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9일, 11시06분 [단독] "대치동서 사전투표 두 번 했다"…경찰,수사 착수
2 5월30일, 11시00분 [단독]강남구,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공무원A씨 직위해제
3 5월30일, 18시25분 선거관리원이 대리투표…총선 투표용지도 발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회적 소요를 가중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목하는 등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본투표를 앞두고 시민 사회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본지 정치·사회부 취재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의 실체는 무엇인지 수시로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전투표·본투표가 적법 절차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일각의 문제 제기가 가짜뉴스에 기반한 게 아닌지 등을 검증하는 작업만으로도 공익 추구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치·사회부 기자들은 사전투표·본투표일 모두 서울 소재 투표소를 찾아 현장 취재에 나섰고, 선거 현장 관리에 나선 경찰 치안정보과 정보관 등 취재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점심께 지역별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건·사고가 접수된 사안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소식을 이른바 ‘귀대기’를 통해 확인했고, 접수 지역을 특정하기 위해 정치권 관계자들을 수소문하던 중 선거 참관인들이 선거사무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 개설된 익명 단체 대화방에서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한 사람이 투표를 두 번 한 것 같다. 신고할 예정”이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제보와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서인 수서경찰서에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했고, 수서경찰서에서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사건 당일 본지 보도 직후 1시간 만에 국내 통신사와 방송사 신문사 등에서 일괄 추종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활용해 대리투표에 나섰다는 점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선거사무원을 직위 해제했다는 응답을 받게 돼 관련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선거사무원을 구속 송치했고 공개 질답 과정에서 해당 선거사무원은 관련 혐의를 시인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선거사무원 A 씨는 사내 보도지침을 준수해 익명 처리하였음을 밝힙니다. 선거사무원의 실명을 밝힘으로써 얻는 보도상의 이익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고,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보다 사안 자체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만으로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② 사건 제보자와 취재기자 간 이해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모든 취재·보도 과정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뤄졌음을 밝힙니다.
③ 본지의 해당 기사는 기자들의 직접 취재를 거친 결과물이며 수서경찰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신력이 확보된 출입처를 대상으로 취재하였음을 밝힙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국경제신문 5월 29일 자 ‘“대치동서 사전투표 두 번 했다”…경찰, 수사 착수’ 최초 보도 직후 연합뉴스(“대치동서 사전투표 두 번 했다” 신고…경찰, 수사 착수)·뉴스1(“서울 대치동서 사전투표 두 번 했다” 신고…경찰 수사) 등 통신사를 포함해 방송사(KBS·MBC·SBS), 일간지(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 종편(TV조선·채널A·MBN) 등 타 매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줄이어 보도했습니다. 본지 보도 후 ‘중복투표’ ‘대리투표’ 등 키워드를 포함해 해당 선거사무원의 검찰 구속 송치 소식까지 50개 이상 매체에서 200개 이상의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본지 최초 보도 후 해당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본지가 후속취재를 통해 밝혀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사무원을 직위 해제했다는 소식도 통신사와 방송사 등이 함께 보도했습니다.
각 사 사설에도 본지 보도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막판 ‘허위 정보’ 활개…선관위 관리 부실이 음모론 ‘씨앗’ 된다-동아일보 5월 31일 자 사설> <사전투표 열기에 찬물 끼얹은 선관위 부실 관리-한국일보 5월 31일 자 사설> <또 터진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국민일보 5월 31일 자 사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첫날(29일)보다 낮아진 원인을 본지 보도 내용을 거론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를 기록해 직전 대선보다 2.01%p 높았지만, 최종 사전투표율은 34.74%로 집계돼 직전 대선 때보다 2.19%P 낮게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둘째 날 꺾인 사전투표율…“선관위가 부실 관리로 분위기 깼다”-조선일보 5월 31일자> <사전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높았다-동아일보 5월 31일 자> 등 일간지 지면 보도에 담긴 상태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 행위로 신고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례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 29~30일 연속 보도 이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대국민 입장문(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두 차례 사과문을 낸 것 역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 보도 이후 선거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중인지를 묻는 본지 취재진 질문에 내년도 지방선거를 포함해 향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대상 추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행위가 엄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취재진의 관련 문의가 폭증하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 관련 112 신고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시간대별로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관련 신고와 취재진 문의가 증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이 같은 실시간 브리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지 보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부실 관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제출하고, 서울 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경제신문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이뤄졌음을 사전에 포착해 보도한 데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내 우수 보도물 시상식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실체가 명확한 선거관리 부실 행위를 포착했다는 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인정돼 구속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 이에 대한 정치·언론계 논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는 보도였다는 내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 참여한 기자 3인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소속 정치부·사회부 기자들로, 자체적으로 취재에 착수해 보도까지 이어갔음을 밝힙니다. 또한, 경제신문에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