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ㅇ),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거제시장 금권선거 900일 추적기>
900일, 경남의 한 정치인을 쫓아다닌 기간입니다. 106건, 그 정치인과 관련해 쓴 기사 수입니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아 직을 잃은 박종우 전 거제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는 박종우 시장이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로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최초로 금품제공 의혹 보도를 했고([단독]국힘 거제시장 후보측 의원 직원에 무더기 입당 원서 받고 돈 줬나), 2024년 11월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900일 동안 106건의 기사로 권력을 감시해왔습니다.
보도는 순탄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양산시장 등 당적에 상관없이 권력자를 비판해본 경험이 있는 기자를 경남CBS 회사가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박 시장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측근 등 관계자들과 시장 후보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관계자들만 기소되고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A4 용지 박스에 담긴 1천쪽 이상 분량의 검찰수사기록을 입수한 뒤 검찰이 박 시장을 최종적으로 석연찮게 불기소 처분했다는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검찰의 봐주기 수사 행태 등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 본인이 불기소로 빠진 그의 홍보팀 재판, 배우자의 승려 기부 행위 재판, 자서전 무상 배포 사건, 과일 제공 사건 등 4건이 거제시장과 관련한 금권선거였기에 꿋꿋하게 기사를 써나갔습니다. 취재를 할수록 그는 많은 돈을 투입해 당선되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기부 행위 사건은 시장의 직도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 재판이 열릴 때마다 거제 등지에 가서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박 시장 본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봐주기 수사를 해왔던 검찰은 박 시장을 불가피하게 기소했고 2023년 11월 1심(통영지원)은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측근 통해 국회의원실 직원에 전달한 1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공한 대가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2심(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는 200만 원만 제공한 대가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1월 대법원(3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원심(징역 4개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확정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특히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근거 중 전화 통화 녹취록과 촬영 영상은 기자가 보도했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거제시장 측근이 의원실 직원에게 제공한 돈이 문제가 되자 2022년 1월 관계자 2명이 되돌려주려는 녹취 내용과 실제로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영상은 부인하기 어려운 핵심 증거였습니다.
거제시장 측은 당시 측근이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하고 있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돈을 주고받을 때 꼼꼼히 세는 장면 등을 보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또한 녹취만 있었다면 보도하기 어려웠겠지만 영상이 녹취 내용과 부합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법부와 기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4월에 거제시장 선거는 다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
③ 직접취재, 현장취재 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습니다. 경남도민일보·경남신문·부산일보·국제신문·연합뉴스·KBS창원·MBC경남·KNN 등 지역 언론사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겨레 등 중앙 언론사에서 대부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거제시장은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했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거제시장도 포함돼 다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2022년 6월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후보를 거제시민이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일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거제시장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이후부터 검찰 수사 착수, 검찰의 불기소, 재정신청 인용, 1심 재판과 선고, 2심 재판과 선고, 3심까지 끈질기게 보도함으로써 관행처럼 여겨지던 지역의 금권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자체평가합니다.
검찰의 노골적인 소극적 수사에 발을 빼는 언론사도 있었지만 기자는 끈질기게 거제시장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공직자인 박 시장이 시간이 흘러가도 대중에게 잊히지 않도록 사회에 공기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 6개월간 이어 온 장기 취재 아이템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거제시장 측에서 경남CBS 관련 보도에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심의결과 보도에 문제없다고 판단받은 바 있습니다.
② 2022년 5월, 2023년 11월 수상작을 출품했을 당시 당사자(거제시장)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이유로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지만 올해 11월 2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결과가 나오면서 의혹이 사실상 사실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관련 기사를 추가 작성해 출품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411회 전체 총평
기자는 무엇으로 행동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무릇 ‘취재로 행동하고 기사로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59편이 출품됐다. 평소 대략 70~80편 정도가 출품된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품 수다. 이는 45년 만에 선포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과 연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여파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연일 쏟아지는 계엄·탄핵 관련 기사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진행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열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결과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대통령의 거짓말...윤석열 골프>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연일 이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무인기 파문’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군 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는 점을 잘 파고들었고,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력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료를 사수하는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통령이 주말에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때와 시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 상황에서 돌이켜봐도 세 차례 골프를 즐긴 날 모두 ‘국군통수권자’로서 시의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러시아, 중동 등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선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상의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었다는 평이다. 이 보도로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던 기업들이 소를 취하하고 K방산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 등 일련의 성과도 참작했다. 한편 지난해 초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비슷한 기사를 출품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국경제신문은 이후 10개월여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구멍 뚫린 한국 방산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SBS의 김보미 기자가 수상했다.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개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여기에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는 후속조치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도된 사례에서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과 동시에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을 보도한 매일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 유통되는 실태를 연속적으로 잘 지적했고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속보도 중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한다’는 기사는 불법적 이득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보도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모름지기 언론의 순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번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을 파헤친 KNN의 보도는 그런 점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다. ‘소나무의 AIDS’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경남지역 확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재선충병의 확진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선충 방제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방제예산이 집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산림당국의 재선충 방제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조명한 이번 보도는 단순히 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존의 언론보도와 달리, 내용 자체가 참신하고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