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기획 취지 및 요약
<리셋21대 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시리즈는 21대 국회 개원을 즈음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의회 문화 형성에 일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까지 이어온 대표적인 낡은 관행으로 쏟아내기 입법, 깜깜이 표결, 의원 간 제식구 감싸기, 무관심 청원심사 등을 뽑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고, 그에 대한 대안 및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추려 제시했습니다.
(2) 구성 및 주요 내용
이 보도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1~3회는 신문 1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별도 1개면, 4~5회는 각 1개면 분량이었습니다.
1회 보도는 의원들의 쏟아내기식 법안 발의와 발의 후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의 법안의 60%는 폐기됐으며 특히 임기가 지날수록 법안 처리율은 떨어져 4년차에 발의한 법안은 3분의 2가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수를 늘리기 위해 보좌진에게 주당 1건씩 법안 발의를 할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로 인해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중돼 입법 환경이 저해되고 있기에 의원 발의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가결율의 높은 의원들의 노하우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입법을 위한 방안으로 페이고 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회는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사후 정정 신고 목록을 단독 입수해 의원들의 긴장감 없는 본회의 참여 태도, 안건에 대한 이해도 부족, 표결 정정 꼼수 등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20대 국회에서 4년간 551건의 표결 정정 신고서를 내 본회의 표결 결과를 사후에 고쳤습니다. 대부분이 조작 지체(53.0%), 조작 착오(37.4%), 의석 착오(4.0%) 등 의원들의 실수 탓이었습니다. 기사는 잡담과 딴짓, 이석이 잦은 본회의 분위기, 한 번에 100여건 법안을 처리하면서 의원들이 법안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표결해야 하는 현실,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면피용 ‘꼼수’로 정정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3회 보도는 16~20대까지 20년간 제출된 의원 징계안을 분석해 의원 징계가 정쟁용으로 소모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0년간 제출된 징계안 195건 중 본회의 의결은 2건뿐이며 철회가 33건, 폐기는 141건이었습니다. 특히 징계안 제출 사유는 2012년 5월 국회선진법화 도입 이전에는 회의 방해와 폭행이 많았지만, 도입 이후에는 여야 대결 양상이 바뀌면서 징계안도 막말에 따른 모욕과 명예훼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동료의원의 손으로는 징계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징계안 의결 시한을 정하고, 의원윤리심사기구를 별도 두자는 등 등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4회는 국민청원 등으로 청원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지만 의원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간접 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청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식 접수된 청원은 207건으로, 상임위가 처리한 건 4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66건(80%)은 폐기됐습니다. 기사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역시 관심을 두지 않는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청원국 설치, 국민청원 기준 조정, 자동 폐기 예외 적용 등 실효성 있는 청원제도 운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5회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 13개를 추려 제시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 비례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 의원 징계 방안을 규정한 의회윤리법,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지방분권강화법 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관예우 금지법, 삼성보호법 폐지안, 종교인과세법, 재벌 편법승계 방지법 등입니다.
(3) 보도의 차별성
이 시리즈를 취재·보도하며 저희 서울신문 정치부 국회팀은 아래 몇 가지 요소에 유의하며 차별성 있는 기획보도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도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의원 징계안 심사 등이 문제점은 기존 보도에서 단편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는 지난 20년치 징계안의 내용까지 분석해 의회 문화가 바뀌면서 징계안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청원 역시 국민청원제도 도입으로 관심이 높아졌지만 기존에 있던 ‘의원 소개 청원’의 처리 과정에는 주목한 언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역시 전수 조사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정정 보고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역시 지난 국회에 제출된 신고 내역 551건을 모두 분석했고 사례까지 일일이 뒤졌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후 다 같이 표결 내용을 일괄 수정했다는 사실,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 표결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권하고 이후 찬성으로 바꿨다는 등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관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 외부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취재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보도의 공정성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사에는 현역 의원, 전직 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시민단체, 관련 학과 교수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통계 자료 그래픽을 활용해 기사에 대한 주목도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리즈의 모든 회차에서 지난 20대 국회까지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안 및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회에서는 의원 발의에 대한 양적 평가 지양, 페이고 제도 비판적 도입 검토 등을, 2회에서는 신중 표결 명문화, 3회에서는 징계안 자동 상정 및 별도 심사 기구 설치, 4회에서는 청원국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5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의미 있는 법안들을 모아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징계안 심사의 헛점 등은 기존 보도에서 단편적으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이 보도는 지난 20년치 징계안의 내용을 전수조사해 의회 문화가 바뀌면서 징계안 대결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청원도 기존 언론에서 주로 다룬 ‘국민청원제도’뿐 아니라 훨씬 더 규모가 큰 ‘의원 소개 청원’의 부실한 처리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정정 보고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직후 국회에서는 자정의 목소리가 여럿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윤리특별위원회 개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국회의장 직속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 보고 내용은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결석 의원 명단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보도 내용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도 기획 보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으로서의 부단한 감시와 비판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 보도에서 다룬, 또 보도 이후 거론된 다양한 제언들이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에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8회 전체 총평
제35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63편이 출품돼 1, 2차 심사를 거쳐 14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이 중 7개 부문에서 각 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최종심사에 오른 4편의 보도 중 TV조선의 <여성 철인3종경기 유망주의 극단적 선택…유족 “前 소속팀에서 가혹행위”> 보도가 선정됐다. 특종 보도의 가치뿐 아니라 문체부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능케 한 입체적인 후속 보도로 완결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보도는 다수의 선행 보도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체육계 폭력문화와는 다른 양상의 범죄형 폭력행태 실상을 보여준 한편 선수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기사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파적인 관점을 벗어나,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의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취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 준 보도로 평가받았다.
기자상 심사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확인하기 힘든 누적된 부작용과 폐해를 서울 강남, 강북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서 유의미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대한민국 데프블라인드 리포트>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가진 중복장애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집중기획보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소수인 탓에 복지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됐던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고통을 이중통역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취재진의 노고가 돋보였다. 해외 특수교육 사례를 취재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수작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었다.
JTBC의 <‘덕분에’ 지키는 방역전선···의료현장의 그늘’>은 코로나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영웅으로 떠받들면서도, 차별적인 수당 지급으로 상처를 주는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위선적인 부실 행정을 끈질기게 비판해 문제 해결의 결실을 맺은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TJB대전방송의 <여행용 가방 학대 사망 9살 아동>이 선정됐다. 꾸준한 후속보도를 통해 무심히 지나쳤으면 진상 규명이 늦어졌거나 묻힐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기자의 집념과 열정을 심사위원 모두 공감하고 지지했다. 지역 내 편의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대안을 실행한 점은 금상첨화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광주의 <농민 없는 농업법인, 특혜로 키운 불법 온상> 역시 심층보도의 전형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과 농민 문제가 언론의 관심영역에서 점점 소외되는 사이에 총체적인 부조리 상태에 빠진 농업과 농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취재진의 집중력이 주목받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지역 건설업자와 자녀들이 편취한 한 농업법인의 사례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린 묵직한 보도였다.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전문보도부문 사진보도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폭파된 남북화해의 상징>은 북한이 예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기자의 집념과 사건 발생 시점의 절묘한 조합으로 건져 낸 특종에 심사위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가 배포한 폭파현장 사진으로 인해 특종의 반향이 축소됐지만, 이 또한 체제의 선전사진과 기자의 보도사진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