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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1회 · 2024년 11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3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한국경제신문 조진형·차준호·최석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배경 하이브는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인기 아티스트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을 선도해왔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하이브에 대한 관심은 남다릅니다. 4년 전 기업공개(IPO)와 함께 엔터 대장주로 우뚝 섰습니다. 한경 증권부 마켓인사이트팀 소속 조진형, 차준호, 최석철 기자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펀드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도 전혀 모르던 주주간 계약이었던만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방 의장이 펀드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한 뒤 이 계약 자체가 자본시장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취재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에 투자한 사모펀드(PEF)들과 펀드 수익의 30%를 배분 받는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이브 IPO 실패 시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조건이지만 이 계약은 기존 주주 간 계약과 비교할 때, 회사나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기존 투자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된 계약이라는 점, 대가를 콜옵션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 등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계약으로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후 400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 그리고 금감원과 거래소 등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그런 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어급 IPO에서 공모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해당될 소지가 짙은 대목입니다. 하이브와 주관 증권사가 방시혁 의장의 주주 간 계약을 알고도 숨기면서 PEF들은 상장 첫날부터 물량을 쏟아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수혜를 대주주 방 의장이 입었다는 점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 규정을 우회하는 일이 벌어져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하이브 IPO 당시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신생 PEF의 설립 배경과 하이브 주식 취득,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과 펀딩, 상장 추진 과정, 상장 이후 매도 및 성과보수 분배 등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방 의장의 최측근들이 하이브 전용 기획펀드를 만든 후 초대박을 내고 운용사 문을 닫은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 눈높이에서도 수상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이브가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며 방 의장 측근들이 만든 PEF에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취재팀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조사해야 할 사안을 자력으로 취재해 들춰냈습니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금감원은 본지 보도 이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는 심사 단계에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방시혁의 비밀 계약’ 보도는 본지 11월29일자부터 나흘 연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세 차례의 1면 기사를 비롯해 총 14건(12월 8일 기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시리즈 1회인 ‘하이브 IPO의 비밀’에서는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간 맺은 계약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사모펀드가 상장 이후 매각한 금액의 약 30%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 상장 직후 해당 사모펀드들은 나흘 동안 약 4300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첫날 35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일주일여 만에 15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으로 투자원금 대비 10배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습니다. 방 의장은 약 4000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상장 심사를 하는 금융당국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했지만, 하이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지 1년도 되지 않아 하이브는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브와 상장 주관사 등의 해명도 보도해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주관사 및 법무법인과 논의한 결과 거래소나 금감원에 보고해야 할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이익 공유 계약의 존재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시리즈 2회인 ‘당국, 하이브 조사 착수’에서는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상장 이익 공유 계약을 둘러싼 위법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본지 보도 이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전 사모펀드의 하이브 지분 취득 과정,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부정거래 혐의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계약은 최대주주의 의무 보호예수 조항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 직후 최소 6개월 동안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는 보유한 하이브 주식에 보호예수를 전혀 걸지 않았습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받은 만큼 사실상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만약 상장 심사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거래소와 금감원에 알렸다면 해당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에 보호예수가 걸리는 등 보완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란 게 상장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가 맺은 계약은 이른바 ‘언아웃’이라 불리는 계약 조항입니다. 인수합병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기업을 사고팔 때 주식을 매입한 인수자가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대신 향후 일정 성과가 나오면 매각자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종종 활용됩니다. 다만 통상 직접 현금이 오가는 계약은 거의 없는 데다 30%에 달하는 배분 비율도 업계 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시리즈 3회 ‘방시혁 비밀 계약 논란’에서는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가 제3자가 아니란 점을 보도했습니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 중 한 곳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는 방 의장의 측근이 주축이 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펀드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의 지인이 주도했습니다. 2019년 설립 당시부터 2021년 폐업할 때까지 등기임원의 과반이 방 의장의 지인이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가운데 일부는 하이브 임원으로 일하며 상장 심사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투자 외에는 아무런 활동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스톤PE 등을 설립 및 운용한 핵심 인물 3인은 성과보수로만 2000억원을 받았습니다. 사모펀드를 설립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받은 보수입니다. 기존 하이브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던 하이브가 수개월 만에 상장 작업을 진행해 가능했습니다. 2019년 해당 사모펀드에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4회인 ‘하이브 부실 심사 논란’에서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의 허술함과 규제 보완 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스톤PE 임원이 거래소의 하이브 심사 회의에도 참여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대형 상장 예비 기업이란 점, 주관사가 그동안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증권사였단 점에서 안이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020년 10월 말 하이브 주가가 급락하자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기업실사 점검표의 실효성도 주관사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뚫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거래소도 내부적으로 상장 심사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 서류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본지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방 의장의 측근이 만든 신생 PEF에 수백억원을 출자한 배경 등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만큼 단순한 기억이 아닌 확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사모펀드 설립부터 주식 거래, 상장 심사, 상장 등 1년여간 진행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인 사모펀드 핵심 인물을 비롯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증권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법무법인 등 다수의 전문가가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객관적이면서 전문적으로 담담하게 팩트를 전하고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핵심 이슈를 조목조목 짚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가 맺은 이익 공유 계약과 이 계약을 둘러싼 사건은 모두 본지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다수의 종합지·경제지·방송사·통신사가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사모펀드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은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그 본질을 꿰뚫어보려는 시도는 없었고, 방 의장과 측근 펀드의 비밀 계약이 묻히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4년 후에 이 사건을 끄집어냈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IPO 공모 당시 국내외 투자자나 상장 초기 투자자의 집단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시혁 비밀 계약’ 시리즈 보도 이후 금감원은 즉각 나섰습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부정적 사기 거래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판 투자자도 소송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2월 5일 증권사 대상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장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사실 부실기재 등 투자자를 외면하는 영업행태가 발견됐다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제출 서류 목록 등을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본지 내부에서 ‘방시혁의 비밀 계약’ 시리즈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12월 3일자 <하이브 상장 전후 수상한 일들, ‘국장 불신’ 없게 철저히 조사해야>라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1회 전체 총평

기자는 무엇으로 행동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무릇 ‘취재로 행동하고 기사로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59편이 출품됐다. 평소 대략 70~80편 정도가 출품된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품 수다. 이는 45년 만에 선포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과 연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여파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연일 쏟아지는 계엄·탄핵 관련 기사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진행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열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결과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대통령의 거짓말...윤석열 골프>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연일 이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무인기 파문’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군 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는 점을 잘 파고들었고,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력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료를 사수하는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통령이 주말에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때와 시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 상황에서 돌이켜봐도 세 차례 골프를 즐긴 날 모두 ‘국군통수권자’로서 시의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러시아, 중동 등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선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상의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었다는 평이다. 이 보도로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던 기업들이 소를 취하하고 K방산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 등 일련의 성과도 참작했다. 한편 지난해 초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비슷한 기사를 출품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국경제신문은 이후 10개월여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구멍 뚫린 한국 방산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SBS의 김보미 기자가 수상했다.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개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여기에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는 후속조치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도된 사례에서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과 동시에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을 보도한 매일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 유통되는 실태를 연속적으로 잘 지적했고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속보도 중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한다’는 기사는 불법적 이득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보도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모름지기 언론의 순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번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을 파헤친 KNN의 보도는 그런 점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다. ‘소나무의 AIDS’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경남지역 확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재선충병의 확진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선충 방제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방제예산이 집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산림당국의 재선충 방제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조명한 이번 보도는 단순히 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존의 언론보도와 달리, 내용 자체가 참신하고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11월

제411회(2024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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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KNN 이태훈·안명환·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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