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6년 전에 대한 후회
2013년 5월 수습을 떼고 말진 신분으로 검찰을 첫 출입했을 때 경찰에서는 ‘별장 동영상 사건’ 수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 중이었고 취재의 중심은 그쪽이었습니다.
경찰은 그해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때도 이 사건은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경찰 사건이었고,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했다. 애초부터 뇌물과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안 되는 건이다”는 언급만 이어갔습니다. 그해 11월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 이모씨가 이듬해 고소장을 내 시작된 2차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관심 속에 검찰은 특수강간 등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외압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의 진술은 왜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일보의 ‘윤중천·김학의 사건 연속 보도’는 과거사위 조사가 시작될 즈음 다시 검찰을 출입하게 된 기자의 ‘후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중천과 김학의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에 대한 여성들의 진술은 어땠는지 검찰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감시를 게을리 한 데 대한 책임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2) 흐릿한 것을 분명하게 하기
국민일보 취재팀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일단 사건 자료 확보를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검경 관계자들과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접촉해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검경의 수사 기록을 긁어모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크게 3명 이었는데,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흐릿하게 만든 겁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여성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3명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달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 내용도 차이가 났고 법적 판단도 달라져야 했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겁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취재 결과 그들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3월 28일 오후 “[단독]대검 과거사 조사단 ‘윤중천에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 혐의’ 수사 권고 의견 제출” 제하의 기사(29일자 3면)를 인터넷 출고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피해 여성들의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여성들의 주장이 옳았다거나, 검찰 판단이 옳았다는 이분법적 구도의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오히려 무고를 한 정황이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는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상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도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현 단계에서 수사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정식으로 검찰에 이를 수사 권고 했고 해당 여성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민일보는 ‘흐릿한 것을 분명하게’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4월 8일자로 “[단독] 피해 여성 진술은 모두 진실?… 이분법에 갇힌 ‘김학의 진상규명’”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여성들의 진술 판단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는 팩트를 발굴해 여성들 3명의 상황과 그에 따른 진술이 전부 다르며, 당시 법적 판단도 달라졌어야 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부 진술 번복이 있긴 했지만 2013·2014년 검찰 수사를 받았던 여성 이씨의 성범죄 피해 진술이 가장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취재팀은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이씨의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법조계에서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반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타 언론사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구분해 보도하기 시작하게 된 시점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국민일보 보도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 것입니다.
(3) 워치독(watchdog)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을 우선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했습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경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4월 1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일보 취재팀은 검찰 수사 상황을 면밀히 체크했습니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 피해 여성 및 그들의 변호인은 물론이고 과거사위·조사단 관계자, 윤씨·김 전 차관의 변호인까지 두루 접촉했습니다. 2013년처럼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검찰 수사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일보는 ‘워치독(watchdog)’ 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없었음에도 성범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물증 확보 여부에 주력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물증이 없어 탄핵됐던 만큼 이 부분을 검찰이 찾으려 노력하는지, 찾았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4월 23일자 “[단독] 檢, 김학의 성범죄 혐의 단서 포착… 수사 탄력” 제하의 기사는 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이 피해 여성 이씨와 윤씨, 김 전 차관 3명의 성관계 사진을 찾아냈다는 게 기사의 골자입니다. 특히 이 사진은 피해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주요 증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씨가 이를 이씨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진 확보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국민일보는 피해 여성 및 주변 관계자 등에 대한 다각도 취재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로 검찰은 2013년 수사 때처럼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시 타 언론사의 추종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이후 검찰은 이 사진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씨는 애초 2014년 윤씨와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며 사진 촬영 시점이 2008년 1월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사진이 2007년 11월 13일 촬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범죄 공소시효 문제가 잠시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진을 주요 물증으로 삼아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이 사진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일보는 이후 5월 2일 오후 “[단독]‘김학의 별장 동영상’ 2007년 12월 말 촬영…공소시효 남아있다” 제하의 기사(3일자 16면)를 보도하며 주요 물증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별장 동영상 촬영시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당일 영상이 촬영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역시 검찰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 및 그 변호인들에 대한 다각도 확인을 거쳐 보도가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동영상을 윤씨의 성접대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보도 또한 타 언론사의 추종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는 5월 19일 “[단독]‘김학의 성범죄’ 겨누는 檢… 피해 여성 2007년 우울증세 치료 내역 확보” 제하의 기사(20일자 12면), 21일 “[단독]檢, 윤중천 ‘강간치상’ 범죄 사실에 김학의와 합동 강간 적시” 제하의 기사(22일자 14면)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특히 21일 기사를 통해 이씨에 대한 윤씨의 성범죄에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뇌물 공여와 관련된 윤씨의 진술을 처음 확인한 것도 국민일보였습니다. 5월 7일 윤씨가 검찰에 뇌물 공여 진술을 했다는 정보를 윤씨 주변인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8일 오전 다각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오후 “[단독]檢, 내일 김학의 소환… ‘김학의가 집 한 채 요구’ 윤중천 진술도 확보” 제하의 기사와 “[단독]윤중천 ‘김학의, 성관계 폭로 무마 해달라며 내게 돈 건네’ 檢 진술 확보” 제하의 기사 두 건(9일자 1면, 14면)을 온라인을 통해 연속 보도했습니다(‘집 한 채 요구’ 기사의 경우 당일 저녁 뉴스에 김 전 차관 소환 통보 사실이 보도 된 점을 밤 10시에 추가 반영한 것). 국민일보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윤씨 진술 중 범죄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만 추려 보도했습니다. 윤씨가 그간 허위 사실을 자주 언급했던 만큼 진술의 진위를 검찰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 언론사가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즉시 추종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부분은 이후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윤씨 진술에 대한 국민일보 분석이 정확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일보는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5월 14일자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검, ‘수뢰 혐의’ 과거엔 왜 몰랐나” 제하의 기사는 처음으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을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5월 23일 “[단독]檢 과거사 위원장 ‘과거 김학의 수사 과오 여부, 수사단에서 확인해야’” 제하의 기사(24일자 12면)를 통해 부실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검찰 내 ‘윤중천 리스트’에도 주목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과 윤씨에 대한 유착 정황은 2013년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만 그간 검찰이 이를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민일보는 5월 23일자 “윤중천 사건 연루 ‘제2·제3의 김학의’ 수사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를 시작으로 5월 28일 “[단독]대검 과거사 조사단, 한상대·윤갑근 등 윤중천의 ‘검찰 인맥’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29일자 12면)로 이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해당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해당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해당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성범죄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사의 특성상 내부 제보자, 취재원들의 일부 신원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당사자의 공적 기능 및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실명 처리했습니다.
-온라인 출고 기사와 지면 기사와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기사를 출고한 뒤 다음날 지면에 반영하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출품은 지면 기사 기준으로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윤중천 리스트’ 관련 보도를 하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수천만원 수뢰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골프장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jtbc 등 선행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국민일보는 선행 보도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했고 이를 묶어 의제를 설정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과거사위 수사 촉구 단독 보도가 그 예시입니다. 이외에 타 매체 선행보도 사항은 없습니다.
국민일보의 ‘윤중천·김학의 사건 연속 보도’를 연합뉴스, 조선일보, KBS 등 주요 언론사들이 추종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김학의 사건은 국민일보가 다 했다”
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에서 ‘윤중천·김학의 사건’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철저히 감시했을 뿐 아니라 의제 설정 기능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일보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가담 정황,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 및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6월 6일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진술’ 싸고 검·경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허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국민일보 취재팀은 ‘윤중천·김학의 사건 연속 보도’로 5월 사내 특종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부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여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