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11월부터 본지가 연속 보도한 ‘강정천 체육공원 및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이 행정당국(서귀포시)에 의해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보도에 따라
-5월 14일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 행정행위 관계 공무원 18명 훈계, 3명 주의 등 신분상 처분......사안이 중하지만 징계 소멸시효가 끝나 ‘징계’처분은 내리지 않음.
-감사결과를 보면, 서귀포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7억5000만원을 들여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천 일원에 불법(농지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으로 체육공원(면적 34필지 2만8639㎡)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또 서귀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있는 색달동 생수천 일원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5억2600만원 투자(보수공사 4억원 포함) 조성한 ‘생수천 생태문화공원’(면적 10필지 9282㎡)도 농지법, 소하천정비법, 건축법 등 위반 사실 확인
-서귀포시는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마을회에서 구입해 공원 부지로 제공한 2필지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마을회서 직접 농지 구입 못함에 따라 일부 주민 공동명의로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행정지도 없이 사업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나.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내 색달마을 소유 토지에 33억8900만원(건축비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행정에서 마을에 지원)을 들여 지은 건축물이 민간 업체에 음식점 용도로 불법 임대된 것에 대해 서귀포시가 제때에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사실 지적.
-감사와 별도로 서귀포시는 본지 보도에 따라 잘못된 행정을 인정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공시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강화 지침’을 마련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서귀포시는 이들 2개 공원에 대한 ‘사후 추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은 3억9700만원에 달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수억원의 돈이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꼼꼼하 절차를 요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잣대를 대는 행정당국이 정작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3.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 관련 공무원 21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처분을 내려 공직사회에 따끔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