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두환 재판의 공분 그리고 5·18 진상규명 열망
“이거 왜 이래”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23년 만 법정에 서게 된 그에게 발포 명령을 했냐고 묻자 돌아온 유일한 답변이다. 전 씨와 함께 법정에 선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명확한 증거도 없다.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의 증언은 착각일 뿐이다.”
발포명령과 헬기사격.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면 5.18 당시 민간인 희생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깨진다. 모두가 알고 있는 학살을 부인하기 위해 그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39년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또다시 반복됐다. 피해자를 대신해 기록을 뒤지고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최초로 증언에 나선 헬기부대원
기존 증언과 증인, 증거를 모두 부인하는 전씨 측에게 맞설 ‘명백하면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것을 일차 목표로 정했다. 우선 헬기 사격 관련 과거 진술을 했거나 과거사위원회와 헬기 특조위 조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을 배제했다. 그리고 부상자와 사망자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고, 전화로 확인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겪은 정선덕 씨와 목격자 배준철 씨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 보도는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뉴스를 본 경기도의 한 목욕탕 직원이 당시 헬기 부대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골이라는 제보를 해 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긴 기다림과 설득 끝에 당시 헬기 부대의 탄약 관리 하사였던 최종호 씨의 증언을 확보했다. 앞선 증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증언과 기존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무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검증을 마쳤다. 헬기부대원 최초의 기총소사 증언은 이렇게 세상에 공개됐다.
검시기록으로 드러난 ‘자위권 발동의 허구성’
취재팀은 헬기사격에서 한 발 더 들어가 학살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로 했다 5.18 당시 공식 민간인 사망자 165명. 이 희생자들이야 말로 명백한 학살의 증언자라고 판단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군 기록과 청문회 기록, 수사 기록 등 수천 건의 자료를 뒤져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당시 항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학살 피해자들을 분류했다. 기존 검시 기록에 당시 광주지검 변사체 보고와 1997년 국립묘지 이장 당시 유골감정보고서도 입수했다. 주변인들의 진술도 확보해 당시 사망 상황을 재구성했다. 또 당시 시신 검안의사와 법의학자들의 조언을 통해 실제 이들이 어떤 부위에, 어떤 상처를 입었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적했다. 이렇게 분석한 시신의 상태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죽음은 참혹했고 피해자는 많았다는 기존 보도를 넘어 이들의 희생이 학살의 증거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반인도적 범죄...처벌 가능성 제시
KBS광주는 단순히 민간인 사망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파헤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지 까지 검토해 취재, 보도했다. 전국의 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범죄 요건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학살보고서라는 부제로 8개의 보도물을 전국용으로 2개의 보도물을 방송했다. 보도 내용을 정리하고 미처 담지 못한 사실을 더해 디지털 뉴스 2개도 별도로 제작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가 아닌 직접 단독 취재 기획 보도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5.18 취재팀이 모두 직접 현장 취재를 한 기획 보도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 기획보도로 헬기사격 보도와 증언자의 경우 전두환 재판의 증거와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들의 증인 채택 사실과 법정 증언 등을 타 매체가 후속보도 했음.
4. 사회에 끼친 영향
KBS의 연속기획 보도 이후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하자는 국민 청원이 시작되는 등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재조명과 처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민변 등 법조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송암동 등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번 보도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보도됐던 학살보고서는 민변을 통해 전국으로 공유됐고 헬기사격 증언자들은 모두 전두환 재판의 핵심 증인과 증거로 채택됐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시신의 상태와 범행 사실 등을 전달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도록 영상구성과 기사 작성에 신중을 가했다. 또한 일부의 일탈로 몰아갈 수 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군부의 반인도적 범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꼼꼼하게 자문했다.
특히 피해자 중심의 일방적인 보도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당시 검안의사를 찾아 다시 검안서를 검토하고 법의학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다. 당시 목격자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도 재발굴해 신빙성을 더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