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5일,오전10시34분 [단독] ‘동탄 납치 살해’피해자,추가 피해·구속요청600장 넘는 의견서 경찰에 냈었다
2 5월28일,오후5시 동탄 살인600장의SOS…경찰이 써내려간 꽉 닫힌 결말
3 5월28일,오후8시29분 ‘동탄 납치살해’ SOS외면했던 경찰…결국 사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월 12일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실혼 관계 살인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경찰 브리핑, 5월 1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힙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닌,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그것도 발생 하루 만에 기자들을 직접 불러 모아 설명한 겁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미 폭행 피해로 분리됐었던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적극 권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브리핑을 바탕으로 이날 언론들은 가해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잔혹한 '납치살인극'을 벌인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하듯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 브리핑 이틀 뒤 오전 경인일보 단독 보도에 의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동탄 납치 살인' 사건 발생 1달 전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추가 폭행 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담긴 600장 넘는 의견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경인일보, 5월 15일 오전 10시34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한 달여 전 추가 피해 사실을 토대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강력히 요청한 사실을 확인해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취재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장과 더불어 피해 사실 녹취 등을 담아 경찰에 낸 처벌의견서만 600여 장에 달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검토만 하다 실제 구속영장 신청에도 나서지 않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건 본질이 '잔혹 범죄' 그 자체가 아닌, '경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로 밝혀진 순간이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식의 경찰 설명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없음으로 실체가 완전히 묻힐 뻔한 사건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날 경인일보 보도가 나간 직후 거의 모든 언론은 이 사건 핵심을 '경찰 부실 수사, 사건 은폐·축소'로 틀어, 추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보도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관할인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월 28일,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관할 사건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전반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인일보 취재로 드러난 피해자의 구속 수사 요청이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가장 참담한 실책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경인일보 보도로 다뤄진 비판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고, 강 서장의 사과 발언은 주요 방송과 인터넷, 신문 지면으로 잇달아 보도됐습니다.
경인일보는 경찰의 공식 사과와 별개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통해 입수한 고소장과 녹취 내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상황마다 어떤 식으로 안일히 대응했는지를 기사화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특수관계 속에서도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 여전히 법과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동떨어져 있는 문제 등을 취재로 다뤘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물입니다.
■ 동탄 살인 600장의 SOS… 경찰이 써내려간 꽉 닫힌 결말(5월 28일)
피해자가 폭행뿐 아니라 보복협박, 성매매·전세사기 강요 등의 갖가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혐의마다 녹취 등 증거자료를 덧붙여 수사기관에 호소한 사실도 기사에 녹였습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경인일보는 아울러 피해자가 고소에 앞서 수 차례 폭행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형식적으로 대응해 가해자의 추가 범죄를 열어 두게 된 당시 신고 내역을 단독으로 확보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랜 동거 사이'를 확인해 놓고도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판단하는 등 허술한 법 집행을 한 사실도 짚었습니다.
■ 동탄 살인 피해 유가족 “경찰 사과로 아픔 멈추나… 딸은 삶 의지 강했다”(5월 30일)
유족을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생전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에게 전한 말들과 마음을 통해 사건 맥락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 폭행 피해로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던 시기, 의지를 다지며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전했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건 경찰의 뒤늦은 사과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것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경인일보는 유족의 호소를 더 많은 곳에 알리기 위해 지면 보도와 더불어 인터뷰를 영상화해 유튜브 채널에도 공유했습니다.
■ 법망 빠져나간 ‘사실혼’ 보복살인은 반복(5월 29일)
■ 사실혼 가정폭력, 눈앞에 피해 두고 증명이 우선되는 현실(5월 31일)
경인일보는 경찰 부실 대응과 더불어 제도상의 미비점도 다뤘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어떤 유사성을 가지는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치닫는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은 범죄를 막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애써야 하는 제도적 한계점 등을 보도로 지적했습니다.
■ 가정·교제폭력 살해 참극 막으려면… “가해자 격리 강화·반의사 불벌 없애야”(6월 4일)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참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사건을 다루는 내내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보도마다 제도상의 문제를 짚으면서도 한 꼭지를 더 마련해 보도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여전히 가정 보호에 치중한 법 목적을 가진 가정폭력처벌법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가 겪었듯, 특수관계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이 법에 전제되지 못한 점과 추가 보복위험이 있는 가해자를 격리할 제재 방안이 여전히 헐거운 점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경인일보가 자체 취재로 확인한 단독 보도입니다.
후속 취재에는 피해자 유가족 동의로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활용했습니다.
제보자 등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의 피해자 실명 공개는 유가족의 요청·동의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백 장 자료 제출·구속수사 요청에도‥못 막은 '납치 살해’(MBC)
'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호소에 손놓은 경찰, 죽음 막지 못했다(연합뉴스)
600쪽 '구속요청서' 냈는데…동탄女 납치·살해 전말(중앙일보)
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경찰에 “피의자 구속해달라”…600쪽 분량 의견서 냈었다(경향신문)
납치 살해 피해자, 구속수사 요청했지만...절차 지연에 참변(YTN)
‘동탄 납치살해’ 피해자, 경찰에 가해자 구속 요청…영장 늦어지다 참극(KBS)
"구속수사 해달라"…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호소 '외면'…왜?(뉴시스)
납치살해 당한 여성 "구속수사" 호소 외면한 경찰…결국 '참극'(뉴스1)
사실혼 관계 납치 살해 여성, 구속 요청했었다...화성동탄서, ‘부실 수사’ 도마 위(인천일보)
사실혼 납치살인 피해자, 경찰 구속수사 요청에도 지체…비극 초래(경기일보)
경인일보 단독 보도 이후 중앙 일간지, 통신사, 방송사 등 거의 모든 언론이 해당 내용을 후행 보도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5월 31일) 등 다수의 탐사·교양 프로그램도 경인일보 보도 후 이 사건을 방영하거나, 향후 다룰 예정입니다. 이밖에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인일보 단독 보도가 나온 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관할 경찰서인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경찰서 조치 전반에 문제가 있단 점을 포착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담당자 징계·처벌 등 합당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② 감찰과 별개로, 관할 경찰서의 총책임자인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지휘 계통 간부들과 함께 언론 앞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 서장은 경인일보가 보도한 피해자의 '600장 SOS' 등 구속 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직접 꼽았습니다. 경찰서장이 단일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석상에서 사과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동탄서는 사과와 함께 진행 중인 유사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③ 국회가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되짚어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사망검토제’를 발의했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사건 계기로 경찰 초동 대응의 빈틈을 인지하고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가해자 제재에 헐거운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④ 시민사회도 수사기관을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600쪽 분량의 구속 수사 요청에도 수사기관은 실제 구속 시도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국가, 사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첫 단독 보도 후에도 사안을 놓지 않고 쫓았습니다. 고소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남긴 녹취와, 녹취록, 법률대리인과의 진술서 등 600여 장의 자료에서 놓친 건 없는지 몇 번을 다시 보고 후속 보도하려 애썼습니다. 유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것도 피해자가 남겼던 호소의 깊이에 조금이나마 닿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자평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112신고 때도 SOS의 흔적이 있진 않을지 국회의원실을 통해 신고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족이 겪을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녹음 내용은 최대한 축소·자제해 활용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제도의 문제점을 다뤄 국가기관의 변화를 끌어낸 부분 또한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17회)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경인일보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경인일보 조수현 기자
‘피해자가 남긴 흔적은 없었을까’란 궁금증이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브리핑을 엽니다. 수사를 종합하는 자리가 아닌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브리핑 내용이 가해 남성의 잔인한 범행 묘사에 집중된 것이 의아했습니다.
여러 경로 취재로 확인한 피해자의 흔적은 더 짙고 깊었습니다. 이미 숱한 폭행 피해로 심신이 무너져 내렸을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녹음·녹취록 등 피해 증거자료 600여 장을 엮어 가해자를 구속해달라고 경찰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구명 요청을 외면했고,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보도 후 유족과 닿으면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옥스런 고통에서도 피해가 가족으로 이어지지 않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용기를 냈다고 피해자는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숨진 뒤에야 가해자의 갖가지 악행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낸 건 제대로 알아야 수사기관에 따져묻고 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취재를 이어간 것도 그 용기 덕이었습니다.
죽음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건 여전히 망설여지고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써야 하는 이유를 구태여 댄다면, 같은 비극을 막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계성 범죄 피해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게 수사 공백이 메워지고, 취약한 법 보호망이 두터워지길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