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소수주주의 권한 확대와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법 개정·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며 소송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주장들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지 주요 이슈별로 꼼꼼히 검증해보는 총 6회 분량의 연재기사를 기획했다.
기획에 앞서 재계단체와 경제학자, 투자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 기업에서 실제 이사를 맡고 있는 이들을 두루 취재해 공정경제3법과 관련된 최근 쟁점과 우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펼쳐지게 될 실제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공정경제 3법과 유사한 제도가 해외에도 있는지, 관련 연구와 통계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해외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 체크했다.
또한 경제 관련 법안 내용을 어려워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의 풍부한 사례를 취재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제 3법 1일1법 파고들기’ 보도를 기획했다.
첫회에서는 2018~2019년 현대차 주주총회와 한진 경영권 분쟁 사태 사례를 통해 3%룰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보여주고 결국 기업은 소수주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관련 기사
2020/11/11일자 1면 <투기자본 먹잇감? 소수주주 등돌리자 엘리엇도 떠나>
2020/11/11일자 10면 <“재계 먹튀론 거론은 제살 깎아먹는 얘기”>
2회에서는 애플 이사회 사례를 앞세워 재계의 ‘스파이’ 주장을 검증했다.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와 한국 기업의 이사회를 대비시키고 현대차의 ‘외부 수혈’ 사례를 제시했으며, 실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인터뷰를 통해 독립된 감사위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 기사
2020/11/12일자 1면 <애플은 이사회 의장에 구글 CEO 출신 앉히는데 한국 재계는 ‘스파이 침투’로 봐>
2020/11/12일자 10면 <현대·기아차가 ‘외부 수혈’ 속도 내는 까닭>
2020/11/12일자 10면<“다른 감사위원들이 견제하는데 정보 유출? 말도 안되는 주장”>
3회에서는 국내 주주대표소송 현황과 미국의 주주대표소송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총수들의 계열사 자금 횡령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다중대표소송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 기사
2020/11/13일자 15면 <주주대표소송도 연 2건꼴 불과한 한국 요건 까다로운 ‘다중대표소송’ 남발 될까>
2020/11/13일자 15면 <계열사 자금을 주머닛돈 빼쓰듯…총수 일가 횡령 등 막을 장치 필요>
4회에서는 삼성웰스토리와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통해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 규제를 어떻게 피해갔는지 보여주고 사익편취를 현재보다 더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관련 기사
2020/11/17일자 17면 <‘내부거래 규제’ 피하는 방법, 재벌들은 다 알고 있었다>
2020/11/17일자 17면 <지분율 29.999997% 왜?>
5회에서는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베엠베 등 소비자 집단피해를 일으킨 자동차 회사들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대응 차이를 대비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여기에 더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정상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2020/11/19일자 16면 <가습기 참사·BMW 화재…이 법 없어 한국 소비자는 ‘봉’>
2020/11/19일자 16면 <“턱없이 부족한 손해액…법원 산정기준 정상화 더 바람직”>
마지막회에서는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 집단소송 사례로 들고 있는 스타벅스와 맥도널드의 사례를 검증해 이들의 주장이 과장됐음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2020/11/20일자 16면 <스타벅스의 얼음이 무차별 집단소송 예고편? 가짜뉴스였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기사에는 이름을 밝혔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 관계자 일부를 제외하고 익명 취재원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다. 재계와 학계, 정부부처 담당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가운데 공정경제 3법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 수십명을 집중 취재했다.
한국에서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해외 기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한국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논문 등 학술자료, 세미나자료, 해외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을 인용했다. 기사에 활용된 모든 자료들(해외 자료 포함)도 출처를 분명히 밝혔으며, 온라인에 게시된 자료는 링크를 걸어 독자들이 원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도들은 2회 기획에서 언급된 ‘삼성 감사위원에 중(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등의 기사처럼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기밀이 유출되거나 소송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겨레>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검증함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 3법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사례들과 자료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진전시키고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 3법 1일1법 파고들기’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했다.
취재의 1차 목표는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주요 논쟁들을 짚어보고 재계가 주장하는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기사를 어려워하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처음부터 법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앞세워 독자들의 흥미를 끌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 <한겨레> 열린편집위원들로부터 "경제 부문, 특히 관련 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주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인 우태희 편집위원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