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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5회 · 2019년 5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8-01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대일항쟁기위원회 부활 이끈 기획 및 후속보도

경인일보 정치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기획기사와 후속보도는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폐지시킨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의 초석을 마련한 연속 기획 취재입니다.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되살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이 나오기까지 현장 기자가 강제 동원 피해자 후손을 찾아 관련 단체를 만나고 공개된 적 없었던 자료를 발굴했고, 수차례 인터뷰를 고사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로부터 의미 있는 증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학계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국가총동원령으로 150만명 가량의 조선인이 국외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합의로 시작된 강제동원 한인의 유골 봉환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까지 지속됐습니다.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바로 이 유골봉환 업무와 추모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활동을 연장해 온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15년 12월을 기해 해산 수순을 밟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더 이상 위원회를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위안부 합의’ 등 당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외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이 배경으로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골봉환 업무가 중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학계나 정계에서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인일보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취재를 하는 도중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게 됐고,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기획의 초점은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데 맞춰졌습니다. 부유한 후손들이 민간 차원에서 조상의 유골을 봉환하는 일은 간헐적으로 벌어져 왔지만, 최소 수 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모두 봉환하고 적합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월 11일 <강제징용 조선인 '아직 눈감지 못했다> 보도로 시작된 기획기사는 <정부기구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 목소리-조사에 외교창구역까지… '상시기구화' 재운영 필요>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해산 당시 마지막 대일항쟁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인환 전 건국대학교 교수를 섭외하는 작업은 지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위원회 해산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이른바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박 교수가 그런 진술을 해줄 것인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요청 끝에 박 교수는 "위원회 부활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격의 문제"라며 보수 정권의 위원회 해산이 국격을 손상시킨 일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3월 22일로 5차례 7개의 기사를 다룬 기획보도는 끝났지만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경인일보는 국회를 통해 ‘대일항쟁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위원회가 지난 2011년 유골 봉환 작업을 진행할 핵심 자료를 일본으로부터 확보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강제징용자 5천여명 자료 확보후 423기 봉환 그쳐, 4월 2일자 보도)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대일항쟁기 위원회와 관련된 기존 법안들의 문제를 분석 보도해 새롭게 탄생할 위원회의 청사진을 제시('상시 기구화' 핵심빠진 대일항쟁기委 법안, 4월 3일자 보도)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등 10명 의원의 명의로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부활하되 유해 조사·발굴·수습·봉환 업무를 강화하고, 한시기구의 한계를 노출한 위원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로 하되 국회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하는 등 경인일보 기획보도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자칫 과거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위원회가 해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본보에 "법안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면서 "잊혀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혼을 위로하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끝까지 이 문제에 천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취재는 모두 현장 기자의 직접 취재와 자료 발굴, 인터뷰에 의해 이뤄졌으며 특별한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위원회 관계자 인터뷰와 ‘대일항쟁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은 모두 본보의 단독 취재로 진행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부활할 수 있게 됐으며, 종전보다 유골 봉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위원회가 부활하면 추모공간 조성까지 역사적 정당성을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게 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기획 보도 및 후속 보도는 지역언론으로선 접근하기 힘든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취재한 기사들입니다. 중앙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와 정계마저 외면했던 ‘대일항쟁기 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공론화 시켰고, 끝내 부활의 초석을 마련할 개정안 발의까지 이르렀습니다. 본보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모든 기사를 취재, 보도했음을 확인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5월

제345회(2019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3-04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4-03 한겨레신문 권지담·이주빈·황춘화·정환봉
지옥고 아래 쪽방
4-07 한국일보 이혜미·김혜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6-11 광주MBC 우종훈·남궁 욱·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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