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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3회 · 2020년 11월 전문보도부문 출품 10-01

'휠체어 재판' 이만희, 집 앞에선 깜짝 '직립 보행' 포착 (사진보도 부문)

더팩트 사진영상기획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월 2일 이만희 총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도 가평군 소재의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이 총회장은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걸었고 어려움 없이 무릎을 꿇고 사죄의 절을 했으며 큰 목소리로 전날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밝혔다.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장의 건강한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고 온라인, 지면에 생생하게 보도됐다.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 사태(1차 대규모 유행) 때문이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했고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등장했다. 이후 2월 중순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해외여행객을 포함해 30명이었다.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인근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크루즈선에선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방역 수준이 좋았다. 하지만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2월 9일과 16일에 대구 남구 소재의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는 다수의 사람이 서로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힌 채 진행됐으며 마스크 착용도 강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배에 참석한 신도 또는 신도 접촉자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전염사태가 벌어졌다. 3월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3,350명 중 2,283명이 확진 판명됐고 17일에는 대구시 확진자만 총 6,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천지는 예배 참석자 명단을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에 혼란을 초래했다. 교인들조차도 정부에 비협조하거나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확진자는 대구·경북을 너머 수도권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첫 대규모 유행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공적 마스크 제도가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은 영업을 정지해야 했으며, 건물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출입 명단을 작성하고, 학생들은 등교일이 미뤄지며 결국 온라인 수업을 강행했다. 대규모 유행의 주 감염원으로 신천지가 대두되면서 서울시와 대구시, 시민연대, 신천지 교인 가족 등은 신천지 및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이다. 이 총회장은 두 차례의 검찰 조사 끝에 8월 1일 새벽에 구속됐고 건강상의 이유로 10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총회장이 수원구치소를 나설 때의 모습은 건강이 많이 악화한 듯 휠체어를 탄 상태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자로서 이 총회장이 성실히 재판을 받길 바랐기에 보석 이후 첫 공판에 출석하던 날을 집중 취재했다. 11월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 등장한 이 총회장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 공판에 출석했고 약 3시간 이후에도 휠체어에 탄 채로 교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왔다. 불구속 재판에 참석한 이 총회장은 겉으로 볼 때는 구치소에서보다 더 불편해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 오후 6시쯤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들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자택에 도착했고, 이 총회장은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렸다. 법원에 출두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 총회장은 지팡이를 들고 자택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듯 보였다. 이 총회장이 자택에 들어간 이후 차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교회 관계자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미 벌어진 대규모 유행을 되돌릴 순 없지만 반성하며 성실히 재판을 받길 바랐기에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만희 총회장의 집 앞 보행 모습은 국민에게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휠체어 재판 후 집에서 직립보행' 보도 사진은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비즈, 한국경제 등 다수의 언론사에 제공됐다. 취재 당시 어떤 상황에 관해 JTBC와 인터뷰를 나눴고, 해당 사진과 인터뷰 방송이 여러 온라인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검색어 상위권에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이 오르는 등 반향을 일으켰다. 중앙일보 : 휠체어 타고 재판 나온 이만희, 집에는 혼자 걸어 들어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22149 한국일보 : 기적도 아니고…이만희, 법원 나오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709330004092?did=NA 위키트리 : 휠체어 탄 신천지 이만희, 집에 들어갈 땐 직립보행 (사진 5장)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92033 문화일보 : ‘휠체어 재판’ 이만희… 자택 앞에선 걸어 들어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701030921000001 한국경제 : 휠체어 타고 재판 나온 이만희, 집 앞에선 일어나 걸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782827 조선비즈 : 신천지의 기적?… 법정서 휠체어 탄 이만희, 집에 도착하니 ‘벌떡’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7/202011170209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채널A : ‘휠체어’ 타고 온 이만희, 집 앞에선 ‘벌떡’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7743 JTBC : [원보가중계] '휠체어 재판' 이만희, 집 앞에선 '직립보행'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9521 연합뉴스TV : [사건큐브] '휠체어 재판' 이만희, 집 앞에선 '직립보행'?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18011200038?did=1825m 서울신문 : 벌떡 일어선 이만희…신천지 “잠시 내려 부축한 것”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7500249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이 기사화된 후 여러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르며 많은 댓글이 달렸다. 12월 7일을 기준으로 다음에서만 댓글이 3,639개이며 가장 높은 추천 댓글인 '재판 때만 맨날 휠체어 지겹다'를 포함해 대부분이 취재라인 앞에서만 휠체어를 탄 이만희 총회장을 지탄하는 내용이다. 기사 보도가 된 당일 신천지 측에서는 "총회장의 보석 결정은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90세에 이르는 고령과 그에 따른 각종 건강 악화 때문입니다.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본질은 '걸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취재라인 앞에서만 휠체어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강했던 일부 기업 총수나 국회의원들이 법원 취재라인 앞에서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휠체어 재판은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있기에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만희 총회장의 집 앞 보행 모습도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받는 재판이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마저도 큰 실망으로 바뀌기에 충분했다. 해당 기사 이후 신천지 측에서는 “병원치료와 더불어 재판에 성실이 임할 것”이라고 밝힌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보도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은 없었고 진실과 정확한 정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았고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은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으며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했다. 취재의 과정 및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았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기타 어떤 사항도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1월

제363회(2020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등
1-03 경향신문 이보라·허진무·정희완
경제보도부문 · 1편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3-11 SBS 노동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4-04 경향신문 윤지원·허진무
소년범-죄의 기록
4-09 서울신문 이근아·김정화·진선민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5-04 YTN 김우준·정태우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8-05 인천일보 이순민·김신영·이상훈·이창욱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9-03 KBS춘천 박상용·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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