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9일 조간 “방시혁,하이브 상장때 사기적 부정거래”
2 5월29일 조간 방시혁,투자자에“상장 안해”...측근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3 5월29일, 19시13분 경찰,방시혁'사기적 부정거래'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배경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소속 조진형, 차준호, 최석철 기자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펀드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주주간 계약이었던만큼 정확한 실체를 알아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취재팀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한 뒤 이 계약 자체가 자본시장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시혁의 비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에 투자한 사모펀드(PEF)들과 펀드 수익의 30%를 배분 받는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이브 IPO 실패 시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조건이지만 이 계약은 기존 주주 간 계약과 비교할 때, 회사나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기존 투자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된 계약이라는 점, 대가를 콜옵션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 등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계약으로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후 400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 그리고 금감원과 거래소 등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그런 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어급 IPO에서 공모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해당될 소지가 짙은 대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신생 PEF의 설립 배경과 하이브 주식 취득,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과 펀딩, 상장 추진 과정, 상장 이후 매도 및 성과보수 분배 등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방 의장의 최측근들이 하이브 전용 기획펀드를 만든 후 초대박을 내고 운용사 문을 닫은 과정에도 집중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 눈높이에서도 수상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이브가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며 방 의장 측근들이 만든 PEF에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취재팀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조사해야 할 사안을 자력으로 취재해 들춰냈습니다. 거래소는 심사 단계에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감원이 본지 보도 이후 방 의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은 한경 보도 이후 이번 사태를 집중 조사를 시작했고, 취재팀은 지난달 진전된 조사 내용을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방시혁의 비밀 계약 논란’ 보도는 본지 2024년 11월29일자부터 나흘 연속으로 이뤄진 뒤 2025년 5월29일자에도 이뤄졌습니다. 네 차례의 1면 기사를 비롯해 총 17건(2025년 6월 4일 기준)의 지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2025년 5월 29일자 1면, 13면을 통해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 ... 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등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란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입니다. 하이브가 2019년 11월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측근 PEF에 지분 매각을 유도했던 시기에 IPO를 위한 지정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동일한 혐의와 관련해 5월 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하이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방 의장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2024년 11월 본 취재팀이 방 의장과 관련된 비밀 계약을 집중 보도한 시리즈 초기부터 제기해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시리즈 1회인 ‘하이브 IPO의 비밀’에서는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간 맺은 계약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사모펀드가 상장 이후 매각한 금액의 약 30%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 상장 직후 해당 사모펀드들은 나흘 동안 약 4300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첫날 35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일주일여 만에 15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으로 투자원금 대비 10배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습니다. 방 의장은 약 4000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상장 심사를 하는 금융당국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했지만, 하이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지 1년도 되지 않아 하이브는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브와 상장 주관사 등의 해명도 보도해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주관사 및 법무법인과 논의한 결과 거래소나 금감원에 보고해야 할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이익 공유 계약의 존재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시리즈 2회인 ‘당국, 하이브 조사 착수’에서는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상장 이익 공유 계약을 둘러싼 위법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상장 전 사모펀드의 하이브 지분 취득 과정,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부정거래 혐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최대주주의 의무 보호예수 조항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 직후 최소 6개월 동안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받은 만큼 사실상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리즈 3회 ‘방시혁 비밀 계약 논란’에서는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가 제3자가 아니란 점을 보도했습니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 중 한 곳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는 방 의장의 측근이 주축이 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펀드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의 지인이 주도했습니다. 2019년 설립 당시부터 2021년 폐업할 때까지 등기임원의 과반이 방 의장의 지인이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가운데 일부는 하이브 임원으로 일하며 상장 심사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투자 외에는 아무런 활동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스톤PE 등을 설립 및 운용한 핵심 인물 3인은 성과보수로만 2000억원을 받았습니다. 사모펀드를 설립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받은 보수입니다. 기존 하이브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던 하이브가 수개월 만에 상장 작업을 진행해 가능했습니다. 2019년 해당 사모펀드에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시리즈 4회인 ‘하이브 부실 심사 논란’에서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의 허술함과 규제 보완 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스톤PE 임원이 거래소의 하이브 심사 회의에도 참여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대형 상장 예비 기업이란 점, 주관사가 그동안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증권사였단 점에서 안이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기업실사 점검표의 실효성도 주관사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뚫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만큼 단순한 기억이 아닌 확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사모펀드 설립부터 주식 거래, 상장 심사, 상장 등 1년여간 진행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인 사모펀드 핵심 인물을 비롯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증권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법무법인 등 다수의 전문가가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객관적이면서 전문적으로 담담하게 팩트를 전하고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핵심 이슈를 조목조목 짚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가 맺은 이익 공유 계약과 이 계약을 둘러싼 사건은 모두 본지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다수의 종합지·경제지·방송사·통신사가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과정과 경찰 수사 등의 보도에서도 다수의 언론사가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방시혁 비밀 계약’ 시리즈 보도 이후 금감원은 즉각 나섰습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2025년 5월 말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개선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제출 서류 목록 등을 재점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도는 상장기업과 대주주 책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합니다. 비밀리에 작성되는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투자자 보호 이슈를 다양한 각도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본지 내부에서 ‘방시혁의 비밀 계약’ 시리즈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2024년 12월 3일자 <하이브 상장 전후 수상한 일들, ‘국장 불신’ 없게 철저히 조사해야>라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도 없습니다.
② 2024년 12월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등 ‘방시혁의 비밀계약’ 연속 보도 이후에도 취재팀은 그동안 자본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취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2025년 5월 취재팀은 금감원이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과 경찰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③ 회사 측의 반론을 충분히 담았고, 한경 보도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나 반론 청구는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