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규명되지 못한 의혹은 새로운 의혹을 낳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은 여론을 조성합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이 여론은 공고해 지고, 특정 방향으로 결집된 여론은 우상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문조차 질식시킵니다.
2009년 3월 숨진 故 장자연씨. 숨진 이후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문건 속에 언급된 유력 신문사의 이름은 故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의혹을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문건 속에 등장한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규명되지 못 한 채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는 국민적 의혹은 커져갔습니다. 故 장자연씨는 이후에도 이따금 소환됐습니다.
재작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출범 이후 '故 장자연씨 사건'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윤지오씨가 나타났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자처하는 윤 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커질 때로 커진 의혹,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 이때 등장한 윤 씨는 의혹 해결의 실마리가 될 줄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윤 씨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윤 씨 한마디에 경찰과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윤 씨는 우상이 됐고, 윤 씨가 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기시 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 씨를 우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려스러웠습니다. 윤 씨가 진술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여론, 언론의 상황이 우려스러웠습니다. 과거 재판과 수사 기록, 윤 씨가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 방송 등에 출연해 쏟아낸 말들 사이에서 모순점 등이 발견돼서 더 그랬습니다.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한 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 한 마디에 정부가 움직일 정도로 커진 사회적 영향력, 그 만큼 무게감이 커진 만큼 윤 씨의 진술 신빙성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씨 한 마디에 누군가는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을 정도로 윤 씨 발언의 무게감은 커졌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여론이 제대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됐지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BS는 과거 재판 및 수사 기록 검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본 사람들과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취재를 통해 우상으로 등극한 윤지오씨의 진술의 모순점을 보도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윤 씨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이 본인이 쏟아낸 말들과 배치되는 점 등을 보도했습니다. 커져 버린 의혹 속에 ‘리스트’와 관련한 전제 사실 조차 건너뛰고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오씨가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사건 재조사를 담당한 대검 조사단 관계자가 역할을 했다는 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해당 조사단 관계자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조사단의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 특정 방향으로의 여론 형성을 위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시키는 데, 공적 기관의 관계자가 있다는 점을 고발하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이 가능하기를 바랐습니다.
또, 윤지오씨 등의 주장으로 갑자기 의혹의 중심으로 부상한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의혹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취재해 보도하면서 여론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려했습니다. 조사팀의 일부 단원이 ‘수사 권고’가 아닌 ‘수사 개시 검토 권고’를 하려고 한 이유 등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공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오 진술 신빙성 검증과 조사단의 문제점을 본격 취재해 보도한 언론사는 없음.
SBS 8뉴스 보도 이후, 다수의 매체가 SBS 보도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 이후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는 언론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 나온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SBS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유명 칼럼리스트는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려한 SBS의 노력 자체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자료 일부 별첨)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음.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 기준 준수.
- 일방적 여론 지형 아래 합리적 의문까지 거세당한 상황에서 핵심 진술자에 대한 신빙성 검증을 다각도로 취재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구조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낸 기자의 용기와 취재력을 높이 평가함.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