 연속 리포트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 최초 보도 이후 신문, 방송, 통신 등 주요 언론은 물론 인터넷 매체도 KBS 보도를 인용하거나 추종 보도했습니다. 5월 24일 검찰이 피의자 A 씨를 구속기소했다는 사실도 KBS가 가장 먼저 보도했으며, 당일 보도한 ‘A 씨의 석연찮은 치매선처 이력’ 역시 다수 언론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관련 목록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의 최초보도 이튿날, 임태희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현 당선인)는 ‘학생 상대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임 후보는 “안전해야 할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등굣길 안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뉴스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학생 상대 범죄 강력처벌해야” [뉴시스]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등굣길 범죄에 강력한 처벌” 요구 [이데일리]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12살 초교생 등굣길 성폭행 피해 사건에 '분노' 세 번째 피해자 김 양의 어머니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두 번의 범행이 그러했듯, 이번에도 A 씨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 김 양의 어머니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KBS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A 씨의 범행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과거 A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A 씨를 선처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었습니다. 첫 보도가 나간 뒤 김 양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걱정해주고, 같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6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없다던 A 씨는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으로부터 A 씨의 변호사 선임 사실을 전해들은 김 양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만큼은 A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순 사건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전과와 재판기록까지 꼼꼼히 취재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까지 잘 드러낸 좋은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동 성폭력을 일회성 뉴스 혹은 선정적인 뉴스로 다루지 않고, 법적으로 ‘봐주기’가 가능한 구조와 실제 사례를 끈질긴 취재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에서 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을 우리 사회와 법원이 어떤 시점으로 다뤄야 하는지 환기시켰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1회 전체 총평

제381회(2022년 5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9개 부문에 총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8편이 출품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방석집 심사 논란 등 검증>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 보도, 채널A의 <창신동 모자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MBC 보도는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장소에서 제자의 논문 심사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내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비교되는 관점을 제시한 검증 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 장관의 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 장관이 앞으로도 주요한 검증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높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숨진 채 발견된 모자의 삶을 추적한 채널A 기사는 저널리즘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슈를 끈기 있게 파고 든 모범적인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취재가 벽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으며 주민센터와 구청 등 관공서를 상대로 집요하게 사실 확인에 나선 점에서도 뛰어난 기자 정신이 느껴진다는 칭찬이 나왔다. 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제도적 모순을 파헤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YTN의 <북한 코로나19 중대 비상사태 관련> 보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외신에서 첫 보도가 나온 사안이라도 기자의 집념이 더해지면 차원이 다른 기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라는 호평이 많았다. 평소 중국 현지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맺기 어려운 결실이라는 의견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이 모아졌다. 국내 취재원은 물론, 평양 내 대사관들에까지 취재를 시도한 도전정신뿐만 아니라 상당한 반향을 이끌어낸 파급력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보도로 꼽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PR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를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하는 기법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용기가 100원짜리 동전과 등가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설득력을 더했다는 언급에 대체로 수긍했다. 매체 수가 계속 늘고 비슷한 기사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콘텐츠의 가치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공감했다. 총 13편이 출품된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선 KBS춘천의 <허위 면허로 수당까지…도공 부정수당 편취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등의 부정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사안은 수법으로 보나, 해당 기관 내에 만연한 실태로 보나 매우 충격적이라는 코멘트가 잇따랐다. 소형건설기계면허 수당도 의아하지만 면허 취득 과정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취재부터 보도까지 전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져 시청자의 공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는 호평이 나왔다. 보도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 깔끔한 특종 보도로 판명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타 지역이나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은밀히 일어날 수 있어 속보에 대한 기대도 표출됐다. 사진보도부문에선 쿠키뉴스의 <토종 물고기까지 씨 말리는 민물가마우지 “보호냐, 퇴치냐”> 기사가 상을 받게 됐다. 조류와 민물고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교란 이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가 얽혀있어 글이나 말로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쿠키뉴스는 적재적소에 사진을 배치해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나무들이 백화한 사진과 이를 설명한 문구가 조화를 이뤄 이용자 친화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5월

제381회(2022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4편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방석집 심사 논란 등 검증
1-01 MBC 정영훈·정혜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
1-10 한겨레신문 정환봉·김가윤·배지현·장예지·이지혜
창신동 모자 사건
1-14 채널A 김철중·최주현·서주희·전민영·김승희
북한 코로나19 중대 비상 사태 관련
2-02 YTN 강성웅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
4-02 한국일보 신혜정·김현종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허위 면허로 수당까지…도공 부정수당 편취 고발
6-06 KBS춘천 이청초·박상용·조휴연·임강수·홍기석
사진보도부문 · 1편
토종 물고기까지 씨 말리는 민물가마우지 “보호냐, 퇴치냐”
10-01 쿠키뉴스 곽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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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력자들 지방선거 정당 공천 추적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JTBC
“나는 광주의 계엄군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연속 기획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언론과 진실 2부작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지방 선거의 무게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징계‧전과 전수조사」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YTN
용산공원 예정지 환경오염 실태 고발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YTN
화성 금곡지구 수상한 개발 사업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인천일보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선거 비리 의혹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남CBS
경북 군위군 '대리투표' 파문에도 선관위 '뒷짐' "지역 거소투표 대상자 245명 전수 조사해야" 여론 외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연합뉴스
비리 법인에 맡겨진 복지시설…현실과 해법은?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광주
5.18 특집 <나를 찾아줘>..뒤바뀐 행방불명자 운명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광주MBC
허위 면허로 수당까지…도공 부정수당 편취 고발
수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춘천
돌고래를 지켜라 “돌고래 무단 반출 포착”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제주MBC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인일보
현대제철 중대재해 추적리포트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대전
유사 가족의 비극, 수원 BJ 살해 사건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인일보
동백항 차량추락 보험사기 의혹 CCTV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부산MBC
국힘 ‘불출마 4인방’ 세금으로 제주 졸업여행?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원주MBC
묻지마 탈모약, 실태 리포트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대전MBC
‘성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 국회의원실의 폭거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C광주방송
우리는 민통선에 산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춘천MBC
청년, 정치를 묻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MBC충북
미완의 오월 수첩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광주MBC
토종 물고기까지 씨 말리는 민물가마우지 “보호냐, 퇴치냐”
수상 사진보도부문 쿠키뉴스
비머 in 우크라이나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기후도 票가 되나요? (과학·환경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세계일보
지선이는 8살, 마카 놀자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MBC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