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김학의 사건’은 대규모 검찰 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의혹, 쏟아지는 보도, 진상조사단 내부 갈등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이 ‘사건 처리 과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학의 씨의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부실했던 검찰 수사의 이유를 밝히는 건, 우리 사회 ‘내부자’들을 고발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YTN 사회부 이슈팀이 두 달에 걸쳐 ‘김학의 사건’을 추적한 결과물들입니다.
1. [단독] "곽상도, 朴에 '김학의 의혹' 직접 보고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통해 정황 파악 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대상으로 확인 취재. “당시 곽상도 민정 수석이 ‘동영상’의 존재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고, 사실상의 질책을 받은 뒤 법무부 차관 임명이 강행됐다”는 내용 최초 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272102252018
2. [단독] 朴 청와대 보고용 '김학의 비위 문건' 존재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경찰 수뇌부 취재해 2013년 초 경찰이 ‘동영상’과 피해 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청와대에 ‘문건’으로 제출했다는 내용 최초 보도. 박근혜 청와대가 경찰 보고를 묵살하고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자, 경찰 수뇌부 물갈이가 직권남용이라는 근거.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272103121037
3. [단독] "김학의, 윤중천 제공 차명폰 2대 사용"…눈 감은 검찰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가장 밀접했던 시기. 역삼동과 별장 등에서 다수의 성관계가 이뤄진 그 시기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폰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경찰 수사 기록과 불기소 결정서 등장 인물들을 통해 첫 확인. 둘의 관계에 불법적인 대가성이 있다는 추정이 자연스럽지만, 과거 검찰이 이 부분을 눈감았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20403573267
4. [단독] 수사 담당자 교체…"윤중천이 손 썼다 의심"
윤중천 씨의 이른바 ‘한방천하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당시 검찰 수사관을 취재해 “윤 씨가 진정서를 내자 검사가 이례적으로 수사관을 교체했고, 기소 불기소 등의 의견 없이 무조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을 최초로 보도.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30408390012
5. [단독] YTN '고화질 원본'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사건 관련자를 오랜 기간 설득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원본 파일’ 입수. 검찰과 경찰 취재원 통해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해 검찰로 넘긴 원본 영상이라는 사실 확인 뒤 방송에 최초로 공개. 등장 여성 인권 문제 고려해 영상 일부(5초 남짓)만 ‘블러 처리’ 뒤 제한적으로 공개. 같은 영상을 보고도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자’로 표현하며 면죄부를 준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하는 데 중점.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22210072766
6. [단독] 경찰 수사 중 태연히 등산…"24명 성범죄 동원”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검찰의 반려로 번번이 무산되는 사이 김 전 차관이 관악산을 등반하는 사진을 확보해 공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통해 윤중천 씨와 성관계 맺은 여성이 24명이고, 이 가운데 5명은 김 전 차관과도 관계를 가졌다는 수사 기록 확인해 보도.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22210152122
7. [단독] "김학의 내가 보호했다"…수사 농락
윤중천 씨 주변인들 취재해, 2013년 검찰 수사 뒤 윤 씨가 “내가 입 닫아 김학의 지켜줬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증언 보도. 윤 씨가 다른 유력인사들의 동영상도 촬영했다는 정황도 제시.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20515320556
8. [단독] 중견 그룹 회장 '성 접대' 의혹…"10여 차례 별장 파티“
前 중견그룹 관계자 제보와 경찰 수사 기록, 목동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취재 등을 통해 윤중천 씨가 추진한 목동 재개발 사업에 중견그룹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 확인. 이를 바탕으로 지금껏 거론되지 않은 중견그룹 회장이 윤 씨와 깊은 관련이 있고 성접대도 받았다는 의혹 단독 보도.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30443141313
9. [단독] 윤중천의 '별장 사기극'…검찰, 관련자 조사
강원도 원주 별장 실소유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 끝에 윤 씨가 저지른 불법 행위 확인. 별장 소유권을 둘러싼 불법과 ‘김학의 사건’과의 연관성 보도.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30445188400
10. [단독] "2013년 초, 김학의 은밀하게 동영상 수소문“
김 전 차관이 2013년 당시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고 회수하기 위해 힘을 썼다는 사실을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前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재 통해 확인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70519119125
이외 분석 기사 다수 보도
<"영상 전혀 모른다"는 김학의…사실은?>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32217585096
<김학의 사건의 시작과 끝 '수사권 갈등'>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40430390781
<처벌받지 않은 '윤중천 별장의 내부자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62216530912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는 익명의 취재원이 다수 등장합니다. 대부분 전·현직 경찰 혹은 검찰이거나, 윤중천 씨와 과거 동업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취재에 응했지만, 신원이 공개되는 것은 극히 꺼렸습니다.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지만, 동의하지 않는 취재원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제보자로는 전 중견그룹 관계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로, 취재진과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꼼꼼하게 검색한 뒤, 최초로 확인 내용이 포함된 기사만 [단독] 표시해 출고했습니다. 동영상 원본 공개는 대중적인 폭발력은 물론 타매체 반향도 컸습니다. 타사들은 YTN을 인용해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한 동영상의 존재를 보도했고, 김 전 차관이 YTN을 고소하자 다수의 기사를 생산했습니다. 경찰 청와대 보고용 문건의 존재, 윤중천 제공 차명폰, 한방천하 수사관 교체 등은 YTN 첫 보도 이후 타사 후속 취재 등으로 더 구체화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달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인 ‘부실 수사’ 관련 내용은 대부분 YTN 보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고,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결국 ‘봐주기’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윤중천 씨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천하 사건 수사관 교체와 저축은행 사기 대출 무혐의 처분 등을 부실 수사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영상 원본 보도는 김 전 차관이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법리, 엇갈리는 증언이 아니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라는 단순한 팩트의 힘은 시청자들의 반응과 타사 반향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김학의 사건 관련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독을 위한 단독은 지양했습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힐 단초이면서 최초 보도인 것만 골라 기사화했습니다. 경쟁적인 보도가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 오는 걸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등의 조언을 구해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재원들을 보호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지켰다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원본 공개 이후 기자 두 명에게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