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착수
o 국정원은 지난 정부 시기,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와 당시 야권 인사들의 동향을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동원해 파악했습니다. 약점이 수집되면 댓글부대 및 보수단체를 활용해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2017년 하반기 국정원 개혁발전위(적폐청산 TF) 활동에서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o MBC는 이듬해인 2018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심리전 활동 전반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사 자료와 비공개 재판 기록, 보도되지 않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영포빌딩 문건’을 입수・분석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선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까지 사찰한 국정원 정책정보의 문제를 짚고 간첩을 잡는 방첩팀이 해킹과 미행 감시를 통해 명진 스님, 일반 사업가 등을 어떻게 ‘공작’했는지 고발했습니다.
△ <스트레이트 27화- 포청천의 비밀공작> (2018.11.15.)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4916308_28993.html
o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의 범죄는 드러났는데도, 정작 사찰과 공작의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는 요원하단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단편적으로라도 언급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혔는지, 국정원에 어떤 풍문을 담은 사찰 문건이 보관돼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국정원 서버에 보관된 동향 파일이 추후 어떤 식으로 활용되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명진 스님, 김인국 신부, 곽노현 교육감 등 사찰 피해자 9백여 명은 ‘내놔라내파일’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 사찰 문건을 국정원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와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1차 보도 경위
o 사찰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선 피해자와 관련된 사찰 문건이 어떤 제목으로 존재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국정원 서버에 대한 접근은 물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측이 입증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MBC는 입수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사찰 피해자들 가운데 대표 소송을 진행 중인 네 명의 피해자에게 제공했고 문건 특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은 그중 명진 스님에 대한 사찰 문건 13건의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입수해, 지난 2월 보도했습니다.
1) [단독] "종북 좌파가 요설을"…집요했던 '명진' 퇴출 작전 (2.12)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0257_32524.html
2) [단독] 당신의 24시간 '존안 파일'…국정원 왜 숨기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0258_32524.html
3) "좌파 약점 잡겠다"며…쓰레기통 기저귀까지 뒤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0259_32524.html
o 사찰 피해자 명진 스님은 자신에 대한 퇴출 공작과 관련한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덕분에 지난 6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찰 문건 처리 문제도 공론화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MBC측에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 국가 상대 손배소 낸 명진 "문재인 대통령, 통 큰 결단으로 국정원 개혁해야"(6.15)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10947_32633.html
△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서 모두 공개해야" (2.14)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661186_32626.html
2차 보도 경위
o 그러나, 다소 입장이 완화됐을 뿐 이 사안을 다루는 국정원의 행동이 본질적으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불법 사찰 문건들을 여전히 기밀로 분류해 서버에 봉인하고, 당사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찰 문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며 기존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o 취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찰 피해자들의 대표 소송 한 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변호인단과 재판 진행 과정을 점검해온 MBC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승소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곽 전 교육감의 사찰 파일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내밀한 수사 정보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정원으로 보고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엔 보도자료를 내고 “요청이 오면 적극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 [외통방통] 대법원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하라"‥'존안 파일' 봉인 풀릴까(11.13)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73872_32626.html
△ 봉준호 사찰 파일 열리나?…국정원 "요청 시 공개"(11.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9304_32531.html
△ [단독] 검찰도 협조…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렇게 했다(11.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89_32524.html
후속 보도 경위
o 국정원은 보도 전후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과거 잘못된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적법한 정보 공개 청구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정보자료 역시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민감한 문서를 무단 파기해온 과거 국정원의 행태를 생각할 때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론된 공공기록물법을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옛 안기부를 포함하여 창설 이래 국정원이 기록물을 얼마나 이관했는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받아본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60년간 단 7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 대부분 연구보고서 같은 발간물이었습니다. 비공개 문건은 예외 규정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국정원내에 보관 가능하고 공개 문건의 경우 거의 이관하지 않으니,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국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공공기록물법의 취지를 무시해온 셈입니다.
이에 따라 풍문을 담은 미공개 사찰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국정원의 기록 이관 문제를 짚었습니다. 또, 미국 FBI와 CIA는 동향파일 등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하면 일부를 공개하고, 사망하면 제3자에게도 공개한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 [단독] 60년간 72건?…국정원은 '꽁꽁' FBI는 '원문 공개' (11.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6899_32524.html
o 보도 이후 故 이소선·문익환·노회찬의 유가족과 종교계와 노동계,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에 대한 사찰 파일 공개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국정원은 본격적으로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 TF’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국내 정보 부서가 사라진 만큼 공개 여부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이례적인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과거 개혁발전위원회, 검찰 수사에서도 직접 접근이 불가능 했던 국정원 서버 속 동향 정보, 이른바 사찰 문건에 대해 사찰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무려 2년 넘게 이어진 보도 끝에 시작된 변화입니다.
△ 故 이소선·문익환…줄 잇는 사찰 정보 공개 청구(11.26)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90147_32531.html
△'판도라의 상자' 여는 국정원…'사찰 정보' TF 꾸린다 (11.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92704_32531.html
정보공개센터 "사찰 정보 공개 환영…외부 전문가 참여해야"(11.28)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95198_32626.html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o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직접 도움을 주고, 그 결과 두 차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끈질기게 한 사안을 추적했다는 점, 단순히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추가 취재를 통해 내용을 검증했다는 점,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적법, 정당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정원 사찰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내놔라내파일’ 시민단체 활동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차 보도 때의 사찰 파일과 국정원 이관 내역 등은 모두 MBC를 통해 최초 공개됐습니다. 1차 보도 당시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브레이크뉴스, 불교포커스, 세계일보 등의 언론이 관련 사안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번 2차 보도 이후엔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 곽 전 교육감의 추가 사찰파일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 KBS, YTN, JTBC 등 대다수 언론이 국정원 사찰 TF 출범 등의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사찰성 정보 공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과거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검찰은 국정원 서버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 채 국정원이 대신 검색한 뒤 전해주는 자료에 조사를 의존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아예 접근이 불가능했던 국정원 사찰 정보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o 또, MBC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하자, 국정원은 이를 받아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정원 직무와 관련됐거나, △국가기밀 혹은 안보관련 사안 △제3자 개인정보가 아니면” 적극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국정원은 사찰성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 파일이 존재하는지조차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주요 안보부서와 달리 비공개 기준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변화는 한국 정보기관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o 더불어 앞으로 국정원과 그 직원들은 추후 자신들의 활동 일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카시즘을 반성한 FBI 등 주요 정보기관처럼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침해와 정치관여의 유혹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사 확인을 마쳤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및 중재위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