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2년 3월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강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노동부의 압수수색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이뤄지는 이곳은 지난 10년 간 한해도 빠짐없이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명은 하청업체 소속, 위험의 외주화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지난해 말 현대제철에 장관상을 안겨주었다. 산재사고는 왜 났고,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적했다. 현대제철은 3월 사고에 앞서 비슷한 사고를 이미 냈었고, 자체 보고서까지 작성해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는 반복됐고, 결국 노동자가 목숨을 또 잃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다. 그리고 법 시행 두 달 뒤인 지난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명이 끓는 아연용기에 빠져 숨졌다. 새벽시간에 홀로 작업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노동청은 과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벌어진 중대재해처럼 안전시설 부실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생한 다른 중대재해 수사에 비췄을 때 압수수색이 예견됐고 새벽마다 수차례 현대제철에 대한 잠복 끝에 사고 닷새 뒤인 3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당진제철소 등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인 3월 14일 월요일 이번엔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고에 대한 원인과 비슷한 사고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연매출 2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대기업에서 해마다 노동자가 숨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증거는 사방에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사망사업장 공표자료 그리고 조사보고서까지.
그런데 노동자의 죽음을 추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사회공헌 장관상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는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는 표창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상 우등상 수여에 관한 규정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는 상을 줄 수 없도록 돼있다.
이미 상을 심사하고 수여했던 기간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해 정부로부터 산재발생사업장으로 공표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상을 주어선 안 된다는 절차와 규정은 무시된 채 장관상은 수여됐고, 복지부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3월 사망산재를 추적하던 중 2018년 4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사고 직후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보건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을 내린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미 4년 전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부실한 안전장치, 미흡한 위험성평가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작업현장은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고 나서야 뒤늦게 개선작업이 이뤄졌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들의 죽음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도 추가로 입수했다.
10년간 20건의 중대재해가 한해도 빠짐없이 발생해 2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그리고 이중 20명이 협력업체, 하청 소속으로 확인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벌어진 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다.
<보도 내용>
3월 7일 / 현대제철 전방위 압수수색… 대표이사 등 입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0523
3월 14일 / 현대제철 2차 압수수색… 4단계 도급 구조·관계자 추가 입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4950
3월 17일 / [단독] 잇단 산재사망사고 현대제철에 ‘사회공헌 장관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7964&ref=A
4월 28일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산소공장 폭발사고… 1명 전신 화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1475
5월 18일 / [단독] 4년 전 ‘사고 보고서’ 만들었지만… 현대제철, 방치하다 또 사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6112&ref=A
5월 18일 / [단독] 24명 사망, 20명이 협력업체 직원… ‘위험의 외주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6113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는 가급적 취재원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익명으로 나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당 업무를 맡은 사무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관계자는 담당 책임자를 전화인터뷰해 보도에 인용함.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모든 취재는 직접 취재를 진행.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사회공헌 장관상의 경우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거의 모든 매체에서 2021년 12월 3일부터 같은달 30일 사이 장관상 수여에 초점을 둔 미담기사로 처리함.
언론사 중 KBS만 유일하게 사회공헌 장관상의 결격사유에 대한 취재를 진행해 수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함.
또, 4년전 조사보고서 방치 단독기사의 경우에도 타 매체에서는 4년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보도한 것과 달리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사고의 유사성부터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보도함.
위험의 외주화 보도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내부 비공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뒤 보도함.
보도에 사용한 대다수의 자료들이 정부 발표 자료나 공식문건이 아닌 내부 자료인 특성상 타매체 반향은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장관상 수여와 관련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공표된 기업은 수상에서 제외하기로 제도와 규정을 재정비함.
또, 현대제철 측이 이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4년 전 ‘사고 보고서’ 만들었지만… 현대제철, 방치하다 또 사고‘ 보도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수사에 참고가 되었으며, 현대제철 측의 안전보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벌어진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추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주어선 안 되는 장관상을 수여한 사실을 파헤쳐 보도로 이끌어냄.
해당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부터 장관상 수여 기준을 바꾸도록 개선함.
특히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 발생한 아연 도금용기 실족 사망사고 이전에도 유사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파헤침.
2018년 똑같은 공장에서 아연 도금용기 실족사고가 있었고, 당시 현대제철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보고서까지 작성해 문제점을 파악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
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10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비공개 ‘중대재해 발생보고’ 문서를 입수해 사고 유형을 분석했고, 24명에 달하는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벌어진 점을 확인함.
연매출 22조원에 달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어진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해 각종 문제를 다각도로 파헤쳐 보도로 이끌어냄.
해당 보도는 KBS 윤리강령 및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제작함.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수신료 등 KBS 자체 예산으로 진행됐으며 외부 지원은 없었음.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실 또한 없음.
회차 심사평
제381회 전체 총평
제381회(2022년 5월)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9개 부문에 총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8편이 출품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방석집 심사 논란 등 검증>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 보도, 채널A의 <창신동 모자 사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MBC 보도는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장소에서 제자의 논문 심사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내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비교되는 관점을 제시한 검증 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 장관의 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 장관이 앞으로도 주요한 검증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높다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숨진 채 발견된 모자의 삶을 추적한 채널A 기사는 저널리즘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슈를 끈기 있게 파고 든 모범적인 보도라는 평이 많았다. 취재가 벽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으며 주민센터와 구청 등 관공서를 상대로 집요하게 사실 확인에 나선 점에서도 뛰어난 기자 정신이 느껴진다는 칭찬이 나왔다. 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제도적 모순을 파헤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YTN의 <북한 코로나19 중대 비상사태 관련> 보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외신에서 첫 보도가 나온 사안이라도 기자의 집념이 더해지면 차원이 다른 기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라는 호평이 많았다. 평소 중국 현지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맺기 어려운 결실이라는 의견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이 모아졌다. 국내 취재원은 물론, 평양 내 대사관들에까지 취재를 시도한 도전정신뿐만 아니라 상당한 반향을 이끌어낸 파급력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보도로 꼽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PR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를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하는 기법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용기가 100원짜리 동전과 등가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설득력을 더했다는 언급에 대체로 수긍했다. 매체 수가 계속 늘고 비슷한 기사가 쏟아지는 현실에서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콘텐츠의 가치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공감했다.
총 13편이 출품된 지역취재보도부문에선 KBS춘천의 <허위 면허로 수당까지…도공 부정수당 편취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등의 부정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사안은 수법으로 보나, 해당 기관 내에 만연한 실태로 보나 매우 충격적이라는 코멘트가 잇따랐다. 소형건설기계면허 수당도 의아하지만 면허 취득 과정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취재부터 보도까지 전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져 시청자의 공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는 호평이 나왔다. 보도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 깔끔한 특종 보도로 판명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타 지역이나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은밀히 일어날 수 있어 속보에 대한 기대도 표출됐다.
사진보도부문에선 쿠키뉴스의 <토종 물고기까지 씨 말리는 민물가마우지 “보호냐, 퇴치냐”> 기사가 상을 받게 됐다. 조류와 민물고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교란 이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가 얽혀있어 글이나 말로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쿠키뉴스는 적재적소에 사진을 배치해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나무들이 백화한 사진과 이를 설명한 문구가 조화를 이뤄 이용자 친화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