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쿠팡대구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28살 청년 장덕준 씨가 퇴근 직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과로사로 보인다는 내용의 사건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장 씨의 발인을 하루 앞둔 날(10.14)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만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장 씨의 생전 동료들로부터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다수 정황을 확인한 뒤 MBC뉴스데스크(10.16)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최초 보도 당시 대다수 언론사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내용만을 기사화한 반면, MBC는 장 씨 유족과 동료 직원, 쿠팡물류센터 등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 씨가 사망 직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했는지, 또 최근까지 어떤 어려움을 호소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에도 장 씨와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들, 장 씨와 같은 업무를 했던 전직 쿠팡물류센터 직원을 추가로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벽배송·로켓배송 시스템이 물류센터를 포함한 택배노동자의 업무량과 근무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후속보도(10.21)를 통해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장 씨의 죽음이 과로사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었습니다.
또, 1년 넘게 야간작업을 해온 장 씨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임에도 단 한 번도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쿠팡이 장 씨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같은 법적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아왔다는 점을 파악해, 최초로 보도(10.17)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야간작업이 근로자의 건강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지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MBC 취재 이후, 대구지방노동청은 쿠팡대구물류센터의 일용직 특수건강진단 위반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고, 국정감사에서는 야간근로의 위험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의 집중보도 이후에도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한 국정감사 진행 상황, 장 씨 유족들의 산업재해보험 신청 과정, 시민단체의 쿠팡 노동청 고발 등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故 장덕준 씨의 죽음이 과로사임을 증언하는 건 전·현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내부고발이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동료 인터뷰를 모두 익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취재원이 장 씨와 함께 일한 기간과 장소, 업무 종류 등을 확인해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3명 이상의 취재원을 통해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대구MBC의 집중보도 이후
JTBC <택배노동자 사망, 업무와 무관" 쿠팡 측 주장 따져보니…>(10.22), 매일신문 <사망한 쿠팡물류 일용직 "하루 11.5시간 일했다">(10.26), 대구CBS <야간근무 후 숨진 20대 쿠팡 노동자 동료 "과로사 남 일 같지 않다"> (10.27), 세계일보 <쿠팡 숨진 노동자 하루 최대 11.5시간 격무> (10.27), 한겨레 <쿠팡 무기계약직 실낱 희망에…그 청년은 밤샘노동을 했다> (10.28) 등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대구MBC의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집중보도>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일으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보도 이후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 측 임원이 택배회사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야간작업의 위험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기업(사용자)이 건강 등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쿠팡과 같은 택배 기업들이 일용직 야간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그동안 지키기 않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대구지방노동청의 전수조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과 내부 취재보도준칙을 준수하였고, 사내 특종상을 수상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전현직 쿠팡물류센터 직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세 번째 보도 이후, 쿠팡 측의 반론 요구가 있었고 후속 보도를 통해 쿠팡 측 입장을 충분히 실었습니다. 20.12.3 기준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