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최초 보도]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 6개월 동안의 검찰 수사가 마지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던 때였습니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서부터 따져보면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3년 7개월간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든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5월 26일과 5월 29일 두 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관련 의혹에 관해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는 6월 첫 주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 일시를 알리지 않았고, 언론의 '포토라인'에 피의자가 서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철저하게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취재 경쟁이 치열한 때, 연합뉴스는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삼성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단순히 소집 신청을 했다는 속보성 내용에 치중하지 않고, 신청 배경과 의미까지 꼼꼼히 담았습니다. 이 첫 보도는 수많은 후속 보도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
이재용측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6.3)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034300004?input=1195m
연합뉴스의 첫 보도 이후 하루에만 180여개의 추종·인용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수사심의위'가 올라가는 등 검찰 외부 전문가에 의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 받겠다는 취지가 담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후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대응 방법을 모색하던 대검찰청은 연합뉴스의 보도로 파장이 일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틀 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한 이후 처리 방향을 계속 고민하던 중 연합뉴스 보도 후 2시간 뒤에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하면서 삼성 측에 맞대응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수사팀은 바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국면에서 꾸준하게 이슈 선도]
연합뉴스는 첫 보도 이후에도 꾸준히 수사심의위 관련 이슈를 취재하며 한 달 내내 선도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 이외에 최재훈 부부장 검사와 김영철 부장검사도 함께 투입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전자에 고문 계약 형태로 합류하면서 개별 변호사 업무도 중단한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출신의 김형욱·이남석 변호사 등도 물밑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처음 보도했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
이재용 영장심사 '창과 방패'…전·현직 특수통 총출동 (6.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16100004?input=1195m
특히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출석위원 가운데 9(찬성) 대 6(반대)으로 안건을 의결한 내용도 최초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당초 검찰 측에서는 자유로운 논의를 위한 정책이라며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과반수를 살짝 넘었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따로 표결 결과를 확인한 결과 찬성 측이 훨씬 높았고, 공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습니다. 검찰 측은 연합뉴스 보도 이후 표결 결과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하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
검찰-이재용 공방 3라운드로…'기소판단' 수사심의위 설득 주력(종합) (6.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2072351004?input=1195m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처남 공정성 문제 첫 제기]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자 언론에서는 앞 다퉈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이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 위원장의 과거 대법원 등 삼성 관련 판결 이력, 경제지 등에 기고한 칼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고등학교 동창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쏟아지는 언론의 여러 문제 제기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성균관대 의과대학 측 관계자로부터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양 위원장의 처남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등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을 거쳤고, 삼성과 인척 관계인 양 위원장이 수사심의위를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인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 이후 이틀 뒤 양 위원장은 결국 위원장직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실장과의 친분만을 회피 사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막판에 불거진 처남 문제가 양 위원장이 거취를 곧바로 결정하게 만드는 등 연합뉴스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
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커져…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 (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42600004?input=1195m
[수사심의위 진행 절차 및 내용·방향도 처음 제시]
연합뉴스는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장 출신의 한승 변호사 등 판사 출신이 나선 것과 달리 수사심의위 때는 검찰 수사에도 대비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꼼꼼하게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심의위 이틀 전에 새롭게 확인한 내용들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견서 분량, 양측 참석자 등은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서는 구두 변론이 핵심이 될 거라는 관측까지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연합뉴스는 수사심의위를 앞둔 상황에서 큰 틀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반전을 불러온 결정적 이슈를 놓치지 않고 추적해 연속 보도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6월 2일, 연합뉴스가 첫 보도를 한 6월 3일, 이후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6월 26일까지 6월 한 달 간 연합뉴스는 수사심의위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
'이재용 수사심의위' 이틀 앞으로…구두변론이 승패 가를 듯 (6.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081700004?input=1195m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에서의 선행보도는 없었고 표절 여부도 없었습니다. 연합뉴스의 최초 단독 및 연속보도 이후 신문과 방송, 온라인을 망라하고 전 매체가 6월 동안 후속 및 인용·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수사심의위 관련 이슈가 계속 중요하게 다뤄졌고, 일부 방송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밖에 다수 언론에서는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사안의 중요성을 짚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타 매체의 반향(10대 일간지 기준) 중 일부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월3일자 문화일보 1면 = "검찰기소 타당한가" 삼성, 수사심의 요청
▲ 6월4일자 동아일보 1면 = 이재용측 "檢 기소 타당한지 외부서 판단해달라"
▲ 6월4일자 세계일보 1면 = "檢 아닌 외부 판단 받겠다"…이재용의 승부수
▲ 6월4일자 조선일보 1면 = 이재용 "시민 판단 받아보겠다"
▲ 6월4일자 한겨레신문 1면 = 이재용의 판 흔들기, 시민에 기소 여부 묻는다
▲ 6월4일자 한국일보 1면 = 이재용 "檢기소 타당성 외부에 판단 맡겨 달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 6월4일자 서울신문 2면 = 이재용, 기소 위기감에 '시민 판단' 배수진…檢 "일정대로 수사"
▲ 6월4일자 중앙일보 3면 = 이재용 측 "검찰 기소, 시민 판단 들어보자"…검찰 당혹
▲ 6월4일자 경향신문 10면 = 검찰 기소 전에…'기소 타당성' 외부에 묻겠다는 이재용
▲ 6월4일자 국민일보 12면 = 검찰시민위서 결정하면 심의위 소집…수사·기소·영장 여부 의견 내
▲ 6월15일자 국민일보 15면 = 양창수 공정성 논란 확산
▲ 6월15일자 세계일보 10면 = '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자격 논란
▲ 6월15일자 한겨레신문 10면 = 양창수, 한달전 이재용 두둔 칼럼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에 재직 중
▲ 6월16일자 경향신문 10면 = '이재용 기소 판단'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속속 드러나는 삼성과의 끈끈한 인연
▲ 6월17일자 동아일보 12면 =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서 빠지겠다"
▲ 6월17일자 서울신문 8면 = '적격성' 논란 양창수, 이재용 사건서 손 뗀다
▲ 6월17일자 조선일보 10면 = '최지성 동창' 양창수, 이재용 심의위서 빠지기로
▲ 6월17일자 중앙일보 14면 =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사건 피의자 최지성과 오랜 친구라…"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는 검찰 수사를 받는 재벌 총수가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첫 사례를 단독 및 연속 보도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외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억울함이 있는 보통의 사건관계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처음 공론화했습니다. 법조계 이외에 정·관계, 재계 및 언론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연합뉴스의 첫 보도 이후 수사심의위를 주제로 각종 언론에서 쏟아낸 기사가 6월 한 달간 신문과 방송 등을 뒤덮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틀 뒤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검찰 수사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한 차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하고, 검찰시민위 부의심의위도 찬성 9, 반대 6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수사심의위는 찬성 10, 반대 3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검찰이 이 부회장의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이 법원과 외부 전문가를 모두 설득하는데 실패하면서 검찰 스스로 기존 수사 방식에 대해 돌아보도록 하게끔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에서도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각종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경제전문지 포브스 등 외신도 수사심의위 결과에 관심을 가지며 결정 과정과 전망 등을 보도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무관하게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억지로 검찰의 기소를 부추기는 것은 문제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며 이슈가 됐습니다. 각기 내놓는 입장은 달랐지만 수사심의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치럼 연합뉴스의 보도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명과 암을 모두 드러내면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일단 시행에 나섰지만, 기존 8차례 수사심의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당시 제도 입안에 관여한 여러 관계자들은 연합뉴스의 취재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례로 인해 앞으로 고칠 부분이 생겼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로비 등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 선정과 절차, 내용 등을 모두 비공개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 '깜깜이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 사례로 인해 전국 검찰청에서 사건관계인에 의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이밖에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도록 과제를 던진 측면도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향후 수사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회피·기피 조항 내용 구체화, 소집 신청 대상 사건 범위 세분화 등 규정 손질에 나설 계획인데, 연합뉴스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살피겠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을 거쳤고 사내 특종상 및 취재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국 내 '취재부문 포상 내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관련 연속 보도로 사내 특종상 및 취재상도 수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내에서도 근래에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둬 회사의 위상을 드높였고, 취재 경쟁에서 연합뉴스의 우위를 널리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성격상 발생 위주의 기사만 쓰는 한계에서 벗어나 취재 영역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취재 기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검찰이 아닌 외부인의 관점에서 검찰 수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돼서 뜻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의식을 갖고 좋은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연합뉴스 단독으로 연속 취재 및 보도했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대검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침 개정 등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후속보도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방식 변화 및 제도 개선 측면을 꾸준히 살피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8회 전체 총평
제35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63편이 출품돼 1, 2차 심사를 거쳐 14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이 중 7개 부문에서 각 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최종심사에 오른 4편의 보도 중 TV조선의 <여성 철인3종경기 유망주의 극단적 선택…유족 “前 소속팀에서 가혹행위”> 보도가 선정됐다. 특종 보도의 가치뿐 아니라 문체부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능케 한 입체적인 후속 보도로 완결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보도는 다수의 선행 보도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체육계 폭력문화와는 다른 양상의 범죄형 폭력행태 실상을 보여준 한편 선수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기사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파적인 관점을 벗어나,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의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취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 준 보도로 평가받았다.
기자상 심사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확인하기 힘든 누적된 부작용과 폐해를 서울 강남, 강북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서 유의미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대한민국 데프블라인드 리포트>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가진 중복장애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집중기획보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소수인 탓에 복지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됐던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고통을 이중통역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취재진의 노고가 돋보였다. 해외 특수교육 사례를 취재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수작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었다.
JTBC의 <‘덕분에’ 지키는 방역전선···의료현장의 그늘’>은 코로나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영웅으로 떠받들면서도, 차별적인 수당 지급으로 상처를 주는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위선적인 부실 행정을 끈질기게 비판해 문제 해결의 결실을 맺은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TJB대전방송의 <여행용 가방 학대 사망 9살 아동>이 선정됐다. 꾸준한 후속보도를 통해 무심히 지나쳤으면 진상 규명이 늦어졌거나 묻힐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기자의 집념과 열정을 심사위원 모두 공감하고 지지했다. 지역 내 편의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대안을 실행한 점은 금상첨화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광주의 <농민 없는 농업법인, 특혜로 키운 불법 온상> 역시 심층보도의 전형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과 농민 문제가 언론의 관심영역에서 점점 소외되는 사이에 총체적인 부조리 상태에 빠진 농업과 농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취재진의 집중력이 주목받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지역 건설업자와 자녀들이 편취한 한 농업법인의 사례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린 묵직한 보도였다.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전문보도부문 사진보도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폭파된 남북화해의 상징>은 북한이 예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기자의 집념과 사건 발생 시점의 절묘한 조합으로 건져 낸 특종에 심사위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가 배포한 폭파현장 사진으로 인해 특종의 반향이 축소됐지만, 이 또한 체제의 선전사진과 기자의 보도사진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