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8일17시55분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시행전부터'무용론'대두
2 5월23일16시17분 [단독]금감원,미래에셋·키움證에"책무구조도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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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회사 27곳(자산총액 5조 원 이상·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확대 도입됩니다. 은행과 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투자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임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제도입니다.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책무구조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올해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정착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책무구조도는 1)내부통제 강화 2)금융소비자 보호가 선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투자회사를 취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오너가 모호한 직함을 갖고 사실상 경영 전반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무구조도에는 빠져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정식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아니다 보니 업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만, 각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책무구조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정식 도입 전 기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결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이같은 사례에 해당 된다는 분석을 회계법인과 다수의 업계 관계자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책무구조도 담당 한 회계법인 임원은 “책무구조도의 사각지대로 권한만 갖고 책임은 벗어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자 글로벌 비즈니스를 자문하는 ‘글로벌 전략가(GSO)’를 맡고 있어 책무구조도 기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전략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투자 전략 등 사실상 경영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을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지난 3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평가된 중국 주식을 언급하며 중국 시장 중요성을 강조하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3일 중국 차세대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를 신규 상장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박 회장의 ‘중국 발언’이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키우기 충분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다수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이같은 분위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기사 작성 전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이 지난 2월 테슬라와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이 고평가됐다고 발언한 뒤 같은 달 미래에셋증권이 테슬라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경영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후계자인 김동준 대표 역시 키움증권에서 비상근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데도 책무구조도 기재 대상에서 빠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맴버로서 주요 안건을 보고 받거나 의결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경영상 중요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머니→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 지배구조를 가진 다우키움그룹 특성상 이머니 최대주주인 김 대표가 사실상 경영자라는 점에서, 키움증권의 책무구조도에서 제외된 게 문제가 된 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측은 “김 대표가 키움PE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무구조도 사각지대를 알고서도 방치한 금융당국의 행태였습니다. 금융당국에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 내에 직책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책무구조도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같은 문제 제기를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장 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책무구조도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지만 정작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만큼 이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및 금융당국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형 금융투자회사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는 예고성 기사는 있었지만, ‘책무구조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다루고 그룹 오너들의 역할에 문제제기까지 한 심층보도는 서울경제신문이 처음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가 없었다면 책무구조도의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아 ‘내부통제 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송곳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기사라고 자평합니다.
타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책무구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였지만, 대형 증권사 두 곳의 오너를 겨냥하다 보니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금융당국이 움직이면서 업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의 책무구조도 담당자들을 불러 시범운영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보완해 책무구조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는 본지 후속 단독 보도가 나간 뒤, 금감원은 5월 26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연합뉴스 등 주요 매체가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1)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계기로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책무구조도 완성도를 높여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2) 서울경제신문 보도로 아무도 모르게 지나칠뻔 했던 책무구조도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색을 표하던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혀 금융투자회사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자평합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및 감독하는 임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는데도 ①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②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⓷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사에 대한 개선 권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①번과 ②번 모두 서울경제신문이 지적한 책무구조도 미흡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또 서울경제신문이 문제제기했던 “상근 여부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 및 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책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권고사항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적 받은 증권사가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를 보완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원칙으로 했고,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