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0일, 16시22분 [단독]군 장성'갑질·성비위'…집요한2차 가해로'스토킹 금지 결정문'까지
2 5월20일, 19시33분 [단독]육군 소장 성 비위 의혹에 분리조치…압수수색 진행
3 5월20일, 19시35분 [단독]피해자 부모·전 남친에게 전화…법원"스토킹 멈춰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육사 출신 육군 장성이 성비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군 당국에 신고를 해 조사 예정이다. 수사기관에 고소장도 접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받은 제보 내용였습니다. 군 조직 안 성비위는 흔히 묵살되거나 경징계로 끝나는데 그것을 우려한 익명의 군 관계자가 제보한 겁니다. 사실이라면 또 묵살되거나 쉬쉬하고 덮어질 수 있는 만큼, 정말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지, 육사 출신 장성이 가해자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받았을 국방부에 확인을 해보니 신고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됐을 정도면, 비위의 정도가 심했을 수 있어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수사 기관이 특정되지 않아 여러 곳을 탐문했습니다. 사단장을 역임했다면 소장 이상인 만큼, 경찰도 예의주시하는 사건일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장성의 현재 소속 부대의 관할청인 대전경찰청 여청과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사건 내용 등을 확인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르게 4월 15일 보도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팩트 체크를 한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30분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MBN의 취재를 알게 된 피해자 측이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MBN은 기사의 취지와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썼다는 사실을 전했고, 구체적 피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2차 가해일 수도 있어 뺐다는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극도로 불안정한 목소리로 “절대 보도하지 말아달라.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면 심정이 어떻겠냐, 신원을 가려준다해도 군에서 소문이 퍼질 수 있다”며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부서 내 긴급 회의를 통해 결국 방송 직전 기사를 보류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보도 보류를 전하면서, “언제든 보도를 원하시면 말씀 달라,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당부를 한 뒤 전화를 끝었습니다. 조용히 사건의 진전을 지켜보며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반전은 약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밀로 유지돼야 하는’ 신고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A소장이 피해자의 직장동료뿐 아니라 전 남자친구와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집요하게 접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청구로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금지 결정문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2차가 해의 두려움 속에 “철저한 신원 보장”을 전제로 보도를 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전화위복이었습니다.
2차 가해 정황도 있어, 더 광범위한 보도를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최초 취재 시점과 비교해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진행됐다는 진전된 수사내용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범위한 ‘2차 가해’가 가능하도록, 군부대 성범죄센터의 신고내용이 유출된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신고자와 조력자, 심지어 피해자 부모님까지 모두 유출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해당 소장의 2차 가해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군 조직 내부의 2차 가해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고 내용 유출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숨겼습니다. 심지어 해당 소장의 신원이 드러나면, 피해자의 이름과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최대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신원이나 신고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사건 담당 경찰과 군 조사본부 그리고 피해자 측과 소통을 하니 보도할 내용은 충분히 풍부했습니다.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고질적인 2차가해와 신고 유출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군에서 확인해주지 않은 파면 징계 같은 속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의 힘을 빌렸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익명 취재원
일부 기사에서 익명을 보장하기 위한 ‘음성대역’이 등장합니다. 사건 피해자를 신고 때부터 도왔고 사건 내용과 신고 내용을 알고 있던 지인들로, 문제는 군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피신고자 A소장은 투스타의 고위 장성이었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직장과 미래’를 건 도박행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힌 신분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말투’를 가릴 수 없는 목소리 변조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녹취를 따서, 다시 그대로 읽는 ‘음성대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고 날, 신고 내용이 유출된 정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변조나 음성대역 방법에 대해선 해당 인터뷰이와 소통했음을 알립니다.
또한 일부 추미애 의원 인터뷰에서 ‘XXX’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된 부분이라 부득이 ‘삐-’처리 했습니다.
-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이성식 기자가 최초 제보를 받아, 주진희 강재묵 기자가 현장 취재 등으로 기사를 송고할 수 있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5월 20일 저녁 MBN의 보도 이후 크게 2갈래로 타사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신고가 들어가 국방부와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타사 보도가 먼저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육군 소장,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조사’ 제목으로, KBS는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육군 소장 수사’ 로 보도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 (‘갑질,성비위 의혹’ 육군 소장 직무 배제, 입건) JTBC (부하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투스타’... 참모총장 대리까지 나서 ‘2차 가해 말라‘ 경고) 노컷뉴스 (육군 소장, 성비위 혐의로 수사,..스토킹 2차 가해도) 한국일보 (육군 소장, 성비위로 분리조치...군 “조만간 징계위 개최”) 등등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이후 5월 23일 징계위가 열려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타사들이 징계 결과를 받아쓰며 반향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12면에 ’‘부하성폭력 혐의 육군 소장 파면...윤 정부 대통령실 요직 근무 이력’ 제목으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TV도 ‘군, 부하 성폭력, 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일보 “군, 집무실서 부하 성폭력 혐의 육군 소장 파면”, 연합뉴스 “군, 부하 성폭력, 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등등의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이 외 타매체 반향은 따로 리스트 제출)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였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실 자료 등을 찾아보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군에서 성비위 신고가 됐지만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100건도 넘게 있었습니다. 만약 경징계로 끝나면, 해당 소장은 다시 복귀해 피해자와 그 주 변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징계위 결과에 관심을 가지며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배경입니다.
언론에서 A 소장의 성비위 보도가 줄이어 나오자, 결국 징계위에서 A 육군 소장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성 비위로 파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처음 본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입수한 징계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가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따로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또 법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MBN을 비롯한 언론들의 관심이 군이 중징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위배되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성비위’ 피해자가 군이라는 ‘상명하복’ 집단에서, 스스로 오롯이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정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 지인들과 조력자들까지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보도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보도를 수 차례 보류하고, 불안에 떠는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성비위’ 사건에서 언론이 보여줘야 하는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자평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기사이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