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1장 죗값 7만 9천원..판결문을 통해 본 ‘불촬’ 대한민국의 민낯> 시리즈 (온라인 부문)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불법촬영 문제는 숱한 대책이 나왔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명연예인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 그 촬영물을 단체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희박한 데다 실제 처벌도 가볍게 이뤄진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이 시점에,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사전조사와 논의 끝에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5개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불법촬영 사건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17년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각각 진행한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사례를 분석하는 동시에, 이전 연구와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두 연구는 분석 내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마부작침>은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선고 형의 종류와 형량 같은 기본 분석 외에 양형 이유에 대해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 봐 의미 있는 팩트를 발굴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한 웹 기사와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한 방송 리포트 기사, 시민이 직접 판결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기사, 기자 출연으로 친절하게 내용 설명을 하는 설명형 영상, 시민 참여 결과를 다시 전달하는 웹 기사 등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내용과 형식을 구성해 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초범’이라는데 전체 평균보다 많은 범행 횟수
<마부작침>은 판결문에 나온 양형이유를 통해 초범인지, 동종 전과는 없는지, 피해자가와 합의했는지 등을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초범’이라는 이유가 양형에 반영된 피고인의 평균 범행횟수 15회로 전체 평균 12.5회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8회에 걸쳐 사진 5,796장을 불법촬영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범은 처음 검거됐을지라도 계속 범행해온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절반에 ‘성명불상’ 피해자 포함... 양형에 고려 안 돼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부작침>이 분석한 결과 ‘성명불상’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 판결문은 전체의 54%에 이르렀는데 이들 사건 피고인의 평균 범행횟수는 전체 평균보다 6회가량 많았으나 확인된 피해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화장실 용변 장면 촬영이 급증한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처벌이 무겁지 않다 보니 점점 자극적인 걸 찾는 불법촬영범들이 지하철 등 거리에 이어 화장실을 찾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뉴미디어 특성 살린 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 시민 반응까지 다시 기사화
<마부작침>은 판결문 심층 분석을 토대로 한 텍스트와 그래픽 기반의 웹 기사를 출고하는 동시에, 지하철경찰대 동행취재를 통해 불법촬영 현행범을 체포하는 생생한 순간을 포착해 방송 리포트 기사로도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판결문 기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5가지 유형을 독자들이 직접 살펴보고 판결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기사를 제작했습니다. 자신의 판결 내용, 다른 참여자의 판결 내용, 실제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기사에는 나흘 만에 1천 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나름의 판결과 함께 피고인과 한국사회에 따끔한 한 마디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정리해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는 아니었으나 활발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현행 사법당국의 판결과 시민의 시각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마부작침>의 불법촬영 시리즈는 마부작침 웹 기사 6편, 방송 리포트 기사 1편, 취재기자의 출연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설명형 영상 기사 1편, 독자 반응형 인터랙티브 기사 1편 등 현재 뉴미디어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고루 선보여 독자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기사 리스트 별도 첨부)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판결문 분석 선행연구에서 착안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즘의 문제의식으로 최신 판결문을 더 상세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018년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사건 판결문 432건을 분석했습니다.(확정된 사건의 1심 판결문, 14조 위반이 주된 죄목인 사건만 분류해 분석)
-기타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부작침> 트위터 계정(@SBSDataJ)을 통해 시리즈 합계 40만 회 노출을 기록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로써 영상 리포트와 설명형 영상, 그래픽, 텍스트, 인터랙티브 그래픽, 독자 반응을 활용한 콘텐츠까지 독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위한 다양하게 노력했다는 점이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부작침> 팀은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