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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1회 · 2024년 11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9

‘인권 없는’ 중증장애 외국인…제도 바꿔냈다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이대로 시설에서 쫓아내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언론에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2년 전 여름입니다. 기자는 이런 내용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인 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쫓겨날 처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은 구경도 못 하고 평생을 한국에서 지내 사실상 ‘한국인’이었던 그에게 우리 사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자의 위기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있었으나, 모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해당 외국인의 사연은 물론, 제도적 허점 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단순 보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호흡을 길게 했습니다. 그의 귀화를 나라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나아가 약자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지역언론이 역할을 하자는 목표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2년 8월, 경기도 한 노후주택에 갖춰진 폭력피해여성 보호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취재 기자에게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눈물을 흘리는 왕모씨(대만국적‧여성)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한평생 한국의 문화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 봤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자 ‘폭력피해 여성’이기도 합니다. 2년여 전 이 시설을 찾아왔을 때에도 온몸에 폭력을 당한 흔적과 다친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로 임시보호한 적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왕씨는 1973년 4월 충남 온양(현 아산시)에서 대만 국적 이민자 부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씨를 돌봤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2004년, 2018년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길거리 노숙과 보호시설을 전전했습니다. 왕씨는 혼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시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4달 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능 매우 낮음’, ‘사회 연령 5.9세’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쉼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 고지서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3년여간 체납된 건강보험료 약 47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체류 허가심사 제한’ 등의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바꾼 바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체류 연장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쉼터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탄원서도 작성해 ‘건강보험료를 부디 면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됐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출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1‧2차 보도를 한 뒤 공단 측으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공단에서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손처분이란 장애인, 재산이 없는 빈곤층 등의 납세 의무를 소멸하는 조치입니다. 1999년 2월 최초의 법이 생겼을 때부터 있었으며 일종의 ‘면제’나 ‘탕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도 대상자에 가능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틀 뒤 공단은 기자에게 이마저도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지침인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에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은 재산·소득·장애·질환·채무·빈곤 등 여러 사유를 포함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사망‧장기출국만 가능했습니다. 죽거나, 우리나라를 떠나야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귀화제도 역시 불합리했습니다. 그해 왕씨는 쉼터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귀화를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수 없고, 면접시험 등도 불가능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더 문제는 왕씨와 같은 대상자를 품기 위해 법이 바뀌었음에도 그것마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적법’을 운영하기 위한 법무부의 예규인 ‘국적업무처리지침’은 귀화 대상자가 반드시 직장 취업과 금융 재산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1년 개정되면서, 사정이 있는 여러 유형의 대상자가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등으로 자격이 한정돼있었습니다. 왕씨처럼 국내에 아무리 오래 살았고,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즉시 기사로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밖에 전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낸 것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정부에서 왕씨의 귀화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 절차를 밟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인천일보가 보도한 기사 목록입니다> ▲ 건보료 체납 장기 체류 외국인 “노숙인 다시 되기 싫어요” / 22.08.03 ▲ '서류상' 외국인…사회연령 6세 왕씨, 2주 뒤 쉼터 쫓겨난다 / 22.08.05 ▲ 장애 외국인 길거리로 내쫓는 야박한 제도 / 22.08.08 ▲ 인권단체 “장애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거부는 인권 침해” / 22.09.22 ▲ 경기지역 인권단체 “장애 이주여성 생존 위해 인권위 나서야” / 22.09.28 ▲ 부모 잃고 추방 위기까지…중증장애 외국인, 2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 얻어 / 24.09.06 ▲ 취약계층 외국인 두 번 울린 ‘귀화‧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된다 / 24.09.06 ▲ '국적 취득' 축하파티…왕씨의 특별한 추석 / 24.09.13 ▲ [오영미 전 경기여성연대 대표] '왕씨' 국적 취득 눈물겨운 생사고락 / 24.09.13 ▲ 사회적 약자 돕는 관심…한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 / 24.09.19 ▲ [단독] ‘인권 사각지대’ 안산 외국인 사례…1999년 이후 첫 제도개선 이뤄 / 24.11.12 ▲ [단독] 법무부, 차별 논란 ‘장애 외국인 귀화’ 개정안 내놔 / 24.12.04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왕씨 개인의 사연이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해 취재에 2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꾸준히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법무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소통하며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첫 시작부터 단독으로 시작한 보도인 데다, 제기된 문제들도 언론 중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타 매체가 이어 보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왕씨의 사연을 재조명하거나 사각지대인 ‘외국인 장애 여성’의 현실을 분석하는 보도, 국가인권위의 취약계층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확대 권고에 대한 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타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목록입니다> ▲ 장애인도 경감 받을 수 없다는 외국인 건강보험, 방법은 없나 - 경인일보 22. 11. 11 ▲ “장애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거부는 인권 침해” - 이데일리 22.09.27 ▲ 장애이주여성 건보료 체납 폭탄 살려달라 – 에이블뉴스 22.09.27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여성 벼랑끝 삶 – 에이블뉴스 22.10.28 ▲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선 ‘외국장애여성 삶’ - 에이블뉴스 22.11.21 ▲ 한국서 50년 살았지만 귀화 거부당한 지적장애여성 – 비마이너 22.10.28 ▲ 인권위 "취약계층 외국국적자 건보료 결손처분 확대해야" -연합뉴스 24.04.30 ▲ 인권위 "장애 외국인도 건강보험료 탕감 대상돼야" - 뉴시스 24.04.30 ▲ 인권위 "취약계층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대상 포함해야" - 더팩트 24.04.30 ▲ 인권위, "저소득 장애 외국인 건강보험료 탕감 필요" - 한국장애인신문 24.05.01 5. 사회에 끼친 영향 크게 ①외국인 인권 공론화 ②왕씨의 귀화 승인 ③최초의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인천일보 보도가 나오고 바로 한 달이 지난 2022년 9월 인권단체 등 전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모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장애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진정도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10월에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국적 취득 결정을 요구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올해 4월 법무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해야 하며,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은 생계유지 능력이 완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9월에는 더욱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왕씨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귀화증서’가 수여됐습니다. 법무부에 취재한 결과 “인천일보 보도와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사례가 있을 시 국적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왕씨는 현재 건강도 회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게재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 등 절차가 진행되고,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귀화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규정 추가(안 제16조제1항제2호)’ 내용을 보면 왕씨처럼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못 받으며 장애가 있는 간이귀화 신청자를 구분했습니다. 추가로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계유지 입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올해 건강보험 결손처분 외국인 대상확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절차를 밟는다고 인천일보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화의 경우 2011년 마지막 개정 이후 14년만, 건강보험 결손은 1999년 이후 25년만에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외국인과 관련해 ‘인권’보다 경제적인 측면의 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도 ‘외국인 인권’과 관련한 수상작은 보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심사에서 각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을뿐더러, 정부를 움직여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1회 전체 총평

기자는 무엇으로 행동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무릇 ‘취재로 행동하고 기사로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59편이 출품됐다. 평소 대략 70~80편 정도가 출품된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품 수다. 이는 45년 만에 선포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과 연이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여파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연일 쏟아지는 계엄·탄핵 관련 기사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 진행된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열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결과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대통령의 거짓말...윤석열 골프>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연일 이슈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무인기 파문’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군 골프장에서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는 점을 잘 파고들었고,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력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료를 사수하는 등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통령이 주말에 체력단련을 위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란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때와 시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 상황에서 돌이켜봐도 세 차례 골프를 즐긴 날 모두 ‘국군통수권자’로서 시의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러시아, 중동 등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선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상의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었다는 평이다. 이 보도로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던 기업들이 소를 취하하고 K방산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 등 일련의 성과도 참작했다. 한편 지난해 초 제401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비슷한 기사를 출품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국경제신문은 이후 10개월여간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구멍 뚫린 한국 방산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해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SBS의 김보미 기자가 수상했다.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개원·개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여기에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는 후속조치로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도된 사례에서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과 동시에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을 보도한 매일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 유통되는 실태를 연속적으로 잘 지적했고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속보도 중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한다’는 기사는 불법적 이득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보도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모름지기 언론의 순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번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을 파헤친 KNN의 보도는 그런 점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다. ‘소나무의 AIDS’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경남지역 확진율이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재선충병의 확진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선충 방제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방제예산이 집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산림당국의 재선충 방제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잘 조명한 이번 보도는 단순히 재선충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존의 언론보도와 달리, 내용 자체가 참신하고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11월

제411회(2024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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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재선충병 방제의 비밀
9-04 KNN 이태훈·안명환·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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