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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7회 · 2025년 5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1

축구선수 손흥민 공갈 사건

MBN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4일, 17시29분 [단독]손흥민, 20대 여성 공갈 혐의로 고소..."임신했다며 수억원 요구"
2 5월15일, 19시33분 [단독]손흥민 측,임신 폭로 협박에3억 전달…경찰,자료 조작 여부 수사
3 5월16일, 20시35분 [단독]경찰,손흥민 협박 여성 병원 자료 확보…임신 사실 확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4일, 17시29분 [단독]손흥민, 20대 여성 공갈 혐의로 고소..."임신했다며 수억원 요구" 2 5월15일, 19시33분 [단독]손흥민 측,임신 폭로 협박에3억 전달…경찰,자료 조작 여부 수사 3 5월16일, 20시35분 [단독]경찰,손흥민 협박 여성 병원 자료 확보…임신 사실 확인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손흥민 선수의 고소 사실 인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6월을 시작으로 협박을 받아 금품을 건넸다는 점과 그 뒤로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고민 끝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게 됐습니다. 손 선수 측이 금품 요구와 협박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었지만, 해당 사건은 당사자가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유명인의 명성을 빌미로 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성적 부진으로 현지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성적 부진의 배경에는 이러한 협박 피해로 인한 심리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해 피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2) 3억 원을 건넨 손흥민…1년 동안 이어진 협박 손흥민 선수와 연인 사이였던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며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손 선수 측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3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손 선수와 헤어진 뒤 양모 씨와 연인이 된 40대 남성 용모 씨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모 씨와 결별한 용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손 선수와 매니저, 손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에게 연락을 해 해당 사실을 언론과 SNS에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억 원을 건네고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협박이 이어졌고, 본인뿐만 아니라 매니저와 가족에게까지 협박에 시달리자 손 선수 측은 지난 5월 경찰에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조사 전 신병을 확보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3) 손흥민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은 어디까지인가 손 선수 측은 MBN 취재진에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한 협박”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가’라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양모 씨의 임신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손 선수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양모 씨가 임신을 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양모 씨가 보냈던 초음파 사진 등에는 조작의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 산부인과에 방문해 임신 사실을 진단받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손 선수 측은 양모 씨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손 선수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손 선수는 양모 씨와 자신이 만났던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양모 씨는 손 선수를 만나던 시기에 다른 남성과의 만남도 가졌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양모 씨는 해당 아이가 손 선수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결국 3억 원을 건넸습니다. 4) 쟁점은 협박 여부 양모 씨는 자신이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이인지가 아니라 협박을 통해 3억 원을 받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 선수의 아이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통해 금품을 받아낸 점, 이후로도 금품을 요구하며 손 선수와 주변을 협박해온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끝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22일 스페인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커리어 첫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 보도 및 표절 등 없었습니다. MBN의 5월 14일 손흥민 선수의 고소 사실 관련 단독 보도 이후 타 매체의 후속 보도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데다가, 세계 메이저 축구대회인 유로파리그 결승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만큼 BBC와 CNN을 비롯한 해외 언론도 해당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https://www.bbc.com/sport/football/articles/cj42894kr4yo (BBC) https://edition.cnn.com/2025/05/16/sport/son-heung-min-alleged-blackmailing-tottenham-intl-hnk (CN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91144?sid=102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94976?sid=102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51150?sid=102 (KBS) https://m.sports.naver.com/wfootball/article/056/0011952908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53289?sid=102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8028?sid=102 (S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8797?sid=102 (S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4171?sid=102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4798?sid=102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27696?sid=102 (TV조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28361?sid=102 (TV조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8639?sid=102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8948?sid=102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0867?sid=102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1200?sid=102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5162?sid=102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5782?sid=102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0898?sid=102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1563?sid=102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5068?sid=102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5593?sid=102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9501?sid=102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0136?sid=102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5868?sid=102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6348?sid=102 (한겨레) 6. 사회에 끼친 영향 유명인의 명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 부진으로 비판받아오던 손흥민 선수가 1년 가까이 본인과 주변인에 대한 협박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MBN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5월

제417회(2025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댓글 공작’ 리박스쿨 잠입
1-04 뉴스타파 봉지욱·박종화·이명선·전혁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1-09 매일경제신문 지혜진·박동환·양세호·김송현·문광민
특별상 · 1편
‘댓글 공작’ 리박스쿨 잠입
1-04 뉴스타파 최혜정·이슬기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4-04 한겨레신문 신형철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2216편 추적보고서
5-06 KBS 우한울·오정현·김민준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6-07 경인일보 조수현·고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8-02 광주일보 양재희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9-02 목포MBC 김규희·노영일·홍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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