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삼성 측의 증거인멸 관련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으로, YTN 법조팀은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적발한 상황에서, 이번 검찰 수사로 가장 새롭게 드러난 혐의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입니다. YTN 먼저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뤄진 삼성 측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벌어진 ‘공용서버’ 은폐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회사 자체의 서버를 통째로 떼어내 직원의 집에 숨겼다는 내용입니다. 공용서버 은폐 의혹은 이후 삼성전자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수사의 핵심 물증이 담겨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독] 검찰, 삼성에피스 직원 자택서 '공용서버' 확보...'조직적 증거인멸’
(5월 5일,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52211469916)
직원 개개인의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의 자료를 삭제한 걸 넘어 회사의 공용 자산이자 핵심 저장장치인 ‘공용서버’를 숨겼다는 해당 보도는, 증거인멸 작업이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 아래 이뤄졌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YTN의 보도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공장 바닥에 ‘공용서버’를 숨겼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고, 관련자들 역시 대다수 구속됐습니다.
이러한 의혹 바탕에는 삼성 측이 왜 무리하게 보이는 증거인멸을 진행해야만 했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YTN 법조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이뤄진 회계 부정 정황에 대해서도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바이오젠 사의 에피스 콜옵션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조사에부터 논란이 계속됐던 부분입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2015년 전에는 콜옵션의 가치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계속했습니다. 또, 그 핵심 근거로 금융당국에 국내 신용‧채권 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 불능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단독] "삼성, 신용평가기관 동원해 보고서 조작 의혹“
(5월 1일,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10911453316)
하지만 YTN은 해당 확인서 자체가 실제 평가 없이 이뤄졌다는 유력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기간 내에 확인서가 작성됐고, 의뢰 금액 역시 미미했습니다. 확인서를 써준 평가사들은 대부분 취재 내용을 긍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삼성 측의 요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이러한 정황은 콜옵션 관련 부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독] '제일모직 바이오 가치 3조' 평가 보고서 "실사 없었다“
(5월 24일,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24050559104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과 안진 두 회계법인은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3조 원 내외로 평가합니다. YTN의 해당 보고서가 실제 평가 없이 작성됐고, 회계법인의 심리 역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유력한 정황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자료로 사용된 해당 보고서의 3조 원 가치평가 부분이 실사 없이 쓰였다는 것인데, 실제 해당 보고서는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원은 삼성 측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직접 살폈던 인물들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업 관련 사안으로 공개가 예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 등 취재윤리에 비추어 부적절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사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 타 매체 반향
[경향신문 01면]삼바, 직원 집에 회사서버 '은닉'
[한겨례신문 01면]삼바 수사 직전, 삼성에피스 서버 직원 집에 숨겼다.
[중앙일보 10면]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집에서 회사 서버 압수
[한국일보 08면]검찰, 삼성에피스 팀장 집에서 공용서버 찾아…'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속도
[국민일보 11면]삼바 서버 직원 집서 찾아 분식회계 '스모킹건' 되나
[서울신문 11면]'분식회계 의혹' 삼바, 자회사 직원 집에 회사서버 은닉
[매일경제 19면]'삼바 의혹' 자회사 에피스 직원 집서 회사서버 발견
[경향신문 사설]삼성에피스는 왜 '공용서버'를 직원 집으로 빼돌렸나
[KBS][앵커의 눈]삼성 '자회사 공용 서버' 확보…'경영권 승계' 새 물증 찾을까?
[JTBC]'삼바' 증거인멸 또 다른 정황…직원 집에 '공용서버' 숨겨
[MBN]직원 집서 회사 서버 발각..'삼바 분식회계' 숨겼나
[연합뉴스TV]검찰, 삼성에피스 직원 자택서 공용서버 확보
[OBS]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집서 숨긴 서버 확보
[MTN]검찰, "삼바 증거인멸 의혹'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집에서 공용서버 확보"
[연합뉴스]검찰, 삼성에피스 직원 자택서 '은닉 회사 서버' 확보
[뉴시스]검찰, 분식회계 의혹 '삼바' 서버 압수…직원 집서 보관
[뉴스1]檢, 삼성에피스 직원 자택에 은닉된 공용서버 확보
[머니투데이]검찰, '삼바 증거인멸 의혹' 에피스 직원 자택서 공용서버 확보
[노컷뉴스]檢,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자택서 '회사서버' 확보
[서울경제]검찰,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자택서 '은닉 회사 서버' 확보
[파이낸셜뉴스]檢, 삼성에피스 팀장 자택서 회사 공용서버 확보…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아시아경제]검찰,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자택서 '은닉 회사 서버' 확보
[아시아투데이]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체포...자택서 회사 '공용서버' 확보
[TBS교통방송]검찰, 삼성에피스 직원 자택서 회사 공용서버 확보
[민중의소리]검찰,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이 숨겨놓은 '회사서버' 확보..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UPI뉴스]檢, 숨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용서버 확보
[경기방송]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은닉서버' 발견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재판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YTN의 보도를 통해 분식회계 관련 의혹과 관련한 유력한 정황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을 다룬 ‘공용서버’ 은폐 의혹 단독보도와 관련해 서버를 숨진 직원이 실제 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공용서버 등에서 확보한 자료만 54TB(테라바이트)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 작업을 총괄했다는 의심을 받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측은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분식회계 의혹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분식회계 의혹에서 나아가 합병의 정당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존에 유령 사업 의혹이 제기된 제일모직 바이오사업에 대한 회계법인 평가나, 금융당국에 콜옵션 관련 삼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공됐던 자료들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뒤에 검찰과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이 추가로 드러나겠지만, YTN이 취재한 단독 보도가 의혹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알리는데 작은 힘을 보탰을 것이라 믿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소속사 확인을 거쳤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역시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