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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3회 · 2020년 11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2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한겨레신문 경제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연속보도’는 2018년 초 제보를 통해 처음으로 취재가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벌크핀펫’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특허 발명자와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는 중에 경북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해 소송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겨레>는 해당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 발명자을 비롯해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경북대, 삼성전자,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 시간 동안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한 연구자의 특허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해온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숨기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경북대와 산업부를 압박한 행태도 드러낼 수 있었다. *관련기사 2018년 5월23일자 1면+5면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 2018년 6월11일자 9면 <[단독] 특허소송 궁지몰린 삼성 요청으로 산업부,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2018년 6월16일 해당 특허 소송을 맡은 미국 재판부 배심원단은 <한겨레>가 보도한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태를 모두 인정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라고 결론짓고 4억달러(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2018년 6월18일자 1면+10면 <[단독] 삼성전자 특허료 ‘꼼수’ 사건…미 배심원단 “4000억 배상”> 이후 <한겨레>는 이미 해당 특허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인텔에 이어 애플도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다른 글로벌 기업과 달리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재판을 이어갔지만, 올해 2월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의성’ 특허 침해를 인정해 2400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019/3/29일자 온라인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애플과도 사용료 합의…삼성만 무단 사용중> 2020/2/21일자 16면 <[단독] ‘중소기업 기술 무단사용’ 삼성에 2400억 배상 판결 확정될 듯> 2020/2/27일자 15면 <'고의 기술 탈취’ 2400억 배상 불복 삼성 “자체 개발” 아전인수식 주장> 결국 지난 9월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자체 기술’이라는 주장을 거두고 수백억원대 규모의 사용료 지급에 합의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긴 싸움 끝에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는 의미였다. *관련기사 2020년 11월17일자 19면 <삼성과 소송비용 200억…일반 중소기업이면 버틸 수 있었을까?>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연속보도’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결과물이다. 2년 동안의 취재 과정에서 특허 발명자와 발명자를 대리해 특허 소송을 벌이는 기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보다는 미국 법원에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사건 당사자인 경북대와 산업통신자원부, 삼성전자도 꼼꼼히 취재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허 전문가들도 두루 취재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자 없으며 취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연락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 말단 담당자나 대학 교직원 등 부득이하게 익명 보도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이들은 모두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연속보도’는 대부분이 단독으로 보도됐다.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라는 제목의 첫보도 이후 단독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KBS> 등 많은 언론이 보도를 받아썼다. 삼성전자의 산업부 압박 사건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통해 주목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2018/10/10일자 온라인 <산업부가 삼성에 '벌크핀펫' 기술 유출 조사 결과 알려준 이유>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특허를 도용하는 대기업들의 기업문화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탈취 행위를 막는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에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연속보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 이후 여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들의 기술탈취 제보를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부 중소기업은 제보 이후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취재에 부담을 느껴 보도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보도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한국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 및 보도를 진행했다. 11월17일자 19면 <삼성과 소송비용 200억…일반 중소기업이면 버틸 수 있었을까?> 기사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2001년 한 연구자가 발명한 특허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해오다가 결국 수백억원대의 사용료 지급을 하게 된 지난 19년 동안의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 대기업들이 일삼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행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한겨레>가 수차례의 단독보도를 통해 끈질기게 추적해온 것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다. 2001년 발명자가 해당 특허 기술을 발명한 뒤 삼성전자는 사용료 지급에 합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허를 침해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경북대를 압박해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게 하고, 산업부를 통해 기술 유출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특허 발명자를 형사 고발까지 하도록 부추겼다. 모든 것이 무혐의로 밝혀졌고 결국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를 인정해 수백억원대의 사용료 지급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연속보도’는 2년 동안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태를 추적하면서 전형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기사에서는 해당 특허 발명자가 발명 직후 삼성전자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형사고소까지 당한 뒷이야기 등 그동안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19년 동안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전달했다. 나아가 대기업들의 기술탈취 관행 근절의 필요성과 함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활용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3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6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5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회의를 거쳐 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뽑혔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선 경향신문의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언론이 특정 진영에 서서 편향되지 않고 절제된 자세로 감찰 규정의 편법 개정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기사가 수상작이 될 경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중심을 잡은 용기있는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보도부문에선 SBS의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산 관련 기사는 자칫 보도자료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를 파고들어 낭비성 예산의 삭감까지 이끌어낸 ‘결과 있는 보도’였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조사라는 사후 대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보도 기능에 충실한 수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와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보도가 공동 수상했다. <비공개 내규> 보도의 경우, 검찰의 각종 규정은 존재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함구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검찰 비밀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함의도 잘 짚어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소년범> 보도도 엄벌주의가 과연 능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던져준 것으로 심층성 높은 보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짚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동아일보의 <극과 극이 만나다> 보도 역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는 한국적 풍토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얘기’를 흥미롭게 대비시키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역지사지라는 울림을 만들어내게 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YTN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보도는 기자가 의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단순히 군 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중국산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충격적 내용의 군사보안문제까지 두루 살펴냄으로써 기자의 감시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인천일보의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보도는 상업적 시설에만 집중돼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근대 건축물 보도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접근, 전체에 대한 조망력이 돋보였다. 또 이를 통해 근대 건축물 재생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춘천이 출품한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보도가 수상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 등 해외 지뢰 제거 사업에도 나서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 지뢰 피해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해온 영역을 집중 조명 형태로 잘 드러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1월

제363회(2020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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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경향신문 이보라·허진무·정희완
경제보도부문 · 1편
‘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3-11 SBS 노동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검찰·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4-04 경향신문 윤지원·허진무
소년범-죄의 기록
4-09 서울신문 이근아·김정화·진선민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국산둔갑 軍 CCTV’ 문제점
5-04 YTN 김우준·정태우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근대건축물 수난사, 210동의 기록
8-05 인천일보 이순민·김신영·이상훈·이창욱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70년 비극의 씨앗...그리고 2880
9-03 KBS춘천 박상용·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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