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헌법은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하면서도 11조에서 종교나 성별,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민적 소통과 교감이 중요한 ‘공인(公人)’은 각 종교를 아우르는 포용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을 지양하고 이웃종교를 헤아리는 배려가 각별히 요청됩니다. 그러나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교편향’ 논란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과거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 공직자 재임 중에도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극단적인 언행을 자주 보여 왔습니다. ‘BBS 기획팀’은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부터 이런 종교적 편향성에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해 오던 중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맞는 ‘부처님오신날’ 행적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현장취재 결과, 황 대표는 합장과 관불의식 등을 거부하면서 공인으로 이웃종교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면 당연히 따라야할 불교의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BBS는 제1야당의 대표, ‘공복’의 신분으로 사찰을 찾은 ‘황교안’을 집중 조명하며, ‘부처님오신날’ 당일 현장의 모습을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는 BBS의 경북 은해사 부처님오신날 당일 현장 취재로 100% 이뤄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황 대표의 일정에 함께 동행했지만, BBS는 황 대표의 ‘종교편향’에 관한 문제의식에 특별히 주목해 다각도로 심층 보도했고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BBS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황교안 대표와 다른 이웃종교의 ‘악의적인 흠집내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우리 사회 공인이면 누구나가 지켜야할 기복덕목과 보편타당성에 무게를 두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맹목적인 종교 편들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했습니다. BBS 기획팀은 이를 위해 종교 전문가인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와 기독교계 원로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등을 취재해 불교계의 입장뿐만 아니라 종교계 전반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으려고 애썼고, ‘정치부장 칼럼’을 통해 황 대표의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와 우리 사회의 전반의 상식적인 우려를 균형감 있게 담아 보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BBS의 해당 보도는 다양한 주요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부처님오신날 사찰 가서 합장도 반배도 안한 황교안(19.05.14)>을 시작으로 <조선일보-광주·불교·보수통합…黃의 3대 딜레마(19.05.15)>를 비롯해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중앙일간지 주요 지면과 잇단 논란 속 '대장정'에 광주행…황교안의 전략은?(19.05.15)>, 여의도 사사건건] “황교안, 합장 싫으면 절에 가지 말았어야”> 등 지상파 3사 방송과 , 등 종편채널에도 종합적으로 인용 보도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종교는 교리와 예식 등 각각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인간 내면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이타적 가치를 함양하게 한다는 데서 최우선적으로 배려되고 마땅히 존중돼야 합니다. 해당 보도는, 대표적인 공인인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공복인 한 유력 정치인이 종교 전반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이해를 가져야하는 지 보편적인 전범을 제시했습니다. BBS의 보도 이후 다양한 언론에 인용 보도되면서 토론, 댓글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 본인이 불교계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는 등 보다 건설적인 사회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에 따른 평가를 마쳤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