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단독]경찰, '채용 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 송치>, <경찰, 남양주시장 인권위 제소에 "변호인 입회·문제없다"> 이 사건은 제 단독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뒤 경기도 감사에 이어 검찰 송치까지 이뤄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남양주시의회에서 채용 비리의 당사자인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감사실장은 수의계약의 공정성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가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보복성 감사로 직위에서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채용에 시장을 비롯해 당시 면접관인 시 감사관, 비서실장,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권한대행 등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1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단신으로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전 감사실장을 접촉해 “채용 전의 상황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서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니 녹취록을 제보해 달라”며 설득했습니다. 전 감사실장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으니 CBS노컷뉴스만큼은 꼭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녹취록을 토대로 당시 채용과정 전반을 취재한 결과 간부들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가 확실히 드러난 간부들을 먼저 보도하고 경중을 따져가며 시장에 이어 도시공사의 개입 의혹, 경기도 감사, 경기도의 수사 의뢰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단순히 녹취록뿐만 아니라 전 감사실장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고쳐 없던 자리를 만들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도 끝까지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2차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조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검찰 송치까지 모두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 단독 기사만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8건에 이릅니다.
* 참고 기사들
06/23 06:00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365374
06/25 06:00 [단독]조광한 남양주시장, 3급 '채용비리' 의혹…추가 녹취록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002
06/29 06:05 [단독]'남양주 채용비리' 내정 녹취록…없던 자리도 만들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761
07/01 06:00 [단독]경기도, '남양주 채용비리' 감사…감사원, 전수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370267
07/03 13:54 [단독]경기도지사, '남양주 채용비리' 수사 의뢰…시장 등 6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217
09/21 11:33 [단독]경찰, '채용비리 혐의' 남양주시청 2차 압수수색
https://www.nocutnews.co.kr/news/5415708
10/12 11:17 [단독]'채용비리 의혹' 조광한 남양주시장,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426334
⑤ 기타(ㅇ)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양정역세권 특혜 의혹 등> 이 기사는 제가 지난 9월 단독 등 양정역세권 특혜 의혹과 4건을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 감사실이 채용 비리에 이어 또다시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달 작성했습니다. 당시 50곳이 넘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 보복감사 논란으로 대립하면서 <조광한 "경기도 감사 위법" vs 이재명 "부정부패 청산 예외 없다">, <남양주시, 헌재에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후속 기사들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남양주시의 채용 비리를 단독으로 연속 보도하자 직접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경쟁 컨소시엄이 법원에 낸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사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을 누락해 규정에 따라 0점을 받으면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례적으로 발표를 연기한 뒤 법률사무소 2~3곳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재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책임자인 공사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단장이 사표를 내면서 남긴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사장이 점수 조작을 요구했다는 폭로를 담은 진술서도 보도했습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 임시회도 취재해 해당 사업의 SPC 출자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또 공사에서 내부고발자의 실명을 언론 보도자료와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라는 기사도 썼습니다.
* 참고 기사들
09/10 18:50 [단독]'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
https://www.nocutnews.co.kr/news/5410385
09/15 05:00 '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선정 "점수 조작 요구" 폭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412223
09/16 05:00 남양주시의회, 양정역세권 연이은 의혹에 SPC 출자 제동
https://www.nocutnews.co.kr/news/5412970
09/16 16:43 남양주도시공사, 의혹 보도에 '내부고발자 실명 공개'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413563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경찰, '채용 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 송치>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타 보도에 관한 표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KBS, MBC, YTN 등 24개 언론사가 받았습니다.
그 외 기사들은 선행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양정역세권 특혜 의혹 등> 기사는 경기도 감사실이 제 단독 등 연속보도 이후 특별조사에 착수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저를 비롯한 50곳이 넘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두 사건으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보복·표적감사를 주장하며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이재명 지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매체들과 함께 <조광한 "경기도 감사 위법" vs 이재명 "부정부패 청산 예외 없다">, <남양주시, 헌재에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후속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이 밖의 타 매체 반향 목록은 별도 한글파일로 제출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 6월 23일 남양주시 채용 비리와 관련해 CBS노컷뉴스의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첫 보도 당일 이례적으로 곧바로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녹취록을 통해 지난해 4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을 앞두고 당시 면접관인 남양주시 감사관과 비서실장(현재 국장으로 승진)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관할인 경기도 북부청이 아닌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조사총괄팀에서 직접 맡았습니다.
CBS노컷뉴스는 <[단독]조광한 남양주시장, 3급 '채용비리' 의혹…추가 녹취록>, <[단독]'남양주 채용비리' 내정 녹취록…없던 자리도 만들어>, <[단독] 경기도, '남양주 채용비리' 감사…감사원, 전수조사> 등 3건의 기사를 연이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감사실은 CBS노컷뉴스의 연이은 보도들을 보며 추가로 제기된 시장을 제외한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도 감사실은 감사 10일 만에 조 시장 등 6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지사 명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관련자로는 조 시장을 비롯해 전 비서실장인 국장, 시 감사관, 남양주도시국장 전 사장과 당시 공사 사장직무대행인 본부장, 공사 전 감사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사 의뢰와 별개로 남양주시에 전 비서실장인 국장과 감사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우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인 공사 전 감사실장이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면서 녹취록 또한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보자를 설득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녹취록을 모두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에 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조 시장 등을 상대로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시장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 등 6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1조 6천억 규모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제가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독 등 연속 보도한 이후 경기도 감사실의 요청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전 양정역세권개발사업단장의 폭로가 담긴 진술서를 넘겼습니다. 도 감사실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두 달가량 기초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본격적인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 감사실은 보도자료에서도 주요 5가지 조사사항 중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가 제 기사들을 토대로 또다시 특별조사를 시작하자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지원한 데 이어 보복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조 시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시장은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대변인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시장의 부패 의혹이 담긴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떳떳하면 공개에 동의하라고 제안해 파장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려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남양주시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독]경찰, '채용 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 송치> 기사는 경기도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게 한 결과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10여명의 타사 기자들이 당시 단신조차 보도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비판적인 시각으로 끝까지 취재하면서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채용의 부당한 개입을 아직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공직사회의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남양주시에서만큼은 앞으로 취업 지원자들이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자평합니다.
1조 6천억 규모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연속보도는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도 감사실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진술서도 넘기며 기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일 대변인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중 별표 3, 6에 채용 비리와 양정역세권 특혜 의혹 등 제 기사들을 메인으로 담았습니다. 또 별표 3-1 ‘언론보도 현황’(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에서 15건의 기사 중 6건이 제 기사였습니다. 15건 중 단독 보도는 제 5건의 기사가 유일했습니다.
제가 보도한 두 사건은 경기도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의 보복감사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잇따라 보도함으로써 비판적 감시기능이라는 저널리즘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본사의 보도윤리 기준과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또 보도 당사자들의 해명을 모두 받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도 언론중재위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