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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63회 · 2020년 11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3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등

경향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11월9일자 온라인 및 지면 보도. 지면 제목 : 징계 더 쉽게...법무부, 감찰 규정 바꿨다) 10월 말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개시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취재팀은 윤 총장에 대한 잇따른 감찰 지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취재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때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법무부 대변인실에 문의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확인이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11월 초 취재팀은 ‘법무부 감찰규정’이 아무 예고도, 설명도 없이 개정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 감찰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개정했습니다. 해당 조항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돼 있었습니다. 감찰위원회 자문이 강제에서 선택 사항이 된 것입니다. 추 장관은 이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윤 총장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윤 총장 감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이나 징계청구를 할 때, 절차나 내용이 정당한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을 외부위원 다수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와 자문은 강제성은 없지만 추 장관 입장에서는 향후 징계 심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건너뛴다면 사실상 법무부의 감찰권과 징계청구권 남용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감찰규정 개정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과 징계청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은 감찰규정 조항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11월8일 발견했습니다. 감찰규정은 그로부터 5일 전인 11월3일 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하면서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의 질의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징계 절차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취재팀은 법무부의 감찰규정 개정이 ‘기습 개정’이라고 판단하고 보도를 결심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취재해 해당 개정이 윤 총장의 징계위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함께 실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11월29일 온라인 보도 및 11월30일자 지면 보도. 지면 제목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법리 검토한 감찰 검사 “윤 총장 직권남용은 성립 어렵다는 의견 삭제”) 추 장관은 11월24일 윤 총장의 중대한 비위를 다수 발견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적법한 절차가 지켜져야 했습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감찰 실무를 담당하던 검사의 첫 내부고발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이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검찰 내부 취재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입수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11월29일 글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 사찰’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가장 논란이 된 혐의입니다. 이 검사의 폭로를 취재팀이 보도한 이후 추 장관이 감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감찰조사 착수 6일 뒤 감찰규정 바꿨다 (12월1일자 온라인 보도)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에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가 자신들을 ‘패싱’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임시회의를 추진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12월2일로 결정되자, 전날인 12월1일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시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취재팀은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감찰위원과 접촉했습니다. 취재팀은 감찰위원을 통해 임시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감찰 경위 관련 문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10월28일 착수했으며, 그로부터 불과 6일 뒤 감찰규정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감찰위원은 취재팀에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개시와 동시에, 징계 결정이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위를 거치지 않을 수 않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6일이란 짧은 시간에 감찰 개시와 감찰규정 개정을 진행했다는 점, 해당 조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등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감찰위 관계자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감찰위 패싱’ 감찰규정 개정 “10월 초 박은정이 지시했다” (12월2일자 온라인 보도, 12월3일자 지면 보도. 지면 제목 : “감찰 규정 개정 검토 지시, 10월 초에 받았다”) 취재팀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여한 감찰위원에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0월 초 법무부에 파견된 A검사에게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A검사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혐의의 법리검토를 맡았는데, 박 담당관에게 “근거가 부족해 감찰 혐의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을 올리자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박 담당관은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인사입니다. 취재팀은 윤 총장의 감찰과 징계가 10월 초나 그 이전부터 준비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0월 초는 윤 총장 감찰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A검사의 진술을 보도해 법무부의 감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알렸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의 말을 인용할 때는 실명·익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검찰, 법무부, 감찰위원회 내부 취재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해 취재원을 보호했습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중간간부급 검사이며 이미 언론에 널리 보도돼 공인의 위치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실명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익명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그 외 취재와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의 단독 보도 4건 모두 타 매체 다수가 따라서 후속 보도했습니다. 11월9일자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은 KBS, TV조선, YTN, 조선일보, 한국일보, 뉴스1, 뉴시스,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등이 후속 보도했습니다. 11월29일자 <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는 YTN, 채널A, 서울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노컷뉴스 등이 후속 보도했습니다. 12월1일자 <추미애, 윤석열 감찰조사 착수 6일 뒤 감찰규정 바꿨다>는 중앙일보, TV조선이, 12월2일자 <‘윤석열 감찰위 패싱’ 감찰규정 개정 “10월 초 박은정이 지시했다”>는 SBS가 후속 보도했습니다. 후속 보도 목록과 인터넷 주소는 별도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의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는 법무부 외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전반을 감시하는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감찰위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가 모르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감찰위원은 취재팀에게 “감찰위원회가 경향신문의 첫 보도로 감찰규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향신문 보도는 법무부 측에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규정 ‘기습 개정’ 의혹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는 데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취재팀은 이후에도 검찰 내부망과 감찰위원회 취재를 통해 감찰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의 내부 폭로를 연이어 보도하면서 추 장관의 감찰과 징계가 과연 적법한 절차를 지켰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의 보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모습에 충실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취재팀의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후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추 장관과 법무부를 비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도였다고 평가됩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1월

제363회(2020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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