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본지의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총 9회, 후속보도 1건 포함 기사 10편·11월4일~20일)’ 기획은 한 지인의 사연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는 LH임대주택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턴이 종료되자, 부모와 동일가구로 묶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만 30세 미만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청년을 독립가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세대분리법)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대 청년이 독립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인턴이 종료되면 소득 요건에 미달돼 부모와 같은 가구로 묶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취재팀은 세대분리법 때문에 복지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20대 청년들이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분리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고통받는 청년들의 규모를 역추적해 실태를 짚었습니다. 이후 8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여간 자체 인식 조사, 각계 전문가와 국가기관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한 번도 발굴되지 않은 이들을 찾아 이야기 듣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대분리법으로 사각지대에 몰린 20대 청년을 조명하는 보도는 처음인 만큼, 맨땅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례자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인 탓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다양한 단체를 수소문했고, 쿠키뉴스 자체 인식조사를 진행해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각 취재기자의 출입처가 달라 퇴근한 이후와 주말에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등 전국 지방 출장도 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취재 결과, 20대 청년들에게 세대분리법은 독립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팀은 ①‘만 30세’라는 세대분리 연령 기준이 법 제정 당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해진 점 ②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가족단절관계’ 증명 제도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점 ③법 개정 대신 우회책으로 마련된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마저 지원받기 어려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청년 사례 등을 조명했습니다. 행정적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청년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담았습니다. 책임자 추적에도 힘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0년 개선을 권고한 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검토 약속을 지켰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도 이후 제도 개선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 요약입니다. 1회 <“20대는 안돼요”…30세 미만은 세대분리 불가능, 아셨나요?>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 상당수가 세대분리 기준에 가로막혀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다뤘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개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①결혼했거나 ②일정 소득(올해 기준 89만1378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와 가구 모델의 변화를 분석해보니,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줄고 있었습니다. 세대분리법이 제정된 당시와 현재 청년의 삶을 비교한 결과, 30세 이전 미혼 상태거나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늘어난 반면, 1인 가구는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청년의 삶은 달라졌는데, 법이 이를 뒤따라가지 못해 20대 청년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회 <[단독] 한국만 못하는 ‘20대 세대분리’…복지부 “부모 지원 받지 않나”>에서는 세대분리법의 연령 기준이 세워진 근거를 파헤쳤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맥락을 살폈습니다.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적 근거를 파헤쳤습니다. 취재 끝에, 20대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막는 ‘만 30세 미만’ 연령 기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해졌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20대라면 부모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세대분리를 막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3회 <[단독] 세대분리법에 가로막힌 위기청년 7500여명…“통계 밖엔 더 많아”>에서는 세대분리법으로 인해 독립에 제약이 생긴 청년들의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기 위해선, 부모와 따로 살면서도 ‘만 30세 미만’ 제한에 걸려 세대분리를 못한 저소득층 청년 규모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높았습니다. 지금껏 관련 전수조사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규모를 가늠하기엔 한계가 여실했습니다. 이때 실마리로 떠오른 것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존 주거급여는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설계된 탓에, 자녀가 독립을 해도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부가 현 세대분리법으로 인한 일부 청년들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취재팀은 국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도 연령 제한에 걸려 세대분리를 못 한 저소득층 청년 규모가 최소 7500명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자료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크로스체크에 나섰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추진했던 이한솔 전 청년정책조정위원,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찬섭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세대분리법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한 채 어려움을 겪는 20대 청년들의 수가 통계에 잡힌 7500여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세대분리 연령 기준에 가로막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20대 청년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30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을 없애는 것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이에 우회책으로 만든 것이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년’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며 세대분리법 사각지대 전수조사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4회 <세대분리 신청=바늘구멍 통과하기’…특례 조항 있어도 유명무실>에서는 세대분리법의 특례조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대분리법에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미취업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가족관계 단절’ 특례 조항이 존재합니다. 정부도 세대분리법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현장에선 특례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조항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① 20대 청년이 세대분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과 그 과정을 분석하고 ②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세대분리를 거절당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특례 조항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실제 부모가 청년 명의 통장으로 1만원을 입금해 경제적으로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통신기록 내역서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어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되지 못한 사례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례자들의 세대분리 최초 고민 연령, 인정 여부, 신청 사유, 거절 횟수, 거절/인정 사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픽도 제작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5회 <열일곱 대윤군의 6년 노숙, 세대분리법은 돕지 못했다>에서는 세대분리법 때문에 홈리스 생활을 6년간 지속했던 탈가정 청년 한대윤(29)씨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다뤘습니다. 4회에서 보도한 ‘가족관계 단절’ 특례 조항이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한씨같은 청년들에겐 무용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세대분리 신청을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청년들이 세대분리를 꺼리는 실정을 짚었습니다.
6회 <[단독]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국민 10명 중 7명 “부적절하다”>는 ‘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연령 기준’에 대한 쿠키뉴스 자체 인식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언론에서 처음으로 조명하는 문제인 만큼,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힘썼습니다.
이에 지난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216명을 대상으로 세대분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센터, 민달팽이유니온, 282북스 등 청년단체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문항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조화했습니다.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1%는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분리법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7회 <[단독] “부잣집 아들 거르려고…” 구더기 무서워 위기청년 손 놓은 정부>에서는 정부가 ‘만 30세 미만’이라는 세대분리 가능 연령 기준을 둔 의도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세대분리 연령 기준이 부유한 부모 자녀의 수급을 막기 위한 유일한 장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를 위해 전문가 19인에게 세대분리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성을 물었고, 19명 중 14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방향성에 관해선 ‘민법상 19세 기준과 일치시키자(6명)’, ‘연령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두자(5명)’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세대분리법이 행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등 ‘정부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회 <서미화 의원 “세대분리로 고통받는 청년들, 연내 법 개정해 구제할 것”>에서는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생활법 개정’ 권고 인권위 결정문에 이름을 올렸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과거 경증 발달장애인 20대 A씨의 세대분리를 도운 경험이 있는 서 의원은 연내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점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적인 정책적 변화 가능성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9회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에서는 정책적 제안 외에 청년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세대분리의 의미와 ‘자립’에 대한 꿈을 담았습니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대분리법 개정이 20대 청년들의 자립 지지대를 만드는 첫 걸음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 손질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기사의 모든 인물을 최대한 실명 보도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처음 보도되는 만큼, 독자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떠나 거주지나 실명 노출을 꺼리는 취재원의 경우, 정보는 기사에 담지 않되 얼굴이 나온 인터뷰 사진만 공개하는 식으로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어떠한 취재원과도 특정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기사는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지 기획은 세대분리법으로 복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20대 청년의 삶을 조명하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보도자료에 대한 단 건 보도나 절세 방법 측면에서 바라본 기사는 있었지만, 심층 취재에 나선 건 쿠키뉴스가 처음입니다.
취재팀은 총 9편의 보도를 통해 세대분리법과 연계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주제를 재구성하는 게 아닌, 조명된 적 없는 내용을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 진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문제점을 짚는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타 보도를 표절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 보도로 인해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미혼 청년들의 자립을 막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쿠키뉴스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세대분리법 특례조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안으로는 ‘가족 관계 단절 증명’ 사례집과 Q&A를 제작해 위기 상황의 20대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쿠키뉴스도 사례집 제작 공동 참여를 제안 받았습니다.
국회의장실도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대안 마련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세대분리법 개정을 비롯해 청년 1인 가구 관련 정책 개선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탈가정 청년들이 세대분리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법상 규정으로 인해 탈가족 청년은 기초수급을 신청할 수도, 청년 주택에 지원할 수도 없다”며 ‘탈가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탈가정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시리즈는 독자는 물론 사내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소속사 내부 윤리 규정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는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취재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반론 보도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1회 전체 총평
기자는 무엇으로 행동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무릇 ‘취재로 행동하고 기사로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59편이 출품됐다. 평소 대략 70~80편 정도가 출품된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품 수다. 이는 45년 만에 선포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과 연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여파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연일 쏟아지는 계엄·탄핵 관련 기사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진행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열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결과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대통령의 거짓말...윤석열 골프>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연일 이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무인기 파문’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군 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는 점을 잘 파고들었고,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력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료를 사수하는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통령이 주말에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때와 시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 상황에서 돌이켜봐도 세 차례 골프를 즐긴 날 모두 ‘국군통수권자’로서 시의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러시아, 중동 등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선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상의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었다는 평이다. 이 보도로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던 기업들이 소를 취하하고 K방산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 등 일련의 성과도 참작했다. 한편 지난해 초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비슷한 기사를 출품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국경제신문은 이후 10개월여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구멍 뚫린 한국 방산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SBS의 김보미 기자가 수상했다.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개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여기에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는 후속조치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도된 사례에서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과 동시에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을 보도한 매일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 유통되는 실태를 연속적으로 잘 지적했고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속보도 중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한다’는 기사는 불법적 이득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보도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모름지기 언론의 순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번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을 파헤친 KNN의 보도는 그런 점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다. ‘소나무의 AIDS’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경남지역 확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재선충병의 확진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선충 방제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방제예산이 집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산림당국의 재선충 방제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조명한 이번 보도는 단순히 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존의 언론보도와 달리, 내용 자체가 참신하고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