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체육회장의 갑질과 흉기폭행, 반성문 작성 강요, 허술한 규정 등 ‘민선 체육회장의 민낯’ 취재는 하면 할수록 상식 밖의 영역이었고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백주 대낮에 군청 간부 공무원이 흉기로 폭행당하고 반성문까지 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 데도 숨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취재는 강진 체육회장이 강진군청 간부 공무원(과장)을 폭행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피해 공무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무원노조도 집단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1시간 동안 흉기(과도)와 주먹,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머리가 터지고 정강이가 까진 채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정신적인 공황상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직장 동료들에게도 정확한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간부 공무원을 이토록 떨게 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동료가 체육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체육회장의 위세에 눌려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육회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강진군 체육회장에 대한 직접 취재에 나섰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간부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묻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상기됐습니다. “맞을 만하니까 때렸다”는 것입니다. 폭행 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언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의 폭행 정당화는 범행을 감추기는커녕 장광설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원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장점이 이런 것일까요. 그가 간부 공무원을 폭행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데도 감금한 채 반성문까지 쓰게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간부 공무원이 강진군수 만찬 일정을 결정하면서 체육회장인 자신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육회장인 자신은 첫 민선 회장으로 군수와 같은 서열이라는 빗나간 우월의식이 깔려있었습니다. “맞은 간부 공무원은 지역 후배다. 맞을 만하니까 때렸다”는 그의 말에는 ‘민선 체육회장’이라는 완장의 민낯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민선 체육회장이 지역에서는 또 한 명의 군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첫 보도가 나간 후 강진군청 공무원노조에서 체육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진군청 다른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뉴시스 기사가 보도된 후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도 후에도 피해 간부 공무원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서 결국 강진군 체육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강진군 체육회장의 갑질과 폭행은 이번 한 번 만이 아니라는 제보부터 다른 지역 체육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나주시 체육회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도 뒤늦게 확인해 첫 보도했습니다. 보성군 체육회장은 군청 감사를 거부하며 공무원을 협박했고, 광주 서구 체육회장은 횡령 전과가 발목을 잡아 취임 9개월 만에 해임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장이 확대되자 대한체육회가 전남도체육회에 서둘러 진화하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전남도체육회장이 첫 보도 후 6일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인권교육 강화와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시·군 체육회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체육회장의 기자회견은 미봉책이었습니다. 내부 규정상 전남도체육회가 민선인 강진군 체육회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했습니다. [민선체육회 민낯] ①또 한명의 지자체 '상전'…온갖 추태로 얼
룩, ②스포츠·정치 분리 취지 무색·규정 한계, ③스포츠공정위 기능 강화·징계 규정 구체화 필요 등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역 체육회 곳곳에서 "부끄러운 현실이다", "조폭 출신이 체육회장이다",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 등 자성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사건이 뉴시스 보도로 공론화되고, 체육회장 사법처리에 이어 스포츠인권센터 설치 등 체육계 내부 자정까지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다수의 강진군청 공무원들을 취재한 결과 체육회장의 갑질과 횡포를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청 과장급은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 온 간부 공무원으로 지역에서 나름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폭행 피해를 입고도 입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취재 초기 보복을 우려하면서 어렵게 사실 확인에 응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첫 제보자는 강진군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맹대환, 류형근, 신대희 기자는 강진군, 전남도체육회, 경찰 수사를 직접 취재해 실명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강진군청 체육회장은 취재 말미에 자신도 지역언론사 기자(인터넷 언론사 기자 신분)라고 밝혔으며, 취
재 후 기사 작성 전에 또 다른 인터넷 언론매체의 기자가 뉴시스에 전화해 보도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
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뉴시스가 10월22일 오전 11시12분 첫 보도 후 당일 오후부터 조선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뉴스1, 전남일보, KBC 등 신문과 방송, 통신사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어 뉴시스가 강진군 체육회장 사퇴와 구속, 기획기사, 중징계 심의 등 보도를 이어가면서 KBS, MBC, 중앙일보 , 서울신문, CBS, 광주일보, 무등일보 등 매체도 이번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전남일보, 무등일보, 남도일보, 광주일보 등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 민선 체육회장의 갑질과 민낯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보도 후 전남도체육회는 그동안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했던 스포츠 인권교육을 22개 시·군 체
육회, 69개 회원 종목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행정가를 위한 별도의 인권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도체육회 내에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해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2개 시·군 체육회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추진키로 해 앞으로 추가 보도할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 민선 체육회장의 비위와 체육회 내부 견제 시스템 부재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자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사회 감시와 대안 제시 등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당사자의 반론을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