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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1회 · 2024년 11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6

이천 냉동고 아버지 시신 사건

YTN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제보
1. 취재착수 ④ 제보( O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일 늦은 밤,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전 남편이 사망한 채 냉동고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바로 이천으로 향해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의붓아들과 그간 있었던 일은 물론 소송을 전후해 있었던 일들도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보고 변호인을 설득해 판결문도 확보했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소송의 진행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들에 입장을 문의했습니다. 대법원에도 문의했는데, 처음에는 원론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해 별첨된 재산명세까지 분석한 뒤 법조계 전문가 다수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후, 법조계 취재를 바탕으로 다시 대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사자 사망 중 이뤄진 선고는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원론적 입장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과 세 차례 넘는 통화 끝에 공식 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일에 자수한 아들, 이천에 있는 아파트, 냉동고 안에서 발견된 시신, 비닐에 싸인 상태, 재산 때문에 시신을 숨겼다는 아들의 진술.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 제보자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마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숨진 아버지의 행적과 아들의 진술을 종합해 계산한 범행 기간은 약 14개월이었습니다. 아들은 지난해 9월 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했던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숨진 아버지가 진행해 왔다는 이혼 소송의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송의 진행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2022년 7월, 아버지는 아들의 의붓어머니이자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냅니다. 당시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이혼 소송이 접수되자 재산 절반 정도를 분할해 달라며 맞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재산 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쳐 올해 4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난해 9월 쯤 숨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는 항소심이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항소심 단계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걸 법원도 대리인도 몰랐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라는 중요한 신분 관계를 판가름해주는 법원도, 누구보다 긴밀히 소통해야 할 대리인도 당사자의 안위를 알지 못했다니요? 이혼 소송 당시 아버지를 대리한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기자라고 소개한 뒤 조심스럽게 이 일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의 반응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사건 발생 기사는 봤지만 그게 자기 의뢰인의 이야기인지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의뢰인의 사망까지도 모를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어느 시점부터 의뢰인을 아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뢰인이 워낙 고령이었기에 병원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소송 관련 대화는 아들과 나눴다고 했습니다. 법원 역시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법원은 물론, 대법원 역시 '절차상 당사자의 사망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이혼 소송 특성상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당시로썬 문제가 있었던 소송이 아니었단 겁니다. 아들은 법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붓어머니에게도 아버지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깨면서까지요. 힌트는 판결문 맨 뒤에 첨부된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있었습니다. 줄줄이 적힌 재산의 액수를 전부 더해 보니 69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도 거액의 재산이지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많은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배우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여분을 따져보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아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았을 때는 1.5:1의 비율로 69억 원 가운데 28억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 확정된다면 의붓어머니에게 돌아갈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소송은,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 69억 원을 얼마나 물려받을지 결정 짓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듣자마자 내 놓는 의견들은 하나같이 '상속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에 줄줄이 써 둔 원칙들에 따르면, 그 시점에서 이 소송은 이미 무효가 됐어야 하는 겁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을 꽁꽁 숨겼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재심, 혹은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망 시점이 정확히 특정되어야겠지만요. 대법원에서도 이런 상황은 재심청구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몰라도 되나?'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법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행 가사소송 제도에는 본인 출석 의무가 없기에 법원이 당사자의 안위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과도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그 때마다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사자가 사망한 채 판결이 내려졌기에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정도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통화에서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개인이, 또는 개별 재판부가 당사자의 안위를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며 소송 진행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재한 내용은 전부 단독 리포트로 보도되었으며, 대법원 입장이 담긴 마지막 리포트가 나간 뒤 두 차례 스튜디오 출연을 통해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수사를 전망해보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사건 발생 위주로 타 매체들이 추종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판결문 내용 연속보도 시는 물론, 대법원 입장문이 나온 이후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대법원발 추종보도가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사건을 연속 보도한 뒤,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특정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건 올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만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1회 전체 총평

기자는 무엇으로 행동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무릇 ‘취재로 행동하고 기사로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59편이 출품됐다. 평소 대략 70~80편 정도가 출품된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품 수다. 이는 45년 만에 선포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과 연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여파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연일 쏟아지는 계엄·탄핵 관련 기사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진행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열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결과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대통령의 거짓말...윤석열 골프>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연일 이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무인기 파문’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군 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는 점을 잘 파고들었고,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력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료를 사수하는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통령이 주말에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때와 시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 상황에서 돌이켜봐도 세 차례 골프를 즐긴 날 모두 ‘국군통수권자’로서 시의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러시아, 중동 등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선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상의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었다는 평이다. 이 보도로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던 기업들이 소를 취하하고 K방산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 등 일련의 성과도 참작했다. 한편 지난해 초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비슷한 기사를 출품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국경제신문은 이후 10개월여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구멍 뚫린 한국 방산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SBS의 김보미 기자가 수상했다.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개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여기에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는 후속조치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도된 사례에서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과 동시에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을 보도한 매일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 유통되는 실태를 연속적으로 잘 지적했고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속보도 중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한다’는 기사는 불법적 이득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보도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모름지기 언론의 순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번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을 파헤친 KNN의 보도는 그런 점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다. ‘소나무의 AIDS’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경남지역 확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재선충병의 확진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선충 방제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방제예산이 집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산림당국의 재선충 방제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조명한 이번 보도는 단순히 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존의 언론보도와 달리, 내용 자체가 참신하고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11월

제411회(2024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대통령의 거짓말...윤석열 골프
1-03 CBS 유동근·서민선·김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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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
5-07 SBS 김보미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
6-06 매일신문 윤수진·박성현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
9-04 KNN 이태훈·안명환·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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