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2일4시30분 [단독]'전세 대출사기'로 반년 만에100억…사기꾼만 웃는'몸빵 재테크'
2 5월13일4시30분 세입자 피눈물 흘린 그 집...사기범은 깔세 놓고 감옥서 돈 번다
3 5월14일4시30분 사기당한 집이'내 집'이 됐다,매일이 지옥이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일보는 지난해 3월 <"승소했는데 전세금 못 받아요"... 가등기, '전세사기 최악의 악'>이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가등기’가 얽힌 전세사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고도, 주택에 설정된 가등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처음으로 드러낸 기사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제보가 쏟아졌고,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개발업체 지슨개발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지슨개발이 6개월 만에 서울·수도권 빌라 89채에 가등기를 건 탓에, 상당수 세입자가 퇴로가 차단된 피해자로 전락한 기막힌 사례였습니다.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시점이 가등기 신청날로 소급되는 특성 탓에, 경매시장에서 가등기 걸린 주택은 낙찰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정부 대책은 가등기 걸린 주택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사건에 연루된 전세입자들은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전세사기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본보는 이후 주택 89채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집주인이 바뀐 직후 지슨개발이 해당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대부분은 소위 ‘바지 집주인’이었고, 일부는 이미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지슨개발과 전세사기 가해자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취재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무갭 투자’ 빌라 85채에 가등기 건 부동산 회사... 투자인가 사기인가>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슨개발이 무더기로 가등기를 설정한 구체적 배경과, 전세사기범들과의 실질적인 연결고리 등 사건의 정확한 실체는 당시까지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4개여 월이 지나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새로운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지슨개발 사건 피해자 모임을 꾸린 한 변호사가 자신에게 의뢰하면 가등기를 말소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주범은 지슨개발이 아닌 전세사기범 ‘임 모 씨’ 일당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보는 해당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임 씨 일당이 연루된 사건의 항소심까지 마무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단서로 추적 취재를 이어간 끝에, 핵심 취재원을 접촉할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해 전체 사건의 구조와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가등기’, ‘월세 계약’, ‘전입내역서’ 등 현행 법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다단계 전세사기였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고리로 한층 더 교묘하고 진화한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한 채, 명의만 가진 바지집주인을 상대로 실익 없는 가압류나 소송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제보를 통해 다른 가등기 전세사기에 연루된 일당이 수감된 이후에도 ‘깔세(단기 월세)’를 통해 끝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보 기획팀은 이 일련의 취재 과정을 통해, 정부의 거듭된 전세사기 대책에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세입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긴 가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몸빵’을 감수하고 전세사기에 뛰어드는 구조적 왜곡이 여전하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이와 유사한 유형의 사기가 잇따르고, 관련 제도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본보는 이 사건을 세밀히 조명해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고통과 법적 난관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현행법과 실제 피해자 보호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본보는 <갇힌 집,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시리즈를 구성해, 5월 12일부터 3일에 걸쳐 지면에 게재했습니다.
<상>진짜 돈 되는 사기
지난해 5월 처음 제보를 접한 뒤 꾸준히 추적한 끝에, 전세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취재 결과, 전세사기범 임 모 씨 일당(주범 3명)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지슨개발’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현행 부동산 제도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었고, 구조적으로 부동산 전문 투자사조차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도권 대부업체들조차 이들에게 속아 자금을 빼앗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수도권 빌라를 매입한 뒤, 빌라 임대차 계약서를 ‘전세’가 아닌 ‘월세’로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려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 이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예비 매수인이 직접 집을 방문하지 않는 한 계약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지슨개발은 이들에게 속아 6개월 만에 119채 빌라에 대해 약 1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내줬고, 안전장치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임 씨 일당은 큰돈을 벌기 위해 단기간 다단계 조직을 꾸렸습니다. 먼저 깡통빌라를 모을 중간 모집책 18명을 구했고, 이들에게 깡통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월세 입자가 실제로 사는 것처럼 가장할 바지집주인 60여 명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지슨개발은 이들에게 속아 6개월 동안 119채 빌라에 대해 100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내줬고, 그에 따른 안전장치로 가등기를 걸었습니다. 임 씨 일당은 크게 해먹기 위해 단기간에 다단계 조직을 꾸렸습니다. 깡통빌라를 끌어 모을 중간 모집책(18명)을 구한 뒤 이들에게 깡통빌라 명의상 주인으로서 월세입자가 세 들어 사는 것처럼 연기할 바지집주인(60여 명)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임 씨 일당이 ‘몸빵’을 각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형량이 길어야 3년, 대부분 1년 안팎이라, 크게 한 탕 치르고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임 씨 일당은 대출금 100억 원 대부분을 가족 명의로 빼돌렸고, 2심에서 형량이 줄어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다는 취재원의 말도 담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전문 사기범이 꾸민 기획 범죄로 밝혀졌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라는 덫이 남아 가장 큰 피해자인 전세입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보는 임 씨 일당의 지인, 중간책, 바지집주인 등 가해자 그룹부터 지슨개발과 세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슨개발이 세입자들에게 ‘임 씨 일당이 빌린 대출금의 절반만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평생 이 빌라에 갇혀 살아야 하는 반면, 지슨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빌라를 원래 전세금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사야 하는 셈이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도 본보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태를 인지했지만, 가등기가 민사 제도에 속해 있어 섣불리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보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전·월세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함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 끝까지 우려먹다
전세사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보 기획팀은 전세사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수법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기에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본보는 제보를 통해 깔세가 최근 범죄자들의 마지막 돈벌이 수단으로 굳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심층으로 다뤘습니다.
앞서 깔세 사태를 다룬 기사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일부 사건에 국한된 데 그쳤습니다. 본 기획팀은 깔세 사태가 일부 사기범의 일탈이 아닌 이미 보편화된 문제임을 확인하고자 경기 수원, 서울 화곡, 서울 봉천동 등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특히, 가등기 사기 사건이 발생한 서울 봉천동의 한 빌라에서는 전체 세대의 절반가량에 깔세가 놓여 있는 현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깔세 주택 규모를 분석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마지막까지 빌라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집주인들에게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이 역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당장 법률로 제재하기 어려운 맹점이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본보의 기사 지적 이후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허그(HUG) 측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정보 공개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 법은 소용없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했지만, 정작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현행 법과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재산압류 허가를 받아도, 집주인이 2금융권 계좌로 돈을 옮기면 이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비용만 허비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4~5건에 이릅니다. 좌절한 세입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경매입니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오피스텔을 떠안지만, 전월세를 내줄 수도 없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법원과 경매 관련 업무를 보고, 밤에는 야근까지 하는 한 사례자의 이야기를 통해 현행 법의 허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경매 자료를 분석해 <단독/전세사기 주택 ‘셀프 낙찰’ 지난해만 ‘971건’…10년 새 최대치>라는 제목의 박스 기사를 통해 전세사기 주택의 ‘셀프 낙찰’이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고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모두 직접, 현장 취재했고, 기사에 들어간 인물은 모두 가명처리 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이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는 2022년 언론 최초로 무자본 갭투자 실태를 다룬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를 연재한 이후, 최근에는 가등기 전세사기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가등기, 월세 계약 위조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한층 진화한 전세사기를 세밀하게 파헤치며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 위조 사건 보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한 구조로 이뤄진 전세사기를 집중 조명한 기사는 본보가 처음입니다. 특히 막대한 범죄 수익을 거둔 사기범들이 감옥을 각오하고 전세사기에 나선 점과 현행 법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네티즌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보도 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는 제도 개선 의사를 밝혀왔고, 실제 HUG는 최근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