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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3회 · 2020년 11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7

육아휴직 이유로 기초생활급여 받은 공무원

MBN 전국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런데 이 제도가 휴직을 한 지자체 공무원, 그것도 일시적인 육아로 소득이 중단됐다는 남성 공무원에게 적용됐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 중인 강릉시 공무원의 사례인데 그는 육아휴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년여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받았다. 현직 공무원이 일시적인 소득 중단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이상하게 여긴 복지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넣었는데 복지부에선 공무원이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이 기초 수급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어떤 이유로 강릉시에서 이 공무원에게 기초 수급을 허가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해당 공무원의 기초 급여 환수는 물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취재 시점까지도 기초생활 급여를 그대로 받아온 유아휴직 공무원, 더군다나 해당 공무원은 휴직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며 생활한 것까지 파악하면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과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악용해 기초급여를 받는 현직 공무원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기사를 제작하게 됐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기초수급 문제를 인지한 공무원 및 지역민이며 기자 본인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 모두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으며, 기사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취재를 위해 기자 및 촬영팀이 강릉과 해당 공무원이 주소지를 옮긴 원주, 동해, 보건복지부를 다니며 취재원과 만나 제작했다. [타 매체 보도 목록] 11월 2일 MBN 최초 단독 보도 11월 2일 "육아휴직으로 소득없다"…2년간 2000만원 기초생활급여 받은 공무원(아시아경제) 11월 4일 육아휴직 공무원이 2년간 기초수급비 받아 논란(강원일보) 11월 5일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수급자' 논란…"제도상 문제없어"(노컷뉴스) 11월 10일 육아휴직하고 기초수급자로? 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오마이뉴스) 11월 17일 '기초수급자 공무원' 강릉시, 결국 행안부 감사 받는다(오마이뉴스) 11월 20일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해외 출국만 수차례... 강릉시 왜 몰랐나(오마이뉴스) '기초수급' 공무원 급여 환수 안하는 강릉시, 왜?(오마이뉴스) 12월 3일 소득인정액 ‘0원’ 공무원…“전수조사 필요(KBS) "강릉시 기초수급자 문제 심각" 시의원 전수조사 요구(오마이뉴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언론을 포함해 다른 매체의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다. 기사가 보도된 후 해당 공무원의 기초급여를 허가한 강릉시를 상대로 강원도를 비롯해 행안부의 감사가 이뤄진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해당 공무원이 해외 출국만 수 차례 했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의 보도도 이어졌다. 이번 보도 이후 해당 공무원처럼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산출돼 기초급여을 받는 기초수급자가 강릉에만 1천 700가구가 넘는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됐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 보도 이후 해당 공무원을 기초 수급자로 선정한 강릉시에 대해 강원도의 감사가 시작된 이후 나아가 행정안전부의 감사도 이뤄지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선 공무원의 유아 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이 이뤄질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상 현직 공무원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더욱 세심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강릉시에선 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금액이 0원으로 산정되는 허술한 사례를 1천 700여 건 발견하고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당연히 소외계층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 급여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을 호소한 현직 공무원, 더군다나 휴직 기간 수시로 해외에 출국해 생활을 영위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더욱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잣대는 더 엄격해야 한다. 이번 보도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사례 지적에서 나아가 이를 허가한 지자체, 제도의 허점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개선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얻어낸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사이다. 복지부 문건 등 자료 수집으로 사실에 기반한 취재, 취재원의 철저한 신원 보장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1월

제363회(2020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등
1-03 경향신문 이보라·허진무·정희완
경제보도부문 · 1편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3-11 SBS 노동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4-04 경향신문 윤지원·허진무
소년범-죄의 기록
4-09 서울신문 이근아·김정화·진선민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5-04 YTN 김우준·정태우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8-05 인천일보 이순민·김신영·이상훈·이창욱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9-03 KBS춘천 박상용·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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