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O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탈북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해 기존의 6개월이었던 기초수급 대상 자활근로 면제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는 지성호 의원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접하고 탈북민들의 심리적 어려움 문제에 대한 문제점 인식
-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포착
- 하나원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예산 내역을 분석하고, 하나센터 협회장과 상담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지원 내용과 한계점, 인력난과 같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취재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탈북민 7명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의 인신매매와 중국 수용소 경험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 등 트라우마 경험을 확인. 북한과 중국에 가족이 남아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탈북민들은 A, B, C 등 익명화해 보도
-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사례 등 부적응 실태 확인
- 탈북민을 최초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하나원에서 심리치료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탈북민 사례 인터뷰를 통해 조명. 하나원 예산 자료를 입수해 분석함으로써 심리 치료를 강화하겠다며 마음건강센터로 개편한 이후에 오히려 예산 투자가 줄어든 문제점 조명
- 하나센터 협회장과 상담사 인터뷰 및 현장취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돕는 하나센터가 탈북 모자 아사사건 이후에도 심리치료와 위기대응팀 신설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화가 되지 않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확인
인터뷰한 탈북민들이나 하나원, 하나센터 관계자들, 자료를 확보에 협조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탈북민의 인권과 지원제도의 열악함을 다룬 선행보도를 배경지식으로 참고. 실제 기사는 탈북민 인터뷰와 연구자료, 국회 토론회, 감사원 감사 자료, 하나원 예산 자료, 하나원과 하나센터 현장 인력 취재 등으로 구성
-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나재단 등이 탈북민 정신건강지원 업무 협약을 맺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 탈북민 심리 치료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과 한계 지적
- 미국 아프가니스탄 파병 병사들과 일본 재해시심리치료센터, 국경없는의사회 난민 심리치료전담반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해 개선 방향성 제시
4. 사회에 끼친 영향
- 탈북민들의 부적응 문제를 임대주택과 정착금, 취업 등 경제적 요인 이외에 체제 차이와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됐음
- 하나원과 하나센터 취재를 통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문제로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림
-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탈북한 탈북민들과 달리 생존뿐만 아니라 심리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변화를 촉구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난민 트라우마 치료 사례를 반영한 탈북민의 심리 치료 방안에 관한 법안 준비 중
- 하나센터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공청회 등 하나센터 운영에 관한 협의회 예정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공정보도를 위해 탈북민의 탈북 경험담과 하나원 및 하나센터에 대한 의견에 기반하되 하나원과 하나센터 협회장과 실제 상담사들, 통일부의 입장을 취재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함
- 취재원 보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 탈북민의 특성상 언론 노출이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익명화에 노력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가 혼재된 상황에서 지칭하는 용어 선택에 고민.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줄임말인 탈북민 중에 방송 용어의 간결성의 특징을 고려해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사용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중위에의 피신청사항은 확인된 바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