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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5회 · 2019년 5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2

무연고 장애인 그늘, 동향원 인권 유린 사태

부산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향해 조금씩 살기를 풍기며 다가오기도 한다. 위협은 작은 위협에서 점차 큰 위협으로 변해간다. 피해자는 위협을 감지하고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기대한다. 이번 의붓딸 살인사건이 이 경우이다. 계부에게 살해당한 소녀는 수년간 위협에 시달렸고 그 때마다 주변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결국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떠올랐다. 광주MBC 취재진은 이 부분에 집중했다. 소녀는 형제가 있었고, 친부모도 있었다. 충분히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살해됐다. 소녀의 주변이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녀가 위협으로부터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주변은 누구일까. 함께 살고 있는 친아빠이다. 광주MBC는 친아빠가 소녀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줬는지 궁금했고, 이 부분에 취재력을 모았다. 친아빠와 소녀의 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소녀가 친아빠에게도 학대를 받았고, 법원은 친아빠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녀가 경찰에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를 친아빠가 철회한 상황. 결국 소녀는 친아빠, 친엄마, 의붓아빠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광주MBC는 소녀의 주변을 중심으로 그녀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진은 소녀가 누구에게 어떻게 학대 받았는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집중 취재했다. 취재 범위를 경찰에서 아동보호기관, 법원, 검찰로 확대했다. 광주MBC 취재 결과 소녀는 친아빠와 의붓 아빠의 폭행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 5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소녀는 번번이 가해자들에게로 돌려보내졌다. 소녀를 안전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소녀는 친아빠의 가혹한 매질에 시달리다 의붓 아빠와 친엄마가 사는 광주로 갔다. 하지만 소녀는 의붓 아빠의 상습적인 성 학대에 시달렸고,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1년간 쉼터와 의붓아빠 집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의붓아빠 역시 소녀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비가해자인 친아빠의 집으로 소녀를 돌려보냈다. 결국 소녀는 학대를 피해 다른 학대의 공간으로 옮겨 진 것이다. 그렇다면 소녀를 학대한 친아빠와 의붓아빠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빗자루로 소녀의 종아리를 심하게 때리고,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아이를 때린 친아빠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아이를 발로 밟은 의붓 아빠에게는 10시간짜리 양육 상담 명령을 내린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다. 소녀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 경찰, 법원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광주MBC의 취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신이 저수지에 떠오를 때는 모든 언론사가 함께 보도했지만 하루 뒤 다른 언론사가 경찰의 늑장대응 보도를 먼저 한 사실이 있다. 광주MBC는 그 보도 이후 사건의 원인을 집중 취재 하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했다 친아빠의 학대와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어떻게 외면당해 왔는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도한 타 매체는 없었다. 광주MBC의 ‘친아빠 학대’ 보도 이후 주요 언론이 이 보도를 받았다. 이후 살인 사건에 집중된 취재의 방향이 한 소녀의 삶이 왜 죽음으로 이어졌는지에 구조적인 문제 접근으로 이어졌다. *첨부파일 참조 1) 살해당한 여중생, 친부에게 매 맞고 계부에게 학대당해 (연합뉴스 5.2) 2) 친아빠는 학대, 새아빠는 성추행…끔찍했던 짧은 삶 (JTBC 5.2) 3) 살해된 여중생, 친부는 때리고 계부는 성학대 (SBS 5.2) 4) 의붓아버지에 숨진 여중생...모두에게 외면받았다 (YTN 5.2) 등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의 죽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이 광주MBC의 보도로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그저 불쌍한 소녀의 죽음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어른이라 부끄럽다’ ‘경찰들이 제대로만 했다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회가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통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녀가 의붓아빠는 물론, 친아빠에게까지 학대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실을 광주MBC의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이 소녀를 제대로 보호조치 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관점에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MBC의 취재로 소녀의 죽음은 부모, 경찰, 법원 등 2중 3중으로 처져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한 소녀를 보호하기에는 얼마나 헐겁게 처져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한 소녀의 의사보다 신변보호를 철회한 친아빠의 의사를 더 존중해 의붓아빠로부터 소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경찰이 친아빠 역시 가해자였고, 이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처했다면 소녀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 역시 소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가해자 친아빠와 의붓아빠로부터 소녀를 분리하지 못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과 양육 상담이 고작이었다. 심지어 의붓아빠가 최근에 학대했으니 예전에 학대한 친아빠에게 돌려보내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사법기관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은 준수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ㆍ정정보도 요청, 보도에 대한 항의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5월

제345회(2019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3-04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4-03 한겨레신문 권지담·이주빈·황춘화·정환봉
지옥고 아래 쪽방
4-07 한국일보 이혜미·김혜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6-11 광주MBC 우종훈·남궁 욱·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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