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 초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SK‧현대 3세에게 대마를 공급한 이모씨가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동시에 이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SK‧현대 3세에게 대마를 공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것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께 관련 보고를 올렸고, 편집국에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 온 재벌 3세의 일탈이라는 점 ▲버닝썬 사건 등으로 인해 마약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는 점 ▲재벌 3세들이 구매한 대마 종류가 쿠키 형태 등 변종·신종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집중 취재 지시를 받았고, 본격적인 검찰·경찰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취재원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초반에는 인천경찰청 등을 혼자 직접 취재했고, 이후 후속보도는 이창환·조인우 기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단독]SK 이어 현대가 3세도 대마 혐의…한달째 해외 도피> 기사 내용의 경우 YTN에서 몇 분 먼저 보도됐는데, 뉴시스가 먼저 현대 3세도 대마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였고 곧 출고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뉴시스도 [단독]을 달았습니다.
-뉴스통신 경쟁사인 연합뉴스, 뉴스1을 비롯해 주요일간지 및 방송 등 대부분의 매체에서 해당 이슈를 받아서 썼습니다. SK 3세의 긴급체포 및 구속, 현대 3세의 입국 및 체포, 두 사람의 검찰 송치 등 추후 과정도 타 매체에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1일 재벌 3세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와 관련해 첫 보도가 나가기 전 SK 3세 최영근(32)씨, 현대 3세 정모(29)씨는 모두 체포되기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마약공급책 이모(27)씨의 진술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체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보도가 나가자마자 최씨의 경우 당일 긴급체포가 가능했고,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정씨도 해외에서 다소 늦게 입국하긴 했지만 공항에서 긴급체포 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긴급체포 및 구속 요건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벌 3세라는 점이 부담스러워 경찰이 수사를 미뤘다는 정황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씨의 경우 해외도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보도로 파문이 커지자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증거인멸을 위해 해외로 나가 대마 성분이 몸에서 모두 빠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정씨는 증거를 없애려 머리 염색을 해 모발 검사에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로 정씨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입국했고, 결국 다리털 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것이라고 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부자들의 일탈이라는 가십적인 측면을 넘어, 아무렇지 않게 법을 어겨 온 국내 재벌가 후손들의 작태를 짚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국내에선 어느 분야의 사람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을 쥐게 되면 법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유지돼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구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사회적 경종을 조금이나마 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윤리강령(신문윤리강령)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 접근의 기회 제공,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조항을 부족함 없이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선 이론의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재벌 3세들이 공인의 성격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