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조와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임직원에 실형이 나오자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들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삼성의 노사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문제의식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계열사에 설립된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부회장 사과 이후 노조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회사의 방해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리포트)①여전한 삼성 인사팀…이재용 '무노조 포기' 말뿐이었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6356&pDate=20200622
(리포트)②노사단협 사측안 보니…'회사 손바닥 안에서만 노조활동'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6354&pDate=20200622
(리포트)③삼성, 노사협엔 전용 사무실…노조는 회사 밖 전전시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6355&pDate=20200622
JTBC 뉴스룸은 6월 22일 월요일 1부에서 삼성이 여전히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들을 3개 리포트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노조는 사내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사측은 이메일 발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설립 51년 만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교섭을 하는 내용도 포착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노조에 제시한 사측안을 전부 입수했는데, 여러 노조 활동에 대해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들을 인터뷰해 ‘쟁위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 조항 등 노조법을 위반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2013년 JTBC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사협의회를 우대하고 노동조합을 차별해서 노조를 고사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략도 2020년에 여전히 실행 중이란 것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리포트)①노조 방해' 삼성맨들, 유죄 받고도 노사 업무하며 승진까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6525&pDate=20200623
(출연PT)②구속 상태서 사장·전무직 유지…회사차로 법원 오가기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6527&pDate=20200623
(리포트)③노조원에 폭언, 유죄 받고도…협력사 대표이사 '승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6524&pDate=20200623
(리포트)④'노조 가입' 메일 논란, 삼성 측 해명…노조는 재반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6526&pDate=20200623
6월 23일 JTBC 뉴스룸은 톱뉴스로 삼성의 노사문화를 점검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둘째 날엔 삼성 노조와해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의 범죄사실과 현재 상태를 추적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28명이 현재 삼성의 어느 계열사에서 어떤 직급, 직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5명이 현직에 여전히 있었고 대부분 인사, 노무 업무를 계속 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돕고 삼성전자에 스카웃된 인물도 여전히 삼성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승진한 임원들도 있었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는 임원들도 여전히 미등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취업규칙도 입수했는데 기소가 되면 ‘직무대기’, 1심 유죄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판결문 속 노조와해 사건 당시에 이 취업규칙은 노조원을 징계하는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23일은 삼성물산 노조와해 사건 2심 재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물산 임직원들을 인사팀이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해 재판에 출석시키고 데려오는 모습을 포착해서 보여줬습니다.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의심받는 협력사에선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부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올해 1월 대표이사가 된 뒤 노조원 전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내려 노조 파괴를 이어가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7월 1일 수요일]
(소설라이브)①삼성 노조 보도 비하인드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268603037547985/
(취재설명서)②1등 기업 삼성에 '일상' 노조가 필요한 이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459
6월 30일과 7월 1일엔 SNS 채널을 통해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담고 시청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구글과 애플에도 노조가 있는지’, ‘삼성처럼 연봉과 혜택이 많은 회사에도 노조가 필요한지’ 등을 궁금해했습니다. 애플 등에서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던 배경 등을 설명했고, 삼성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봤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가 보도한 삼성 인사팀의 이메일, 단체협약 사측안, 노조와해에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의 인사 기록, 취업규칙 등은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자료들입니다.
-고발뉴스 <‘프로포폴’엔 침묵, 이재용 ‘생일 현장행보’엔 용비어천가>(6월 24일) 에선 JTBC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JTBC는 이 기획 보도에서 대국민 사과 이후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던 이 부회장의 다짐이 하루아침에 변화할 리 요원할 거란 노사 안팎의 전망을 담았다. 삼성 사업장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조 활동 방해와 그에 대한 사측의 해명, 노조 측의 반박을 고루 담아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JTBC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바탕으로, 현재 삼성전자는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노사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노사화합의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도 JTBC를 통해 “과거의 노사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와 기사 작성에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삼성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8회 전체 총평
제35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63편이 출품돼 1, 2차 심사를 거쳐 14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이 중 7개 부문에서 각 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최종심사에 오른 4편의 보도 중 TV조선의 <여성 철인3종경기 유망주의 극단적 선택…유족 “前 소속팀에서 가혹행위”> 보도가 선정됐다. 특종 보도의 가치뿐 아니라 문체부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능케 한 입체적인 후속 보도로 완결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보도는 다수의 선행 보도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체육계 폭력문화와는 다른 양상의 범죄형 폭력행태 실상을 보여준 한편 선수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를 고발한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정부가 깔아준 다주택 꽃길> 기사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파적인 관점을 벗어나,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의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취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보여 준 보도로 평가받았다.
기자상 심사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확인하기 힘든 누적된 부작용과 폐해를 서울 강남, 강북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서 유의미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대한민국 데프블라인드 리포트>는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가진 중복장애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집중기획보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소수인 탓에 복지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됐던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고통을 이중통역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취재진의 노고가 돋보였다. 해외 특수교육 사례를 취재해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수작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었다.
JTBC의 <‘덕분에’ 지키는 방역전선···의료현장의 그늘’>은 코로나 방역전선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영웅으로 떠받들면서도, 차별적인 수당 지급으로 상처를 주는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위선적인 부실 행정을 끈질기게 비판해 문제 해결의 결실을 맺은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TJB대전방송의 <여행용 가방 학대 사망 9살 아동>이 선정됐다. 꾸준한 후속보도를 통해 무심히 지나쳤으면 진상 규명이 늦어졌거나 묻힐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기자의 집념과 열정을 심사위원 모두 공감하고 지지했다. 지역 내 편의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대안을 실행한 점은 금상첨화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광주의 <농민 없는 농업법인, 특혜로 키운 불법 온상> 역시 심층보도의 전형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과 농민 문제가 언론의 관심영역에서 점점 소외되는 사이에 총체적인 부조리 상태에 빠진 농업과 농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취재진의 집중력이 주목받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지역 건설업자와 자녀들이 편취한 한 농업법인의 사례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경종을 울린 묵직한 보도였다.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전문보도부문 사진보도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폭파된 남북화해의 상징>은 북한이 예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기자의 집념과 사건 발생 시점의 절묘한 조합으로 건져 낸 특종에 심사위원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가 배포한 폭파현장 사진으로 인해 특종의 반향이 축소됐지만, 이 또한 체제의 선전사진과 기자의 보도사진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