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단독] 5.18 전두환 신군부는 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죽였나’ 보도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친 故 이준규 서장 및 5.18 전남경찰에 관한 보도는 올해 초 故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의 아들 안호재 씨 인터뷰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안 씨로부터, 그동안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유족들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곧바로 故 이준규 서장 유족 측과 접촉했고, 4월 말에 이 서장의 사위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경찰청 TF팀이 지난해 이 서장에 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올해 1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과 이 보고서가 이 서장의 특별재심에 근거자료로 제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경찰청 TF가 작성한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민감한 진술 및 자료와 진술자들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보고서 전체적으로 곳곳에 포함돼 있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인터뷰까지 통제하진 않았습니다. 전남경찰청 홍보팀을 통해 최관호 전남경찰청 청장에게 관계자 인터뷰를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공개가 가능한 한도까지 인터뷰를 허용했습니다. 덕분에 진상조사를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영득 영암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경찰서에서 만나 조사 과정과 어떻게 결론을 도출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해당보고서를 작성한 전남경찰청 TF 팀장(정수웅 경감)과 수차례 인터뷰하여 방대한 조사내용을 어디까지 보고서에 담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족에게서 들은 내용도 이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찰조사 내용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 목포민주화운동을 연구한 곽재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곽 이사장으로부터는 1980년 목포 민중항쟁을 이끌었던 故 안철 씨의 생전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故 안철 씨는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목포 상황 속에서 故 이준규 서장을 만나 경찰의 협조 등을 요구했던 인물입니다.)
이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보고서와 목포시가 작성한 목포시사(史), 2005년 9월 전남경찰청 보안과 TF팀이 작성한 ‘안병하 前 전남국장 5.18관련 순직 진상조사 보고’, 2017년 10월 새로운 전남경찰청 TF팀이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그리고 관련 기록 및 자료들을 참고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목포항쟁의 중심지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분노한 목포시민들이 모여들었던 목포역 광장, 故 이준규 서장과 목포경찰들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총기를 소산시켰던 고하도, 목포민중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동아약국, 故 이준규 서장이 생전에 근무했던 옛 목포경찰서 터 등을 찾아갔고, 기사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시민들에게서 1980년 5월 목포 상황을 듣기도 했습니다.
1차 단독보도와 유족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의 역할을 되짚는 보도와 최관호 전남경찰청장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이준규 서장에 관한 기록이 중요한 이유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시민이 나서서 체계적으로 대규모 집회시위에 나섰던 곳입니다. 또 목포 시위는 광주 시민군이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도 하루가량 더 지속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엄군은 이상하게도 광주를 다 진압한 뒤에도 목포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당시 전남경찰 지휘부 중에서 유일하게 목포경찰서장을 파면시키고, 60일간 모진 고문과 취조로 그의 남은여생마저 파괴했습니다. 당시 전남경찰 총 책임자였던 故 안병하 국장도 퇴직을 종용 당했지, 파면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故 이준규 서장이 당시 목포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신군부의 심기를 건드렸는지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관한 사연은 관계자들이 이미 고인이 됐거나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 자세히 보도된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관련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긴 했으나, 유족의 인터뷰와 목포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차례 방송을 탄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로선, 전남경찰 TF팀이 진상조사를 겨우 시작한 시점이었기에,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조사내용이 담기진 못했습니다. 이에 이번 민중의소리 보도에선 관련 보고서 내용과 보다 당시 상황을 풍성하게 담고자 노력했고, 방송에서 다 담지 못했던 5.18 민주경찰의 의미를 유족인터뷰와 최관호 경찰청장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보다 깊이 다뤘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단독 보도 후,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 받은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정치·사회 저명인사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故 이준규 서장에 관한 사연이 회자됐고, 오랫동안 수면아래에 머물러 왔던 5.18 민주경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故 이준규 서장에 관한 파면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 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한 진술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해 크로스 체크가 안 된 자극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경찰조사 내용에만 머물지 않고, 두루 관련 기록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故 이준규 서장에 관한 보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후속보도(▲[인터뷰] 故 이준규 목포서장 사위 윤성식 교수 “경찰,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시각” ▲‘5.18 민주경찰’ 故안병하·이준규 지워버린 경찰, 박종철·백남기 비극 낳았다 ▲[인터뷰] 전남경찰청장 “‘5·18 진압거부’ 故 이준규 서장 징계 부당, 법원에 의견 제출” 공식 확인)로 5.18 민주경찰들의 정신을 잃은 경찰이 어떻게 권력의 수단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 위험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새로운 경찰 지휘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경찰의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