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주도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의 인력양성사업을 취재하던 중 한 대학 전기공학과 프로그램에 다른 대학 아동전공생들이 상당 수 참여하는 점을 석연치 않게 여겨 취재시작
-기사에 등장하는 인력양성사업 수강 학생과 기업체 관계자들 40여 명을 직접 찾아 가거나 전화 인터뷰로 취재. 익명을 요구한 경우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자료 분석 위해 강인희, 문준영 기자가 제주도청 일자리과에서 대학의 2년 치 정산 보고서 정보공개청구하고 수차례 열람, 사업 관련 참여 기업과 연구원의 등기부등본 일체 분석
-해당 대학 수차례 방문해 참여 교수와 강의실 등 현장 취재와 사업 참여 기업체와 만족도 조사 연구기관 현장 취재
다양한 취재를 통해 인력양성사업 전반이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표절보도 없음
-제주 KBS 첫 보도 후 제주 MBC와 제주 CBS에서 비중 있게 보도
-6월 7일(금) 제주 KBS의 경찰 압수수색 보도 이후 도내 상당 수 언론 후속보도 예상
4. 사회에 끼친 영향
-대학교수들이 취업준비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 등을 40여명의 인터뷰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냄
-보도 이후 해당 교수 산학협력단장 직무정지 처분 및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착수
-해당 대학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인력양성사업 전반 실태 조사 나서
-제주지방경찰청, 해당 대학교 압수수색하고 인력양성사업 추진 교수 입건
-제주도, 대학 보조금 횡령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나서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취재진은 40여 명에 달하는 학생과 인력양성사업 교수, 현장실습 기업체 등을 일일이 취재해 인력양성사업 전반이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강의비를 상납한 교수의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실습수당을 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와 열람을 통해 해당 사업 교수진이 교육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기자재를 구매한 점을 밝혀냈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 사업에 동원된 점 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교수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단체에 수백만 원 상당의 인력양성사업 만족도 조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고, 업체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이 단체가 아파트 지하실에 위치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실습을 받았다는 업체 4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이들이 문제가 된 교수의 석사과정생이거나 제자였던 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대학 교수가 학생과 기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엉터리로 사용한 사실을 명확한 자료 확보와 진술 등을 통해 밝혀낸 겁니다.
‘학자적 양심 저버린 인력양성사업’은 약 한 달간의 취재로 밝혀낸, 제주KBS에선 첫 선을 보인 탐사보도로 지역 뉴스가 가야 할 지역 밀착 보도 방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합니다. 보도로 인해 대학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년 동안 곪은 사립대학의 보조금 문제를 들춰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위 보도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추천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