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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제345회 · 2019년 5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1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광주MBC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대암호 주변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일원에 들어선 롯데 별장은 ‘신격호 별장’ ‘롯데 별장’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롯데 측의 허가를 받아 대암호를 배경으로 들어선 잘 손질된 넓은 정원에서 각종 모임과 야유회를 즐겨 왔습니다. 롯데 별장을 다녀온 시민들은 롯데 덕에 멋진 경치를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월 초 “롯데가 국가 땅을 갖고 생색을 낸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롯데 별장 내 사유지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씨 소유의 6000여㎡에 불과한 반면 담장과 철망으로 둘러싼 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2만27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취재를 통해 롯데 측이 관리동으로 운영 중인 별장 밖 건물 역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롯데 측은 사유지의 3배가 넘는 넓은 국유지를 별장 내에 포함시켜 47년 이상 사유화했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원상복구는커녕 재벌로서는 푼돈 수준인 고작 5000만~6000만원의 변상금만 최근 15년간 내온 것도 밝혀냈습니다. 본보 보도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롯데가 무단점유 중인 별장 부지를 모두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원상복구가 잘 관리된 정원을 완전히 갈아엎어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원을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취재,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 5월8일자 1면 조간 보도 이후 KBS와 SBS, 울산MBC 등 방송은 물론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매일경제, 부산일보 등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50여 개 매체에서 본보의 취재에 기반해 보도에 나섰습니다.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보도매체 리스트 KBS 9시 뉴스(5월8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699566 SBS 8시 뉴스(5월9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9028 울산MBC 8시 뉴스(5월8일) http://www.usmbc.co.kr/news/detail.tc?mn=808&pageSeq=612&pageIndex=1&idx=193348 동아일보(5월9일자 10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YTN,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부산일보, 경남신문,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 쿠키뉴스, 이데일리, 이투데이, SBS CNBC,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서울와이어, 민중의소리, 컨슈머타임스, 투데이신문, 뉴데일리, 프라임경제, 포쓰저널, 인더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키뉴스, 팍스넷뉴스, 노컷뉴스, 인사이트, 뉴스핌, 뉴스웨이, 월요신문, 녹색경제신문, 더팩트, 한국금융신문, 머니S, 디지털타임스, 아이뉴스24, UPI뉴스, 서울와이어, 천지일보, 아시아타임즈, EBN, 한국스포츠경제, 브릿지경제, 시사포커스, 웹데일리, 여성소비자신문, 중소기업신문 인터넷판 등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여론이 지역에 폭넓게 형성됐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상복구 방침 이후 잘 관리된 별장 정원을 갈아엎는 대신 합법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울주군, 롯데 등이 이와 관련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기부채납 후 관리 전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앞으로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롯데별장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용 첨부 자료/경상일보 6월7일자 1면 보도)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재벌가가 껌값 수준의 변상금만 내고 수십 년 동안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고, 향후 주민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형태를 변경해 비난받아 온 롯데 측이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및 강동 리조트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본보 보도 후 악화되는 롯데 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의 위배는 없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본보 5월8일자 보도 후 롯데 측은 “대암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던 당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갈 곳이 마땅찮은 주민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들의 요청으로 신 명예회장이 고향 인근에 거처를 여러 채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측량 부재로 국유지 일부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 별장 내 국유지는 별장 측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도 설치돼 있지 않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취재후기

(345회) ‘내쫓기고 외면되고’… 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내쫓기고 외면되고’… 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광주MBC 우종훈 기자 작은 시신이 물 위로 떠 올랐다. 시신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엄마의 재혼한 남편이 낸 것이었다. 엄마는 딸의 숨이 넘어가는 현장에 있었다. 아이는 숨지기 보름 전 경찰에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요청은 친부에 의해 철회됐다. 여기까지가 취재를 시작하기 전 드러난 사실이었다. 취재진은 친부가 신변 보호를 철회했다는 데 의문이 들었다. 친부가 철회했다 해서 받아들인 경찰도 이해되지 않았다. 취재는 ‘왜 죽였나’, ‘어떻게 죽였나’보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다. 취재 폭을 넓혀야 했다. 경찰과 아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촉했다. 각 기관은 ‘수사 중인 사항’, ‘신상 정보를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방법은 각 기관에서 모은 파편화 된 정보를 취합해 시간에 따라 배열하고, 어긋나는 부분은 재차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2016년 ‘친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최초 신고부터 숨진 2019년 4월까지 아이의 행적이 꿰어졌다. 과거 경찰은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친부를 검찰에 넘겼고, 법원은 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아이가 생전 의붓아빠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다섯 차례나 신고했던 것, 아동보호기관을 전전하며 쫓겨나기도 했던 것, 법원과 검찰이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모두가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서 모두에게 외면받았다. 수상소감을 작성하는 이 날 의붓아빠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아이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경찰, 아동보호기관, 법원, 검찰 등 사회 안전망이 보완돼야 한다. 사건 중계가 아닌 아이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동기 남궁욱 기자, 이정현 선배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묻고 답하며 취재했다. 만 1년이 다 돼가는 기자들의 미숙한 취재에 도움을 준 보도국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5월

제345회(2019년 5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3-04 서울경제신문 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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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한겨레신문 권지담·이주빈·황춘화·정환봉
지옥고 아래 쪽방
4-07 한국일보 이혜미·김혜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 지금 보는 작품
6-11 광주MBC 우종훈·남궁 욱·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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