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취재 착수 ]
지난 1월 KBS 탐사보도부는 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최상주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기업 인수·합병(M&A)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8~9년간 최상주 회장 곁에서 M&A 을 추진해온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상주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개인은 또 ”최상주 회장이 아시아경제 현금을 빼돌렸다“며 거액의 횡령·배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M&A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제보에 이르게 됐다며,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팀은 고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상주 회장은 아시아경제 언론 사주이자 KMH아경그룹의 회장으로서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언론사, 골프장, 반도체 부품제조업체 등 계열사 20여 곳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언론 사주이자 기업인의 성범죄, 횡령·배임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익적 보도 가치가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① 의혹 – 보도 제작 경위 ]
취재팀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중개인을 설득해 그와 최상주 회장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60여 건입니다. 문자 메시지와 별개로, 제보자는 과정에서 여성을 소개해준 알선자와 소개 여성들의 명단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주 회장을 접대한, 장소, 날짜, 그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취재팀은 탐사보도부 데이터 팀과 함께, 문자메시지에서 거론되는 인물과,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상주 회장은 4년 기간 동안 중개인과 최소 60차례 여성과 동반한 저녁 식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31차례 만남에서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자 분석을 토대로 취재팀은 당사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만남뿐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가가 오갔는지 정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문자에서 확인 가능한 6명의 ‘알선자’와 10여명의 ‘만남 여성’의 리스트를 추려내고 취재팀은 한 명씩 접촉해나갔습니다. 대부분은 만남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최상주 회장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혹 방송 나흘 전인 지난달 24일 최상주 회장은 KBS에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상주 회장은 방송금지가처분 심리과정에서 ”성매매나 성접대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상주 회장이 여성들을 소개 받고 몸매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았다며 KBS 방송 내용이 진실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② 150억 원 횡령·배임 의혹 – 보도 제작 경위 ]
‘150억 원 횡령 배임 의혹’은 최상주 회장이 아시아경제를 지능적 기업 범죄(화이트칼라 범죄)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상주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기업을 비싸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의 아시아경제 내부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취재팀이 만난 또 다른 아시아경제 전 경영진은 ”최상주 회장이 언론사 아시아경제를 M&A 도구로 활용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취재는 공모자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최초 제보자였던 M&A 중개인과 또 다른 조력자들은 취재팀에 모두 150억 원 횡령·배임 공모를 시인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자료와 기록은 모두 진본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수상한 합의서’, KMH 실무자가 작성한 내부 문건과 메일, 계좌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의혹을 규명해나갔습니다.
취재팀은 특히, 복잡한 ‘수상한 합의서’ 구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사 5명과 회계사 1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전문가들은 모두 배임 또는 횡령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문제가 없다“ 본 법조인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최상주 회장이라는 사실은 중개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서 중요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도 전 일부 공모자들은 잠적하고 취재팀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주 회장에게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재팀은 취재와 보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이번 취재가 제보자의 사적 이익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제보와 별도로 공적 기록과 현장 취재, 당사자 확인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내용만 선별해 보도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최상주 회장에 대한 150억 원 횡령·배임 의혹을 앞서 보도한 매체는 없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 보도 직후, 최상주 회장이 아시아경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전 언론이 KBS 보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정황이 담긴 문자가 공개되자 일부 언론은 아시아경제 최상주 회장이 누구인지, 구체적 의혹 내용은 무엇인지 속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전문 언론에서는 KBS 보도 이후 아시아경제 내부 기자들의 의혹 규명 요구 및 각성의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최상주 회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 규명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아시아경제지부, 한국기자협회 아시아경제 지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모든 수단 동원해 의혹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취재팀을 꾸렸습니다. 진실 규명 작업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경제가 독립성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탐사보도부 보도를 확인한 검찰은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과 증거를 확인하겠다며 취재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취재팀은 진실 규명을 위해 150억 원 횡령·배임 의혹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주 회장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공분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과 영향력 있는 자들의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추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특이 사항 없음
6. 기타 고려사항
현재까지 KBS 보도와 관련한 반론 및 정정보도 신청은 접수 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