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5·18 부상자회장이 불법 채권 추심?]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이 불법 채권 추심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제보였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지금은 어엿한 공법단체로 발돋움했습니다. 회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거에 맞서 항쟁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18의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 회장이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는 주장이여서 쉽사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온갖 욕설에 ‘처자식’ 운운하며 협박]
그러나 제보자가 보낸 녹취 파일을 듣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이 명백했 기 때문입니다. 5·18 부상자회장은 우선 늦은 밤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 다. 이마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통화 내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민주와 인권, 평화의 정신을 잇는 사람으로 적합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통화 내용이 과격했습니다. 협박은 물론이고, 심지어 피해자 아내와 아들, 딸까지 언급했습니다. 엄연한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이었습니다.
[법원 도서관 판결서 열람 통해 ‘과거 범죄 전력’ 입체 분석]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5·18 단체 내에서는 조 회장에게 범죄 전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군부나 무도한 정권에 대해 항 거하다가 전과가 생긴 것이면 몰라도, 다른 이유로 범죄 전력이 많다면 5·18 정신과 부합하지 않 는 인물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서관에 판결서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그간 조 회장이 벌여온 범죄 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해오다 처벌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 사건 무마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5·18 부상자회 조직국장을 역임하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범행]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은 경찰 수사를 무마하며 1,500만 원을 받았다가 반환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당시 조 회장은 5·18 부상자회 조직국장을 역임하던 과정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 니다. 5·18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도 범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 다. 심지어 경찰 등에 인맥이 넓다는 점을 과시했고, 판결문 표현대로 범행을 ‘주저하지 않고 수 락’했습니다. 실제 사건 청탁을 위해 경찰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특이한 점은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는 점입니다.
[30년 전 자료를 통해 드러난 ‘전과 14범 조직폭력배’ 전력]
이렇게 수많은 범행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해 처벌받았지만,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에 대한 범죄 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과거 신문까지 들춰가며 행적 조사를 해봤지만, 언론에 밝혀진 조 회장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조 회장의 이름을 한글이 아닌 한자로 검색해봤습니다. ‘심야 불법영업 해온 조직폭력배 등 4명 구속’이라는 제목의 연합통신 기사가 떴 습니다. 기사에는 ‘신양관광파’ ‘행동대원’이라는 말로 조규연 회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던 당시 조 회장이 살던 집 주소와도 동일했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 조 회장은 전과가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 이후 조규연 회장의 삶이 어떠했는지 입체적 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력서에 허위 학력 기재 논란]
취재 도중 드러난 또 다른 의혹은 ‘허위 학력’입니다. 조규연 회장은 이력서에 광주고등학교를 졸 업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광주고등학교가 아니라, 광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 교를 들어가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시기도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는 ‘1980년 5월,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맞아 시민군으로 계엄군과 맞서 싸우다 체포 돼’라고 썼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는 직업에 ‘농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를 위해 5·18 단체 다수 인물과 다수 경찰, 전직 검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조규연 5·18 부상자 회장 본인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명을 들었습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판결문 확보는 직접 법원도서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 판결문을 열람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광주 5·18의 경우 언론사마다 비판 기사를 쓰기 꺼려 하기 때문에 타 매체에서 문제의 본류에 대한 취재 보다는 YTN 보도로 인한 회원들의 분노나 단 순 갈등, 집회 등의 반응을 취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채권 추심 근절’ 지시까지 내려오면 서 경찰이 조규연 회장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일체가 검찰에 송치됐습 니다.
광주에서 5·18은 단순히 ‘민주화운동’ 이상의 상징을 갖습니다. 언론사마저 5·18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잘못을 지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YTN은 3년 전에도 공법단체가 되기 이전 5·18 단 체 회장의 ‘조직폭력배 전력’과 ‘수상한 수익사업’ 등을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5·18의 정신을 이어받는 단체 대표가 되려는 인물이 적합한지 늘 감시하고 확인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18 단체 내에서 인물 선출에 대한 거름망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YTN은 자정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5·18은 성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팀은 제보자의 ‘불법 채권 추심’ 의혹으 로부터 출발해 심층 취재를 통해 5·18 부상자회장이라는 직함과 어울리지 않는 과거 전력을 낱낱 이 고발했으며, 회장이 되는 과정에 저지른 ‘허위 학력’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조규 연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아울러 5·18 회원에게는 5·18 단체장을 선출할 때 인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 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나, 민/형사상 고소, 고발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1회 전체 총평
기자는 무엇으로 행동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무릇 ‘취재로 행동하고 기사로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59편이 출품됐다. 평소 대략 70~80편 정도가 출품된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품 수다. 이는 45년 만에 선포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과 연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여파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연일 쏟아지는 계엄·탄핵 관련 기사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진행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열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결과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대통령의 거짓말...윤석열 골프>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연일 이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무인기 파문’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군 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는 점을 잘 파고들었고,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력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료를 사수하는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통령이 주말에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때와 시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 상황에서 돌이켜봐도 세 차례 골프를 즐긴 날 모두 ‘국군통수권자’로서 시의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러시아, 중동 등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선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상의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었다는 평이다. 이 보도로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던 기업들이 소를 취하하고 K방산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 등 일련의 성과도 참작했다. 한편 지난해 초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비슷한 기사를 출품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국경제신문은 이후 10개월여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구멍 뚫린 한국 방산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SBS의 김보미 기자가 수상했다.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개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여기에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는 후속조치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도된 사례에서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과 동시에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을 보도한 매일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 유통되는 실태를 연속적으로 잘 지적했고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속보도 중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한다’는 기사는 불법적 이득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보도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모름지기 언론의 순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번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을 파헤친 KNN의 보도는 그런 점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다. ‘소나무의 AIDS’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경남지역 확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재선충병의 확진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선충 방제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방제예산이 집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산림당국의 재선충 방제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조명한 이번 보도는 단순히 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존의 언론보도와 달리, 내용 자체가 참신하고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