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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45회 · 2019년 5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4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하급심을 거친 데다 그 권위 때문에 통상 치명적인 오류가 없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관들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해 일반인들에게는 일종의 ‘성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언론 또한 대법원 판결이라면 대체로 그 세세한 내용과 논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채 결론에 대한 평가만 보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문’ 논란> 기사는 기업 관련 기초 데이터와 직관을 바탕으로 핵심 논거조차 무성의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감춰진 이면을 지적하고 ‘대법관들 직권 판결 수정’을 끌어낸 보도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부분을 개인정보보호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이 여전히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사법부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 한 기사입니다. 대법원 기자단은 4월23일 선고된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5월3일 오후 12시로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해당 판결문을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사회부 윤경환기자는 엠바고가 해제되는 5월3일 이 대법원 판결문에 논거를 흔들 만한 오류가 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용 <대법원의 '거짓 판결문'.. 한진重 소송서 들통>이라는 기사와 5월4일자 지면용 <대법 한진重 통상임금 판결 '엉터리 수치' 수두룩> 기사를 함께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5억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은 매년 큰 등락 없이 5조~6조원 상당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피고의 연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며 연간 인건비 약 1,500억원의 0.3%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앞서 판결문을 여러 차례 검토한 윤 기자는 직관적으로 핵심 논거인 이들 수치가 상당수 잘못됐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당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한진중공업 매출이 최근 5조원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매출액 규모가 맞게 적시됐다 하더라도 5억원은 5조원의 0.01%이지 0.1%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업 매출과 관련한 수치와 그 흐름 분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따지는 결정적 근거이기 때문에 허투루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애초부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엄격 적용을 통해 하급심을 뒤엎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시간만 보내다 허술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당일 엠바고 시간에 맞춰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대법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따지는 신의칙을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보도한 상태였습니다. 판결문 내 잘못된 수치들이 아무 검증 없이 제목과 부제목에 앞다퉈 게재됐습니다. 대법원이 신의칙을 부정한 핵심 논거를 제시하면서 실제 기초사실과 모순되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자의 양심 상 아무리 권위 있는 대법원 판결문이라도 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음을 인지한 이상 그대로 인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접속해 판결문에 문제가 된 시기로 지적된 2008년~2018년 한진중공업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연결과 개별 재무제표를 연도별로 모두 확인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파악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용한 수치는 연결이 아닌 개별 실적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역시나 한진중공업은 연결이든, 개별이든 어떤 기준으로도 5조~6조원의 매출액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2008년 3조8,480억원을 거둔 게 최대 매출액이었습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논거와 달리 한진중공업의 실제 매출은 2008년 이후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2014년 1조7,990억원으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억원은 5조원의 0.1%’와 같은 단순 계산 상 오류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충격적일 정도로 성의 없이 결론이 날 수 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증권, 산업 분야 출입 경력이 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상고심에 올라와 3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1, 2심 판결문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심 판결문에서도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2008~2010년 한진중공업의 실제 당기순이익은 각각 630억원, 519억원, -517억원이었으나 판결문에 삽입된 표에는 이의 10배인 6,300억원, 5,190억원, -5,175억원으로 기재됐습니다. 당시 재판관이 현 김상환 대법관이라는 사실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의 오류를 이미 상당수 발견했지만 곧바로 보도하지 않고 당사자인 대법원에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오류를 인지하는지, 왜 이 같은 거짓 수치로 결론을 냈는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대법원 공보판사는 당초 “5조원의 0.1%가 5억원이 맞지 않느냐”고 헷갈려 하며 대응하다가 매출 규모 등 기자의 추가 지적 사항들을 듣더니 결국 재판연구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기자는 사건 당사자와 유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판결문에 대한 평가를 취재했습니다. 5월3일 저녁께 대법원 쪽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수한 사실을 알려줘 고맙다”며 “판결문에 잘못된 것들이 확인됐고 다음 주쯤 경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류들이 판결문의 핵심 논거였음에도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설마 대법원이 판결을 틀렸겠느냐”며 데스크들조차 반신반의하던 상황에서 팩트가 완전히 확인되자 온라인과 지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만약 본지 지적이 없었다면 ‘한진중공업 매출 5조~6조원, 5억원은 0.1%’와 같은 한 눈에도 황당한 논리가 모든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될 상황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대법원이 판결문을 작성한 통상임금 및 신의칙 사건 중 첫 상장회사였기에 즉각적인 교차 검증이 가능했지만, 영세 중소기업 사건들은 판결문에 적시된 숫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까지 부각시켰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권위의식에 기대 무조건 오류가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판결과 같이 실적 수치 자체가 판결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논거이고, 이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수억원 이상의 돈이 오갈 수 있는 판결은 제 아무리 대법원이라도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최근 상황에서 감시견이 살아 있음을 알리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관 직권으로 5월16일 해당 판결문을 경정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대법원의 조치 여부를 매일 체크하던 기자는 이 역시 단독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5월16일 온라인 <대법, '한진重 엉터리 판결문' 결국 수정>과 5월17일자 지면용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문' 결국 수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수의 주변 변호사들을 취재한 결과 대법관이 스스로 판결문을 수정한 것은 하나같이 처음 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정이 결정된 5월16일 대법원이 본래 예정됐던 기업은행 통상임금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5월15일 저녁 기자단을 통해 공지됐습니다. 2년이나 심리한 뒤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이를 연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심 재판관도 한진중공업 사건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으로 동일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대법원이 무성의 판결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5월22일자 <'기업銀 통상임금 선고' 대법 왜 돌연 연기했나>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사법연감에도 드러나지 않은, 좀 더 총체적인 대법원의 판결 오류 및 경정 실태를 알아보던 중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6월7일자에 <판결문 오류 눈감은 대법관... 자체 정정 ‘0’>이라는 기사를 후속 보도했습니다.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상 판결 경정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 있지만, 대법원의 경우 권위의식 때문에 대법관 직권 경정 건수는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대법관들이 오류를 알든 모르든 무시한 채 직권 경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최종심에 올라오는 사건 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당사자 신청에 의한 대법원 판결 경정 건수는 오히려 급감하는 역설적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취재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문을 토대로 기자가 직접 공개된 기업 실적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며 진행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조선업계 관계자 등 기업 취재원은 현재나 향후 있을 재판 불이익 등을 감안해 익명을 요구했고 기사의 큰 줄기에서 실명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 익명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확인 단계에서 대법원 관계자도 관행과 해당 직무 관계상 익명을 요구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판결문에 엉터리 수치와 논거가 수차례 확인됐다는 본지의 지적은 한국경제 5월4일자 1면 <'경영상 위기' 인정 안하는 대법…통상임금 '10兆 폭 탄' 결국 터지나>, 동아일보 5월4일자 1면 <경영위기 인정 안한 대법 “한진重, 추가 법정수당 줘야”>, 조선일보 5월4일자 14면 <경영난 시달리는 한진重도 통상임금 소송서 졌다>, 머니투데이 5월8일자 10면 <'통상임금' 패소 한진重…채권단 "난센스, 큰 위기는 아냐">, 조선일보 5월6일자 사설 <1조원 적자 기업에 “매출 크니 경영 어렵지 않다“는 대법 판결> 등 상당수 주요 언론의 기사에서 주요 내용과 부제목 등에 그대로 인용돼 보도됐습니다. 이후 본지 지적 내용을 토대로 조선일보가 5월18일자 <꼭꼭 숨어라, 판결 내용 보일라>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오류 사실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도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결국 대법관이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하급심이 아닌 대법원 판결 경정은 당사자 신청 인용 건수도 1년에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하물며 대법관이 스스로 판결문을 고치는 일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입니다. 판결을 경정한 당일인 5월16일 해당 판결의 주심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은 기업은행 통상임금 사건 선고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불신이 확산되는 최근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문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님을 일반에 실증적으로 알렸습니다. 또 대법원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리고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을 바로잡는데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기사를 취재, 보도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대법원 등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5월

제345회(2019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지금 보는 작품
3-04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4-03 한겨레신문 권지담·이주빈·황춘화·정환봉
지옥고 아래 쪽방
4-07 한국일보 이혜미·김혜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6-11 광주MBC 우종훈·남궁 욱·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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